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합성수지 | 최종 업데이트 | 2025-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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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390740 | |
국가 | 벨기에 | 무역관 | 브뤼셀무역관 |
제도 명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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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REACH(Regulation (EC) No 1907/2006): 2007년 6월 1일 시행 | ||
근거 규정 | REACH(Regulation (EC) No 1907/2006):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요구하는 제도 | ||
제도 내용 | REACH 제도는 EU 내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규제 체계로, 인체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주관 기관은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 유럽화학물질청)이다. 동 제도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한 후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선 입증 원칙(No data, No market)’을 핵심 원칙으로 한다. 폴리카보네이트는 중합체(Polymer)로 분류되며, 현재 REACH 등록 의무에서는 일반적으로 면제된다. 그러나 해당 중합체를 구성하는 모노머나 첨가제 등 구성 성분이 등록 대상 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성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록이 필요하다. 이 경우 등록은 개별 구성물질 단위로 수행되며, 중합체 제조자는 연간 1톤 이상 사용하는 모든 등록 대상 물질에 대해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 | ||
품목정의 | (HS 코드 390740) 폴리카보네이트 | ||
적용대상품목 |
HS 코드 390740은 1차 형태의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s in primary forms)를 지칭하며, 동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고분자 플라스틱인 폴리카보네이트를 원재료 상태로 포함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 및 용도로 분류
예) 펠릿(Pellets, 사출 또는 압출 성형용), 입자상 수지(Granules, 고강도 전자재료용), 분말형(Powder, 고강도 필름 또는 코팅제 제조용), 압출용 블록 또는 시트(Block/Sheet, 이후 절단 및 열성형 공정에 사용), 첨가제가 포함된 혼합 폴리카보네이트(Compounded PC, 자동차 내외장재, 가전제품 부품 등 산업용 사출품 제조에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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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1. 사전 조사(Pre-screening)
2. SIEF/공동 등록 확인 3. Only Representative(OR) 지정(EU 외 기업의 경우) 4. 등록 문서 준비(Technical Dossier, CSR) 5. IUCLID 작성 및 ECHA 제출 6. ECHA 검토 및 수수료 납부 7. 등록 완료(Registration number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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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Nelson Labs Europe (Leuven), Centexbel, SGS Belgium (Antwerp) 등 | ||
인증기관 | Intertek, Caplinq 등 | ||
유의사항 |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는 최종 용도 및 포함 성분에 따라 EU 내 다양한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CLP(Classification, Labelling & Packaging) 규정(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위험성 분류, 라벨링, 포장을 규정, 폴리카보네이트 자체는 일반적으로 비위험물(non-harzardous)로 분류되지만, 첨가제나 잔류 모노머(BPA 등)의 존재 여부에 따라 CLP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Regulation (EC) No 1272/2008 2. 식품접촉물질(FCM, Food Contact Materials) 규정(폴리카보네이트가 식품 포장재 등 식품접촉물질로 사용되는 경우, 인체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동 규정 및 하위 규정(플라스틱 전용 규정 EU No 10/2011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Regulation (EC) No 1935/2004 3. RoHS 규정(폴리카보네이트가 전기·전자기기(EE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 부품 소재로 사용될 경우, 납, 카드뮴, 난연제 등 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폴리카보네이트에 포함된 첨가제에 적용됨): Directive 2011/65/EU (RoHS II) 4. SVHC 관련 규정(폴리카보네이트의 주요 전구체인 비스페놀 A(BPA)는 고위험 우려물질(SVHC)로 지정되어 있으며, 생식독성 및 내분비계 장애 우려로 인해 EU 전역에서 일부 사용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따라 BPA는 REACH 규정의 Annex XVII(제한)에 포함되며, 특정 용도에서는 Annex XIV(허가 대상)로도 분류될 수 있음): REACH 규정 Annex XIV, Annex XVII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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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Intertek |
홈페이지 | https://www.intertek.com/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인증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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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Caplinq |
홈페이지 | https://www.caplinq.com/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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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Nelson Labs Europe (Leuven) |
홈페이지 | https://www.nelsonlabs.com/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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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Centexbel |
홈페이지 | https://www.centexbel.be/en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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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SGS Belgium (Antwerp) |
홈페이지 | https://www.sgs.com/en-be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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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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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물리·화학적 특성(Physicochemical Properties) 시험, 독성(Toxicology) 시험, 생태독성(Ecotoxicity) 시험, PBT/vPvB(지속성·잔류성) 평가 등 |
시험 비용 | 시험 항목(물질 정체 분석, 독성시험 등), 톤수 범위 등에 따라 상이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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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등록하려는 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과 기업의 규모에 따라 등록 수수료 및 시험 데이터 작성 비용 상이 |
소요 기간 | 약 6~12개월(신규 시험이 필요한 경우) |
인증 유효기간 |
REACH 등록은 유효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등록이 완료되면 원칙적으로 무기한 유효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등록 정보의 업데이트 또는 재등록이 필요하다.
1. 연간 제조·수입량 변경: 신고한 톤수 범위(Tonnage band)를 초과하여 상향될 경우 2. 물질의 구성 성분 또는 정체성 변경: 제조 방법 또는 불순물 조성이 바뀐 경우 3. 용도 또는 노출 시나리오 변경: 등록 시 보고하지 않았던 새로운 용도 또는 노출 경로가 추가된 경우 4. 법적 등록자 변경: 기업의 합병, 분할, 법인 이전 또는 OR 교체 등 이러한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을 경우 REACH 미이행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 또는 시장 접근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EU 집행위원회, ECHA, Nelson Labs Europe (Leuven), Centexbel, SGS Belgium (Antwerp), Intertek, Caplinq 등 |
필요 서류 |
1. 사전 조사(Pre-screening): 수출하려는 물질이 REACH 등록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고체, 액체, 혼합물 등 모든 형태의 물질이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 REACH 면제 물질 여부 검토 필요(천연물, 폐기물, 의약품, 식품, 중합체 등)
2. SIEF/공동 등록 확인(기존 등록 확인 및 공동 등록 참여): ECH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당 물질의 기존 등록 여부 확인, 기존 등록이 있을 경우, SIEF(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또는 Lead Registrant와 협의하여 공동 등록(Joint Submission)에 참여, REACH는 공동 등록을 원칙으로 함. 3. Only Representative(OR) 지정(EU 외 기업 대상): 한국 등 EU 역외 기업은 REACH 직접 등록 불가능, EU 내 법적 대리인(OR)을 지정하여 등록을 대행해야 함, OR은 해당 수출 물질에 대한 모든 REACH 의무를 수행 4. 등록 문서 준비(Technical Dossier, CSR): 기술 문서에는 물질 정보, 식별, 용도, 물리화학적 성상, 독성·생태독성, 노출 시나리오 등의 정보 포함, 연간 10톤 이상 등록 물질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안전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 CSR) 제출 필수 5. IUCLID 작성 및 ECHA 제출: 등록 문서는 IUCLID 포맷으로 작성, ECHA의 REACH-IT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6. ECHA 검토 및 등록 수수료 납부: 제출 문서는 ECHA의 형식 검토(Formal Completeness Check) 대상, 기업 규모 및 유해성 여부에 따라 등록 수수료 차등 부과, 수수료 납부 후 등록 절차 진행 7. 등록 완료(Registration number 발급): 등록 승인 시 등록번호 부여, 해당 번호는 SDS(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품 라벨에 기재 가능, 유효 등록이 없는 경우, 해당 물질은 EU 내 제조·수입·유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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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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