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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 라벨 표시 기준 전면 개편
- 통상·규제
- 중국
- 선양무역관
- 2025-05-0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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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화, 디지털 라벨 도입 등 식품 표시 제도를 대폭 개편
관련 제품 대중국 수출ᆞ유통을 위해 신규 표준 대응 필요
中, 식품 라벨에 관한 신규 국가표준 발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총 50개의 국가 식품안전 표준과 9개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포장 식품 라벨링 통칙(GB 7718-2025)과 △영양성분 라벨 통칙(GB 28050-2025)은 오는 2027년 3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ᆞ공고문: http://www.nhc.gov.cn/sps/s7891/202503/03de540798e647efa49c88c05a946fb5.shtml
신규 국가표준 조정 사항
1) 사전 포장 식품(预包装食品)의 정의
사전 포장 식품의 정의가 확장돼 '계량되어 판매될 수 있도록 미리 포장되었거나 포장물이나 용기에 담긴 식품’이 포함됐다.
2) 유통기한 표기 기준
생산 일자와 유통기한 만료일은 연-월-일 순서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단,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이거나 포장물ᆞ용기의 최대 표면 면적이 20cm² 이하인 경우 생산 일자를 생략하고 품질보증 기간과 유통기한 만료일만 표시할 수 있다. 소비자가 식품 구입 후 적절한 방법으로 섭취하게 하고, 지나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 특성 및 공정에 따라 소비기한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최종 섭취 권장일로써 소비자 참고용으로 쓰일 수 있다.
<유통기한 표시 비교>
[자료: REACH24H(瑞欧科技)]
3)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된 경우, 성분표 내에서 굵은 글씨 또는 밑줄로 명확하게 표기하거나, 성분표 인근 위치에 별도의 알림 문구로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1
글루텐 함유 곡물 및 그 제품(예: 밀ᆞ호밀ᆞ보리ᆞ귀리ᆞ스펠트밀(Spelt) 및 그들의 교잡종)
2
갑각류 동물 및 그 제품(예: 새우ᆞ랍스타ᆞ게 등)
3
생선 및 그 제품
4
달걀 및 그 제품
5
땅콩 및 그 제품
6
대두 및 그 제품
7
젖 및 젖제품(젖당 포함)
8
견과류 및 과인(果仁) 제품
[자료: 식품안전 국가표준 포장식품 라벨링 통칙(GB 7718-2025)]
4) 영양성분 표시
영양성분 의무 표시 항목은 에너지ᆞ단백질ᆞ지방ᆞ포화지방(혹은 포화지방산)ᆞ탄수화물ᆞ당류ᆞ나트륨 등 기존 5개에서 7개로 확대되며, 영양성분표 하단에 “어린이와 청소년은 나트륨ᆞ지방ᆞ당의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영양성분 표시 개편 전후 비교>
[자료: REACH24H(瑞欧科技)]
5) 원료ᆞ성분 표시
식품 명칭에서 나오는 원료 및 성분은 성분표에 첨가량 또는 최종 제품 중의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용 향료 혼합물(香精)이나 향료(香料)만 사용하여 특정 원료나 성분의 풍미를 만드는 경우, 해당 원료나 성분의 실제 식품의 사진을 제외한 이미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지 인근 위치에 “해당 이미지는 식품의 맛 설명을 위한 참조용으로만 쓰인다”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원료ᆞ성분 표시 비교>
[자료: REACH24H(瑞欧科技)]
라벨에 ‘무(无)’ᆞ‘불포함(不含)’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경우, 해당 성분의 함유량은 반드시 0이어야 하며, 식품첨가제ᆞ오염물 및 법규나 국가표준에서 금지된 물질이나 포함돼서는 안 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해당 표현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무첨가(不添加)’ᆞ‘미사용(不使用)’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함유량 표시 제한ᆞ금지 표현>
표현
제한ᆞ금지 내역
‘무(无)’ᆞ‘불포함(不含)’과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
零(0)ᆞ没有ᆞ0%ᆞ未含ᆞ零(0)含量ᆞ含量为0 등
해당 성분의 함유량은 ‘0’이어야 함
‘무첨가(不添加)’ᆞ‘미사용(不使用)’과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
未添加ᆞ零添加ᆞ无添加ᆞ未使用ᆞ没加ᆞ没用ᆞ没使ᆞ没使用ᆞ未用 등
사용 금지
[자료: 식품안전 국가표준 포장식품 라벨링 통칙(GB 7718-2025)]
6) 수입식품 라벨링 기준
수입식품 표시 기준은 강화된다. 중문 표시가 필수이며 외국어 표시와 의미가 일치해야 한다. 해외제조업체의 중국 내 등록번호나 해당 국가 주관 부처에서 발급한 등록 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그 외 성분표ᆞ원산지ᆞ생산 일자 등 정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수입 포장 식품의 외국어 라벨에 적용 대상, 섭취량 또는 섭취 방법 등 정보가 표시된 경우 중문라벨에도 함께 반영돼야 하며 중국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원산지 결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① 한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은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며, ② 2개 이상의 국가가 생산에 관여하는 물품은 최종 실질적 변화가 이뤄진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해야 한다. ③ 포장(灌装)ᆞ분할포장(分装) 국가가 원산지 국가와 다를 경우, 포장ᆞ분할포장 국가를 동시에 표시해야 한다.
7) 디지털 라벨 도입
디지털 라벨도 도입된다. 사전 포장 식품의 라벨이 요구사항을 총족한다는 전제 하에, 디지털 라벨을 통해 라벨 정보를 병기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디지털 라벨에 표시되는 내용은 제품 포장에 표시된 정보와 내용상 일치해야 한다. 디지털 라벨을 사용할 경우, 인근 위치에 “디지털 라벨” 혹은 유사 문구를 표시하여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시사점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식품과 건강에 대한 중국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Uninfo360(博研咨询)에 따르면, 중국 사전포장식품 시장은 최근 5년 간 7%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하며 올해 2조2000억 위안(약 434조2360억 원)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발표한 사전 포장 식품 라벨에 관한 신규 표시 기준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3월 16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신규 국가표준의 출시로 중국 식품안전 수준이 강화되는 동시에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미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거나 중국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식품업체들은 통관 이슈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에 발표된 사전 포장 식품 라벨 표시에 관한 신규 국가표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수출ᆞ유통에 지장이 없도록 변경된 요구사항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자료: 중국국가식품안전리스크평가센터(中国国家食品安全风险评估中心), REACH24H(瑞欧科技), King & Wood Mallesons(金杜律师事务所), Uninfo360(博研咨询)에, KOTRA 선양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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