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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8월 30일 반독점법안 전인대 최종 표결통과 확실시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8-29
  • 출처 : KOTRA

中, 8월 30일 반독점법안 최종 표결통과 확실시

- 기업의 독점적 지위남용과 기관의 행정권남용 금지-

- 국무원 산하 전문 반독점관리감독기구 설립 -

 

보고일자 : 2007.8.29.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8월 30일 반독점법 최종 통과 유력

 

 ○ 8월 24일 개막된 제10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반독점법안이 3차 심의를 거쳐 회의 폐막일인 8월 30일 최종통과되고 2008년 8월 1일부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

  - 반독점법은 1994년 전인대에서 입안이 결정된 후 중국의 대기업 육성정책과 국유기업의 반발, 시장상황의 한계로 인해 그동안 심의를 못하다가 2006년 6월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초안이 통과되고 올 6월 2차 심의가 진행됨.

  - 이번 회의에서는 반독점법 이외에도 총 12개 법안이 심의중이며 이 중 순환경제법 초안, 노동쟁의중재법 초안, 기술진보법수정초안, 수오염방지법 수정초안, 도시부동산관리법 수정초안에 대해 1차 심의가 진행됨.

  - 반독점법 초안, 돌발사건대응법 초안, 취업촉진법 초안, 동물방역법 초안, 도시농촌규획법 초안, 변호사법 수정초안, 민사소송법 수정초안에 대해서는 2심이나 3심이 진행됨.

  - 올해 중국정부는 경제체질개선과 11.5규획이 목표로 하는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세제개혁법안과 사회개혁법안 입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환경, 노동자권익개선, 사회안전사고 대처, 도농간 조화로운 발전, 공평경쟁에 관한 법안심의가 주를 이룸.

 

□ 반독점법 도입 영향과 전망

 

 ○ 반독점법 도입으로 철도, 운송 항공, 원유, 천연가스, 통신 등 국유기업이 독과점 양상을 보이던 일부업종과 컴퓨터운영시스템, 감광재료, 타이어, 인터넷설비, 카메라, 프린터 등 다국적기업의 우위를 차지하던 일부산업의 기업경쟁구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 중 경영자 집중이 경쟁조건을 개선하고 사회공공이익에 부합할 경우 집중을 허가한다는 단서조항은 공평경쟁보다는 산업구조조정과 사회공익적 측면을 우선시하는 중국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함.

  - 농업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반독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도 중국정부의 농촌경제보호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됨.

  - 이번 반독점법은 타지역제품에 대한 차별대우 등 행정권의 남용금지를 명시하고 있어  중국내 만연한 지역경제보호주의와 지역분할주의를 개선하는 법적인 근거로 작용할 전망임.

  - 중국정부가 국무원산하에 반독점위원회와 반독점집행기구를 설립한다는 점도 시장독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됨.

  - 중국내 글로벌기업들은 반독점법 도입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경쟁사와의 교류시 독점협의로 오인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함.

  - 중국 국유기업 관계자는 반독점법안 최종통과에 대해 관심이 높으나 반독점법은 다소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반독점법도입으로 향후 경영활동이 어느 정도 제한받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임.

 

□ 독점행위 정의 및 반독점법 적용대상

 

 ○ 반독점법 초안이 의미하는 독점행위는 경영자가 독점협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경쟁을 제한 또는 배척하는 효과가 있거나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영자집중을 의미함.

  - 반독점법의 적용대상은 중국내 경영활동을 하는 독점행위와 중국경외독점행위가 중국시장에 대해 배척 또는 제한하는 영향을 주는 경우이며 반독점법안에 명시된 경영자는 관련 시장에서 제품을 생산, 경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과 기타조직, 자연인임.

  - 업종협회 등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척할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으나 농업생산자와 관련 전문경제기구가 농산품 생산, 가공, 판매, 운수창고 등 경영활동 중 경쟁을 제한하는 합작, 연합 또는 기타 행위를 했을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ㆍ독점협의 금지

ㆍ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ㆍ경영자 집중 관리감독 강화

ㆍ행정권 남용 금지

 

 □ 독점협의 금지 및 전매시 가격/조건제한 금지

 

 ○ 반독점법은 경쟁관계에 있는 경영자가 아래의 내용으로 독점협의를 맺는 것을 금지하고 경영자가 거래시 제3자에게 제품전매가격을 제한하거나 기타 거래조건 설정해 경쟁을 배척, 제한하는 것을 금지함.

  - 이외에도 경쟁경영자가 입찰시 결탁해 경쟁을 배척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함.

 

ㆍ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제품) 가격 고정, 유지, 변경

ㆍ제품생산량과 판매량 제한

ㆍ판매시장이나 원자재 구매시장 분할

ㆍ신기술, 신규설비 구매 제한 또는 신기술, 신제품개발 제한

ㆍ거래에 대한 연합 억제

ㆍ반독점법집행기구가 인정하는 기타 독점협의

 

 ○ 그러나,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고 관련 시장경쟁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으며 소비자이익이 창출될 경우 독점협의 금지와 전매시 가격제한금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ㆍ기술과 품질개선을 위해 제품을 연구개발 목적

ㆍ품질개선, 원가절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품규격이나 표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ㆍ중소기업의 경영효율을 제고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경우

ㆍ에너지절감, 환경보호, 재난구호 등 사회공공이익 실현 목적

ㆍ불경기로 판매가 급감하거나 생산이 급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정의 및 지위남용 행위 종류

 

 ○ 일개 또는 다수의 경영자가 제품가격과 수량, 거래조건을 통제할 수 있거나 기타 경영자의 관련 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췄다고 간주함.

