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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경된 호주 고용주 스폰서 비자 Skills In Demand(Subclass 482) visa 이해 및 한국 기업의 활용 전략
  • 외부전문가 기고
  • 호주
  • 멜버른무역관 조미영
  • 2025-04-14
  • 출처 : KOTRA

Skills in Demand 비자 제도의 핵심 내용과 이해

한국 기업의 고용주 스폰서 비자의 활용 방안

박연정 변호사(Senior Associate), NEVETT FORD MELBOURNE PTY LTD

 

호주 이민성은 2024년 12월에 기존의 Temporary Skill Shortage(TSS visa)를 Skills In Demand(SID) 비자로 기존의 고용주 스폰서 비자의 구조적인 변경을 도입했다. 이는 2023년 12월에 호주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2023 이민 전략 보고서(Migration Strategy 2023) 발표 이후 가장 큰 변화이다. 바뀐 비자의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현 호주 정부는 고용주 스폰 비자를 통한 호주 내에 새로운 기술과 전문가를 유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경된 고용주 스폰서 비자(SID)(Subclass 482) 비자는 다음 세 가지 주요 경로로 구성된다.


Skills In Demand(Subclass 482) Visa


  • Specialist Skills Stream(전문가 기술 경로): 경로는 전문 기술이나 지식을 갖추었으며, 고소득 연봉 소득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혁신과 성장 및 기술도입에 필요한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둔.

    • 가능한 직업군: Specialist Skills Pathway는 기존 방식의 고정된 직업 목록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신, 지명된 직책이 특정ANZSCO 주요 그룹(Major Group 1, 2, 4, 5, 6)에 속하고 Specialist Skills Income Threshold(즉, 전문 기술 소득 기준, 현재 AUD $135,000) 이상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자격이 결정된다.

    • 이러한 ANZSCO 주요 그룹 및 이 경로에 적합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의 예로는 특정 임원 관리직(주요 ANZSCO Major Group 1), 전문 엔지니어링 직책(ANZSCO Major Group 2), 선임 연구원(ANZSCO Major Group 2) 및 기술 및 자동화와 같은 분야에서 고급 전문 지식을 갖춘 최고 수준의 ICT 전문가(일반적으로 ANZSCO Major Group 2) 등 다양한 전문 기술 전문가가 있다.


  • Core Skills Stream(핵심 기술 경로): 경로는 호주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서 수요가 많은 직업의 숙련된 근로자를 위해 설계되었다. 가능한 직업군은 Core Skills Occupation List(CSOL)에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호주 노동시장의 요구에 대응하도록 고안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 가능한 직업: 가능한 직업군은 호주의 변화하는 노동시장 요구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나, 현재 기준 임원 관리직부터, 농업, 과학, 기술, IT, 의료, 건설 등의 주요 산업에 필요한 약 450개의 직업군이 명시되어 있다.


  • Labour Agreement Stream(노동협약 경로): 경로는 위에 소개된Specialist Skills Stream 그리고 Core Skills Stream경로를 통해 고용주 스폰의 조건을 충족할 없으나(예, 근무하는 직업의 특정 직업군이 리스트에 없거나, 연봉을 맞출 수가 없음) 고용주의 사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 있는 경우 고용주가 Skilled, Semi-Skilled 등의 고용인을 스폰하여 고용주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되어 온 경로이다.

    • 노동 협약은 호주 정부와 고용주 또는 산업 단체 협상되며 특정 산업 요구 사항 상황에 맞춰 조정된다. 이러한 협약을 통해 비자신청자의 연령 제한, 영어 능력, 급여 직업 목록과 같은 조건이 표준 비자(Specialist Skills Stream & Core Skills stream)에 비해 다소 완화될 수 있다.

    • 가능한 직업: 노동 협약에 따라 가능한 직업은 협약에 따라 다르며 관개 보조원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 간병인까지 크게 다를 있다. 일반적으로 CSOL 없는 직업이 포함될 있으며, 전문 또는 핵심 기술 경로에 적격하지 않은 기술 수준(Level 4 – 5) 직업도 포함될 있다.


