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필리핀 건강식품 동향
  • 상품DB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형민혁
  • 2025-07-07
  • 출처 : KOTRA

K-건강 이미지 앞세운 한국산 제품, 고성장 시장 내 입지 확대

FTA 활용과 제품 분류 전략이 필리핀 진출 성패 좌우

상품명 및 HS Code


건강보조식품(HS Code: 210690)

 

필리핀 건강식품 시장 현황 및 전망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인식이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필리핀 건강보조식품 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면역력 강화와 예방적 건강관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타민, 식이보조제, 허벌제품 등 라이프스타일 중심 제품군이 OTC* 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OTC(Over The Counter의 약자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

 

2024년 기준 필리핀의 전체 건강소비재 시장(Consumer Health)은 약 1,186억 페소 규모에 달하며, 이 중 OTC 제품군이 5,624억 페소, 비타민 및 식이보조제가 4,826억 페소를 차지하고 있다. 스포츠 뉴트리션, 체중관리 제품, 어린이 건강제품 등도 모두 전년 대비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일상 속 건강관리를 중시하는 소비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SNS를 기반으로 한 건강 트렌드 확산과 피트니스 브랜드와의 제휴가 소비자 접점을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Ride RevolutionTrizie, Padel ClubWheyl 등 브랜드 협업은 제품 소비를 넘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의 일환으로 건강보조식품을 소비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QR코드 기반 제품정보 제공, 포인트 적립 등 디지털 접점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도 소비자 충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필리핀 건강보조식품 판매량 추이>

(단위: PhP 백만, %)

분류

2022

2023

2024

2025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OTC

50,601.8

6.2

53,117.1

5.0

56,244.8

5.9

60,708.0

7.9

스포츠영양제

706.4

4.9

747.1

5.8

804.6

7.7

870.7

8.2

비타민/식이보조식품

40,999.6

8.4

44,213.6

7.8

48,260.1

9.2

53,276.0

10.4

체중관리 및 웰빙식품

11,125.8

9.6

12,347.6

11.0

13,342.9

8.1

14,712.5

10.3

약초/전통식품

17,890.0

10.5

19,600.4

9.6

21,297.3

8.7

23,266.2

9.2

항알레르기 식품

576.9

5.9

609.8

5.7

646.4

6.0

700.5

8.4

어린이 건강식품

14,559.9

4.5

15,347.3

5.4

16,716.8

8.9

18,334.3

9.7

합계

239,893.9

7.5

256,408.3

6.9

275,965.2

7.6

301,435.4

9.2

[자료: 필리핀 통계청(PSA), 유로모니터, 2025.06.27.]

 

한편, 민감질환 관련 OTC 제품 구매는 여전히 약사 상담이나 오프라인 구매 선호가 강하게 남아 있으며, 특히 치질약이나 여성용 항진균제는 구매 시 부끄러움과 사회적 인식 탓에 여전히 전문가 처방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다만, 정부의 인식 개선 캠페인과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 변화로 이 같은 태도도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확장과 결제 인프라 개선도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필리핀은 전체 인구의 상당수가 지방 거주민인 점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를 통한 접근성 확대가 시장 저변을 넓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품 리뷰, 소비자 추천, 인플루언서 콘텐츠 등 비공식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며 브랜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통구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필리핀 소비자들은 건강보조식품을 포함한 건강소비재 구매 시 비대면·비접촉 방식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채널의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여전히 2024년 기준, 전체 유통의 97.3%는 오프라인(점포판매)이 차지하고 있으며, 온라인(e-commerce) 유통은 전체의 2.7% 수준에 불과해 점유율은 낮지만 꾸준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4년 기준 주요 유통채널별 비중>

(단위: 전체 유통 중 비중 %, Retail Value 기준)

유통경로

비중(100%)

오프라인 유통 (전체)

97.3

- Health & Beauty 전문점

72.4

- 슈퍼마켓

9.8

- 하이퍼마켓

3.9

- 소형 식료품점

3.6

- 편의점

0.3

- 직접판매(Direct Selling)

7.4

온라인 유통 (전자상거래)

- 2.7

[자료: Euromonitor]

 

<건강보조식품 주요 유통채널>

점포판매(오프라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29a4c0eb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2pixel, 세로 179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29a4c00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0pixel, 세로 189pixel

필리핀 현지기업(Healthy Option)

해외 진출기업 (Watsons)

[자료: Healthy Option, Watsons]

 

한편, 온라인 채널에서는 라자다(Lazada), 쇼피(Shopee) 등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입점형 유통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SNS 기반의 홍보·판매도 병행되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건강보조식품 리뷰와 제품 추천을 통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일부 브랜드는 제품 QR코드를 통해 디지털 정보 제공 및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며 오프라인-온라인 연결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온라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29a4c000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6pixel, 세로 22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29a4c000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9pixel, 세로 221pixel

라자다 쇼핑몰 내 건강보조식품 입점 예시

쇼피 쇼핑몰 내 건강보조식품 입점 예시

[자료: 라자다(www.lazada.com.ph), 쇼피(www.shopee.ph)]


수입 동향

 

국제 무역통계기구 Global Trade Atlas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53월 기준 필리핀의 건강보조식품(HS Code 2106.90) 수입은 총 27,776만 달러(USD),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며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팬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가 일상화된 가운데, 기능성 원료에 대한 수요 확대와 디지털 기반 소비 전환이 수입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기준, 싱가포르는 5.12억 달러 규모(점유율 47.1%)로 단연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필리핀 건강보조식품 시장의 사실상 공급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9,891만 달러), 중국(9,811만 달러)도 각각 2, 3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산 건강보조식품의 가파른 성장세다. 20253월 기준 545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5.4% 증가, 전체 수입 대비 점유율도 2.0%로 증가했다. 이로써 한국은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상위권 진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망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필리핀 건강보조식품 국가별 수입액 추이>

