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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국 게임 개발사의 중국 게임 시장 진출 전략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25-06-1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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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게임사 중국 판호(版號) 신청 시 현지 파트너 협업 필수
중국 진출 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현지 퍼블리셔와의 협업
손덕중 변호사, 지평 법무법인(상하이)
djson@jipyong.com
중국 게임 시장 진출 규제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은 세계 2위 규모로 성장했으나, 외국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높은 법적, 제도적 장벽을 넘어야 한다. 특히, 외자회사가 중국에서 직접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한두 가지 규제 때문이 아니라, 여러 법령과 행정 절차, 투자 제한, 그리고 콘텐츠 심의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1) 판호(版號) 발급의 제한
중국에서 모바일 게임을 정식으로 출시, 운영하려면 반드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심사를 거쳐 판호(서비스 유통 허가증)를 발급받아야 한다. 판호는 일종의 '출시 허가증'으로, 이 허가 없이는 게임을 합법적으로 서비스할 수 없다. 문제는 판호는 중국 현지 법인만 신청할 수 있고, 외국 게임사는 직접 판호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외국 게임사가 아무리 좋은 게임을 개발해도, 중국 내에 별도의 현지 파트너 없이는 독자적으로 판호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제도적으로 외자회사의 단독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큰 진입장벽이 된다.
정책적 불투명성도 진출 규제 요소가 된다. 중국 내 퍼블리셔가 외국산 게임에 대해 판호를 신청하는 것을 외자 판호라고 하고, 이는 현행 제도상으로도 허용되는 방식이다. 문제는 외자 판호 발급 건수는 매우 제한적이고, 정치/정책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외자 판호 승인 건수가 33건에 불과했고, 게임 중독 및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신규 게임 허가가 8개월간 중단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심의가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 요소가 있다. 단, 이미 심의를 통과한 게임에 대해 사후적으로 판호를 취소하는 경우는 없으며, 현재 한한령이 해소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정책적 불안정성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퍼블리싱 업체 설립 제한
2024년 기준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 출판 서비스는 여전히 외국인 직접투자가 금지된 업종에 해당하며, 인터넷 출판 서비스 관리규정 제10조에도 외국 기업이 온라인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게임 퍼블리싱 회사를 직접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ICP(Internet Contents Provider) 등록도 문제가 된다. 이는 인터넷 콘텐츠 제공을 위한 영업허가증으로,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중국 내에서 운영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인허가 사항이다. 외국 기업은 ICP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오직 중국 현지 법인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중국 현지 법인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홍콩을 경유해 투자하는 방식만 허용됨)은 50% 이하여야 한다. ICP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최소 고용 인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도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투자 제한에 대한 우회방식으로 VIE(Variable Interest Entity) 구조를 활용하는 방식도 고려된다. 이는 외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나 경영이 금지된 업종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인이 설립한 중국 현지 법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일련의 계약을 통해 해당 중국 법인의 이익을 외국인 투자자가 이전 받는 우회 투자 방식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관련 규제 강화와 엄격한 감독으로 인해 VIE 구조의 불확실성과 법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며, 언제든지 제재나 무효화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VIE 구조를 통해서 중국에 진출했다고 하더라도, ICP 등록을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보장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채택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중국 퍼블리싱 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시장 진출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 게임사가 중국에 단독으로 진출해 게임을 직접 출시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외국 게임사들은 중국 시장 진출 시 대부분 현지 퍼블리셔와 협력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인허가 규제와 현지 시장 운영 특성을 고려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퍼블리싱 계약 체결 시 개발사 입장에서 가장 주의가 필요한 사항은 바로 지식재산권(IP)의 명확한 귀속과 보호 문제다. IP 귀속 및 보호가 제대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현지 퍼블리셔와의 법적 분쟁이나 권리 침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막대한 재무적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의 평판 하락 등 추가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단계부터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항 설정이 필수적이다.
1)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 및 사용 범위의 명확화
지식재산권은 개발사의 핵심 자산으로, 계약서에 IP의 귀속이 원개발사(한국 게임사)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퍼블리셔에게는 중국 내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사용권만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계약서상 IP의 사용 범위를 플랫폼, 지역(중국 본토 한정 등), 사용기간으로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퍼블리셔가 독자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게임을 개발하거나 무단으로 IP를 활용해 타 플랫폼이나 다른 국가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후속작 개발에 무단 개입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실제로 중국 내 게임 시장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사례이며, 반드시 명시적 조항으로 방지해야 한다.
중국 내에서는 상표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이다. 중국 퍼블리셔가 협력 관계를 빌미로 원개발사와 상의 없이 게임의 명칭이나 로고 등 주요 상표를 미리 출원, 등록해 원개발사의 중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퍼블리셔가 해당 게임과 관련된 상표를 임의로 조기에 출원하거나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중국 내 상표 출원을 통해 상표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2) 2차 저작물(Derivative Works) 권리 귀속에 대한 명시적 규정
중국 게임 시장 특성상 현지화 전략을 위해 퍼블리셔가 일부 콘텐츠를 추가하거나 변형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중국 내 유저 취향에 맞는 캐릭터 개발이나 특정 이벤트 기획, 현지화된 스토리 제작 등 다양한 형태의 2차 저작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때 2차 저작물의 제작은 원개발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제한해야 하며, 해당 2차 저작물의 일체 저작권 역시 원개발사에 귀속되도록 명시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이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없을 경우, 계약 종료 후 퍼블리셔가 독자적으로 해당 2차 저작물을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 저작권법상 2차 저작물의 이용에는 반드시 원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계약서상 명확한 약정이 없는 경우 동의 존재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2차 저작물 사용에 대한 동의는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고 약정하는 것이 좋다.
3) IP 침해 방지 및 경쟁금지, 비밀유지 조항 설정의 필요성
중국 게임 시장에서는 퍼블리셔가 계약 만료 후, 한국 게임사의 게임을 모방해 독자적으로 유사한 게임을 출시하거나 원 IP를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게임사의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중국 내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리스크를 예방하려면 퍼블리셔가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이후 일정 기간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르의 경쟁 제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유통하지 못하도록 구체적 경쟁 금지 조항을 설정해야 한다.
소스코드, 디자인 리소스, 서버 프로그램 등 원개발사가 제공하는 기술적 정보와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비밀유지 조항 역시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비밀 유지 조항의 위반이 발생할 경우, 게임 소스코드나 내부 자료가 불법 서버 등 경쟁업체로 유출돼 큰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안은 유출이 발생한 경우 퍼블리셔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산정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다.
4) 계약 종료 시 반환 및 손해배상 관련 명확한 규정 설정
퍼블리싱 계약 종료 시, 퍼블리셔가 즉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신규 사용자 등록 및 결제 기능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서버에 저장된 유저 데이터와 기술 자료 등을 즉시 반환 또는 폐기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계약 조기 종료 상황에 대비해 고객 환불과 보상에 대한 비용 분담 및 서비스 종료 이후 사용자 대응 책임과 비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특히 중국 내 법원은 과도하게 설정된 위약금에 대해 사후적으로 감액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금액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산정할 필요가 있다.
계약 종료 이후에도 퍼블리셔가 무단으로 서비스를 지속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모든 서비스 관련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IP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조항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참고로, 판호 제도와 저작권법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외국 회사가 판호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내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행사 조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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