호주에 신규, Joint Venture 혹은 자회사 설립 기술 수요 비자를 통한 해외 인력 후원(한국 기업 중점)


한국기업이 호주에 신규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SID 비자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 기타 국가 출신의 직원을 비자 스폰서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일반적으로 따르게 된다.


1. Business Registration and Establishment: 초기 단계로, 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s Commission(ASIC)에 자회사 혹은 신규 회사 등록하고 호주 사업자 번호(Australian Business Number)를 취득해야 한다.


2. Standard Business Sponsorship(고용주 스폰서쉽): 신규 또는 자회사가 설립되어 운영이 시작되면 비자 스폰서를 가능하게 하는 Standard Business Sponsorship(고용주 스폰서쉽)을 이민성에 신청하게 된다. 이때 회사의 Financial 및 Operations documents를 이민성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되어 있으며, Standard Business Sponsorship Approval을 받게 되면 5년간 유효하여 비자 스폰을 직원에게 해줄 수 있다.


3. Nomination Application: 스폰서쉽 신청 이후, 회사는 Specialist skills 혹은 Core skills stream의 조건을 충족하는 해외 인력을 해당하는 직업군에 nominate(지명)할 수 있으며, 현재 Core skills stream의 연봉 기준은 AUD 73,150이며 (2025년 7월 1일부터 AUD 76,515로 인상), Specialist Skills Stream은 AUD 135,000로 연봉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2025년 7월 1일부터 AUD 141,210로 인상).


4. Intra-Company Transfers(ICT) under the Skills in Demand Visa(호주 법인으로 인사 이동)


호주 자회사나 신규 회사 설립으로 인해 호주 자회사로 한국 고위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 직원의 인사이동이 Intra-Company Transfers(ICT)(주재원 파견)로 진행될 시, SID 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Intra-Company Transfers를 통해 고용인 스폰비자를 진행할 때에는, SID 비자의 노미네이션 조건 중의 하나인 노동 시장 테스트(Labour Market Testing)의 조건이 면제된다. 하지만 이 노동 시장 테스트는 이미 모든 한국 국적 소지자가 비자 신청자일 경우, 노미네이션 조건에서 예외 되는 부분으로 특별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로 인해 한국인을 고용주 스폰을 통해 고용한 호주 기업에게 상당한 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영어 시험 면제

현재 SID 비자의 영어조건은 IELTS 5.0 in each band(or equivalent)이다. 한국 자회사에 현재 고용 되어있는 직원을 주재원 파견 시, 신청자의 최소 연봉이 AUD 96,400인 경우 비자 신청자는 영어 점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5. Labour Agreement Stream: 노동 협약 경로는 Specialist skills 혹은 Core skills stream통해 충족할 수 없는 특정 인력 요구 사항이 있는 기업에게 여전히 실행 가능한 옵션이다. 호주 정부와의 노동 협약 협상 과정은 특정 산업 및 고용주 요구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호주 현지에서 특히 CSOL에 직업군이 없고, 연봉이 Core Skills Income Threshold에 미치지 못하며, semi-skilled인 고용인을 고용할 때에도 고용주 스폰이 가능한 경로이다.

 

Skills In Demand(Subclass 482) Visa의 핵심 변화


· 직업리스트 개편 - 기존의 장/단기 직업 리스트(MLTSSL/STSOL)를 대체하는 새로운 핵심 직업 리스트(Core Skills List)가 도입되었으며, Specialist Skills Stream 소개를 통한 고연봉 기술 및 전문가 유치를 활발하게 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을 파악할 수 있다.


· Work experience기존의 TSS의 경우 학력 이외의 해당 경력이 2년이었던 반면, SID 비자는 1년 경력 조건으로 완화하였다.