(HS Code 2106.90기준, 단위: US$ 천, %)

순위

국가

2022

2023

2024

2024.3

2025.3

2024 비중

2024.3월 비중

2025.3월 비중

증감률 (%)

-

총계

936,600

944,519

1,087,480

245,810

277,760

100.0%

100.0%

100.0%

13.00

1

싱가포르

332,156

353,516

511,983

108,717

131,685

47.1%

44.2%

47.4%

21.13

2

인도네시아

73,583

94,169

98,912

21,661

24,459

9.1%

8.8%

8.8%

12.92

3

중국

62,991

85,472

98,110

25,013

25,207

9.0%

10.2%

9.1%

0.78

4

말레이시아

93,662

81,423

79,678

16,929

21,255

7.3%

6.9%

7.6%

25.56

5

태국

65,180

63,951

72,689

17,776

15,466

6.7%

7.2%

5.6%

-12.99

6

베트남

99,671

78,471

52,175

17,837

8,200

4.8%

7.3%

3.0%

-54.03

7

미국

70,383

46,565

38,198

8,333

10,912

3.5%

3.4%

3.9%

30.95

8

독일

5,887

11,472

20,235

4,581

6,246

1.9%

1.9%

2.2%

36.34

9

한국

13,348

16,516

16,423

3,296

5,450

1.5%

1.3%

2.0%

65.36

10

네덜란드

11,182

12,171

15,883

3,170

4,290

1.5%

1.3%

1.5%

35.32

[자료: Global Trade Atlas,2025.06.27.]

 

관세율 및 수입 규제

 

2025년 기준 필리핀의 건강보조식품(HS Code: 2106.90)에 대한 수입관세는 기본세율(MFN) 7%로 유지되고 있으며,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을 활용할 경우 관세는 0%로 면제된다. 또한, RCEP 협정적용 시에도 무관세(0%)가 가능하며, -필리핀 양자 FTA(PH-KR FTA)를 적용할 경우에는 5%의 특혜세율이 부과된다.

 

FTA별 원산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AKFTA :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적용 (기재된 “Contains Extraction” 세부 규정 필요)

- RCEP : CTH(Change in Tariff Heading) 또는 RVC40(역내 부가가치 40%) 중 하나 충족 시 적용 가능

- PH-KR FTA : RVC 40 충족 요건 외에도, 원재료가 HS Code 1211.20, 1212.21, 1302.14, 1302.19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WO)**을 충족해야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

 

<관세 조회 결과 (HS Code: 2106.90) 기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29e8c389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7pixel, 세로 858pixel

[자료: Philippine Tariff Finder, 2025.06.27.]

 

따라서 한국산 건강보조식품을 필리핀으로 수출할 경우, -아세안 FTA 또는 RCEP을 활용해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 RVC 기준 또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확보 및 제조공정 증빙이 필수적이며, 일부 홍삼 추출물 등 특정 품목은 성분에 따라 세번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인증절차의 경우, 일반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은 성분이나 원료를 제조 및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뜻하며,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하기 사항에 따라 의약품 또는 식품으로 구분된다.

 

1. 임상 치료에 대한 연구 결과 혹은 진행 여부 (Clinical Therapeutic Indication or claims made for the preparation)

2. 하루 권장량/복용량 (지용성 및 수용성 성분 수치) (Strength or concentration / dosage form)

3. 복용 형태 (Form)

4. 순도 (Purity)

5. 추가적인 약리 작용 성분 여부 (Additional Pharmacologically Active Ingredients)

,

<의약품 또는 식품 구분 요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29a4c0008.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8pixel, 세로 324pixel

[자료: 필리핀 보건부(DOH)]

 

제품이 의약품으로 분류될 경우, 필리핀 식약청(FDA)의 성분 분석과 제출된 서류에 따라 일반의약품(Over the counter) 또는 처방약(Prescription drug)으로 구분된다. 결과에 따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될 경우 기존 혹은 신규 제품으로의 OTC 등록이 필요하며, 신규 등록 시 관련 약품의 논문과 승인된 보고서가 필요하다. 등록이 완료된 OTC는 필리핀 식약청의 기준과 라벨링 규정을 충족한 뒤 수입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시사점

 

필리핀 건강보조식품 시장은 고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특히 면역·체중관리·뷰티 기능 등 기능성 제품군의 소비 확대가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산 제품은 이러한 트렌드에 부합하는 제품구성을 기반으로 가파른 수입 증가세를 보이며, 독일과 유사한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상위권 진입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필리핀 현지 유통업계 관계자B씨는 최근엔 단순 건강기능보다 라이프스타일 관리로 접근하는 브랜드가 눈에 띕니다. 소비자도 더 똑똑해졌고요.”라고 설명하며,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기능성과 브랜드 신뢰도로 고도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무관세 적용이 가능한 FTA 전략(AKFTA·RCEP )의 적극 활용과 함께, 필리핀 식약청의 제품 분류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성분·복용형태·약리작용에 따라 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수입허가 요건 및 등록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지 인증·유통·마케팅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접근 전략을 수립할 경우, 한국 기업은 향후 고부가 기능성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필리핀 통계청(PSA), Euromonitor, Global Trade Atlas, 필리핀 보건부(DOH), Healthy Option, Lazada, Shoppee, Philstar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필리핀 건강식품 동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