  - 1개 경영자의 시장점유율이 관련시장의 1/2에 달하거나, 2개 경영자의 시장점유율이 2/3에 달하거나, 3개경영자의 시장점유율이 3/4에 달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췄다고 추정함.

  - 단, 2개 경영자의 시장점유율이 2/3에 달하거나, 3개경영자의 시장점유율이 3/4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 한 개경영자의 시장점유율이 1/10 미만일 경우 당해 경영자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춘 것으로 추정하지 않음.

  - 반독점법안은 아래와 같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ㆍ불공정고가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불공정 저가로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

ㆍ정당한 이유없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 판매

ㆍ정당한 이유없이 상대측과의 거래 거절

ㆍ상대측과 거래를 강요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교역상대측이 자사와 거래하도록 제한하거나 자사가 지정하는 경영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

ㆍ교역상대측의 의사와는 위배되도록 제품을 끼워팔거나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ㆍ정당한 이유없이 조건이 동일한 교역상대측에 대해 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ㆍ반독점집행기구가 인정하는 기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 경영자집중 감독관리 강화

 

 ○ 경영자집중이 경쟁조건을 개선하고 불리한 요소보다 유리한 요소가 많고 사회공공이익에 부합할 경우 경영자집중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의해 공평경쟁보다는 사회공익적 측면을 강조함.

  - 경영자집중은 경영자합병 또는 경영자가 기타 경영자의 충분한 수량의 표결권 있는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경영자가 계약방식으로 기타 경영자의 통제권을 취득하거나 기타 경영자에게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킴.

  - 반독점법 초안은 경쟁효과를 배척, 제한할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 배척, 제한하는 경우 반독점집행기구가 경영자집중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함.

  - 경영자집중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경영자집중이 불가함.

  - 집중에 참여한 1개 경영자가 기타 경영자 50%이상의 표결권 있는 주식이나 자산을 보유하거나 집중에 참여한 1개 경영자당 50% 이상의 표결권 있는 주식이나 자산을 집중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경영자가 보유할 경우 국무원 반독점집행기구에 신고하지 않고도 경영자 집중이 가능함.

  - 한편 이번 3차 심의에서는 외자기업이 국유기업을 합병할 경우 국가안전심사와 경영자집중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외자기업에 의한 경영자집중 관리를 강화함.

 

□ 행정권 남용금지

 

 ○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행정권을 남용해 기업과 개인이 특정기업의 제품을 경영, 구매,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제한하고 지역간 유통과 경쟁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함.

 

ㆍ타지역 제품에 대한 가격항목, 가격기준 또는 가격차별

ㆍ타지역 제품 구매에 대해 본 지역동류제품과는 다른 기술조건, 검사기준 요구 또는 타지역 제품에 대해 중복검사실시, 중복인증 등 차별대우를 하고 타지역제품의 진입을 제한하는 경우

ㆍ전문적으로 타지역제품에 대한 심사허가를 실시해 타지역제품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경우

ㆍ세관을 설치하거나 기타 수단을 사용해 타지역 제품의 진입 또는 본지역제품의 반출을 방해하는 경우

 

□ 반독점관련 정부부처 설립

 

 ○ 국무원은 반독점위원회와 반독점집행기구를 설립해 정책입안과 관련법규를 집행하도록 함.

  - 반독점위원회는 관련 정책연구와 반독점집행기구 감독, 반독점집행기구와의 업무협조를 추진하고 반독점집행기구는 독점행위를 제지하고 경영자집중 신고를 수리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됨.

  - 반독점집행기구는 경영장소에 대한 검사와 경영자와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묻거나 회계장부, 파일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압류하거나 은행계좌를 열람, 동결할 권한이 있음.

 

□ 독점행위에 대한 처벌

 

 ○ 경영자가 반독점법을 위반해 독점협의를 맺은 경우 반독점집행기구가 위법행위중단을 명령하고 전년도 매출액의 1%이상 10%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위법소득을 몰수함.

  - 독점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만 위앤의 벌금을 부과함.

  - 경영자가 주동적으로 집행기구에 독점협의 상황을 보고하고 중요한 증거를 제공할 경우 처벌을 감하거나 면해줄 수 있음.

 

 ○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경쟁을 배척하거나 제한한 경우 반독점집행기구가 위법행위 중단을 명령하고 전년도 매출액의 1%이상 10%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위법소득을 몰수함.

 

 ○ 반독점법을 위반해 경영자집중을 실시한 경우 집행기구는 100만위앤 이상 500만 위앤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중을 중단하거나 일정 기간내 주식, 자산, 영업양도를 명령하는 한편, 집중전 상태로 회복하도록 하는 기타 조치를 실시함.

 

 ○ 관련자료 제공과 조사를 방해 또는 거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한 경우, 증거은닉, 증거인멸, 증거이전의 경우, 개인에게는 2만 위앤의 벌금이, 기업에게는 50만 위앤의 벌금이 부과됨.

  - 사안이 위중할 경우 개인에게는 2만 위앤 이상 20만 위앤 이하의 벌금이, 기업에게는 50만위앤 이상 5000만 위앤의 벌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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