· 86 TRT / Visa Condition Changes기존의 TSS에서 Subclass 186 Employer Nomination Scheme 영주 비자 신청은 고용주 비지니스에서 2년간 근무해야 186 영주 비자로 신청이 가능했다. 이와 달리, SID비자는 482 비자 승인을 받은 고용주뿐만 아니라 다른 고용주들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nominated occupation에 2년 이상 근무 시 186 Temporary Resident Transition stream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임금기준 강화 – 근 10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최저 연봉 AUD 53,900이 비자법 강화로 인해 2023년 7월 1일 AUD 70,000, 2024년 7월 1일에는 AUD 73,150로 인상되었고, 2025년 7월 1일부터는 AUD 76,515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는 호주 정부가 자국 노동시장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시장 임금 수준을 파악하고 차후 스폰서 비자를 진행할 때 숙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이다.

 

한국 기업의 고용주 스폰서 비자 활용 전략


변화하는 호주 고용주 스폰서 비자 환경하에서, 한국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호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1. 정확한 정보 이해 및 분석: 호주 이민성 및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Skills in Demand" 스트림의 구체적인 내용과 변화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CSOL 리스트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의 인력 수요와 부합하는 직업군을 선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호주 주정부나 협력 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노동 협약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고안할 필요가 있다.


2. 선제적인 인력 배치 예측: 호주 시장 진출 및 사업 확장 계획에 따라 필요한 핵심 기술 인력을 사전에 예측하고, 고용주 스폰서 비자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한 파견 직원이 비자 신청 조건에 부합한 조건을 갖추었는지 등의 점검을 통해 비자 신청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예상치 못한 지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이민(Corporate Migration) 법무 대리인과의 협력: 복잡하고 변화하는 호주 이민법 및 비자 규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업 전문 이민 법무 대리인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는 비자 신청 전반에 걸쳐 정확한 법률 자문, 서류 준비 지원, 그리고 이민성 및 필요한 주요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비자 취득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인사 이동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 확립: 호주는 강력한 노동법 및 비자 규정 준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확립하고, 시장 임금 수준에 부합하는 임금 및 연금(Salary Package)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비자 심사 과정에서도 주요한 요소이다.


5. 장기적인 인력 관리 및 정착 지원: 고용주 스폰서 비자를 통해 채용된 인력이 호주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문화 적응 지원, 직무 교육 제공, 그리고 영주 비자 전환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있다.


결론적으로, 변경된 호주 고용주 스폰서 비자(Skills in Demand) 한국 기업들이 호주에 진출하여 자회사 인력 파견 및 숙련된 해외 인력을 확보하고 호주 시장 정착 및 성공적인 비지니스를 가속화할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습득, 선제적인 계획 수립, 전문가와의 협력,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한국 기업들은 호주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성공을 이루어낼 있을 것이다.



* 대표사례: 스마트팜 사업 - 전문 기술로 호주 시장 진출 및 전문 시설 재배 전문가 비자 스폰

(본 사례 연구는 기고자가 실제로 한국 기업에게 자문을 드린 사례를 기업명, 제품군, 직업군을 다소 각색한 것임)


한국의 A사는 호주 농업 투자 및 전문성 활용 전략의 일환으로, 호주 스마트팜인 B 농장을 인수하여 호주 시장에 진출하였고 본사의 C 씨를 Chief Executive Officer로 임명했다.


첨단 온실 농장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전문 시설 재배 전문가(Protected Cropping Grower)가 필요했지만, 호주 내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 스마트팜과 유사한 시설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현지인 채용을 할 수 없었다.


A사는 한국에 5년 이상 경력의 숙련된 전문 시설 재배 전문가(Protected Cropping Grower)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일반 SID 비자에 Occupation에 동 직업군이 없고, 연봉이 AUD 135,000에 미치지 못해서 비자 스폰의 방도가 없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해당 전문가는 관련 학력도 없는 상태라 다시 호주에서 구인을 도모했다.


A사의 이민 업무 담당 로펌이 동 내용을 전달받고, B농장이 호주 정부의 농업 산업 노동 협약(Horticulture Industry Labour Agreement)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 이에 농업 산업 노동 협약(HILA) 승인 이후, B농장은 이를 적극 활용해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여 첨단 농장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했다.


본 사례 연구는 산업 노동 협약이 호주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기업의 기술 인력 부족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효과적인 방안임을 보여준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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