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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부 6성 증치세 공제혜택 확대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6-0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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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자 : 2007.6.8.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 장비제조, 석유화학, 야금, 자동차제조, 전력, 채굴업 등 8개 업종 대상
○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산시(山西), 안후이, 쟝시, 허난, 후베이, 후난 등 중부 6성의 노후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증치세 공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중부지역 증치세 공제범위확대 잠행방법에 관한 통지’(關於中部地區擴大增値税抵扣範圍暫行辦法的通知)를 발표,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임.
- 이 조치가 시행되면 장비제조업, 석유화공업, 야금업, 자동차제조업, 농산품가공업, 전력업, 채굴업, 하이테크산업 등 8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의 생산원가가 기존에 비해 약 1/6~1/7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 중부굴기정책 일환
○ 중국정부는 2004년부터 중부지역 경제성장을 위해 중부굴기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중국지역산업 유치확대를 위해 우대혜택의 일환임.
- 이번 방법은 2004년부터 동북3성 지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증치세 개혁조치를 중부 6성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나 중부 6성대상 증치세 공제대상 업종에는 동북노후공업지역 증치세 공제대상 8대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전력업과 채굴업이 포함돼 있음.
중부 6성 증치세 공제대상지역 및 8대 업종
지역
지 역
적 용 업 종
산시
타이웬(太原), 다통(大同), 양천(陽泉),창즈(長治)
· 장비제조업
· 석유화공업
· 야금업
· 자동차제조업
· 농산품가공업
· 전력업
· 채굴업
· 하이테크산업
4412
수력발전
4413
핵발전
4419
기타에너지 발전
4420
전력공급
하이테크산업
· 과학기술부의 ‘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 하이테크기업인정조건과 방법’(國家高新技術産業開發區高新技術企業認定條件和辦法)과 ‘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외 하이테크기업 인정조건과 방법’(國家高新技術産業開發區外高新技術企業認定條件和辦法)이 규정한 하이테크기술범위에 부합해야 함.
· 기타 인증조건으로는 성급과학기술위원회가 발급하는 하이테크 기업증서를 취득하고 생산된 제품이 ‘과학기술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에 관한 통지’(科技部, 財政部、國家税務總局關於發布的通知)범위의 납세인에 속해야 함.
· 구체적인 납세인범위는 성급세무기관과 동급재정기관이 협의해 인정함.
주 : 1. 상술한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국제표준-국민경제업종분류’GB/T 4754—2002 참조
2. 석유화공업에서 코크스가공업은 포함되지 않음.
3. 야금업은 흑색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유색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을 포함함. 전해알루미늄 생산기업과 보통강 연생산규모가 200만 톤 이하, 특수강 연생산규모가 50만 톤 이하, 합금철 연생산규모가 10만 톤 이하인 철강생산기업은 제외함.
4. ‘국무원이 발전개혁위원회, 국가 에너지지도소조 판공실에 하달한 소규모 화력발전설비 폐쇄 가속화에 관한 약간의견 통지’(國務院批轉發展改革委, 能源辦關於加快關停小火電機組若幹意見的通知)에 따라 폐쇄돼야 하는 소형 연료용 석탄(석유) 발전설비를 주요 경영업무로 하는 납세인은 포함하지 않음.
자료원 : 국가세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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