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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노동시장 현황 및 외국인 고용 제도 분석
  •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최혜민
  • 2025-04-14
  • 출처 : KOTRA

외국인 채용 시 필수 확인 사항, EPF·SOCSO·EIS 납부의무부터 비자 유형까지

2024년 임금 동향 및 직장 문화로 살펴보는 말레이시아 노동시장 이해 가이드

말레이시아 고용 환경: 개요 동향

 

말레이시아의 노동력은 방대하고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조업, 서비스업, 기술 분야 여러 산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 시장은 근로자의 공정한 대우와 경쟁력 있는 고용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고용법 법정 의무에 의해 규율된다.

 

새해가 시작되며말레이시아의 고용 환경은 경제적 회복력을 보여주며 낙관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말레이시아는 근로자 성장을 촉진하는 정부 주도 정책을 활용해 고용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은행, 헬스케어, 전자 산업 주요 부문에서 전문직 준전문직 인력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다. 국내외 근로자 모두 노동법의 변화, 경제 상황, 국제 노동 규정 등의 영향을 받아 고용 환경이 재편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노동시장은 2025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률은 건설업 농업 부문에서의 구인 증가와 함께 하락해 3.23%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헬스케어 관광 부문에서도 새로운 고용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

 

2024 4분기 경제 전망은 고무적인 발전과 함께 엇갈린 신호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 2025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5%에서 5.5% 예측하고 있다. 실업률은 2025년까지 3.26%에서 3.21% 점진적으로 하락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OPR),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율, 견조한 GDP 성장률 등이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2025년 실업률 예측>

https://cdn.thestar.com.my/Content/Images/Figure_1_Unemployment_Rate_Forecast_using_Time-Series_Model_from_January_to_December_2025_Data_Source_PERKESO_and_DOSM_202502060855.png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말레이시아 고용주의 법정 복지 및 급여 관련 의무

 

모든 고용주 및 개인사업자는 근로자의 복지, 건강, 안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말레이시아 법률에 명시된 복리후생을 모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용주의 법적 책임이다. 고용주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고용주세로는 고용주 공제 기금(EPF), 사회보장기구(SOCSO), 고용보험제도(EIS)가 있으며 고용주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소득세(Income Tax)를 납부하고 있다.

 

고용주 공제 기금(EPF)


고용주 공제 기금(EPF)은 1991년 EPF법에 의해 규정된 말레이시아의 법정 연금제도로, 말레이시아 민간 부문에 종사하는 말레이시아 국민 및 영주권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근로자는 EPF를 통해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매월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EPF에 등록해야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기본급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급여 항목들도 EPF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 수당, 보너스, 커미션, 인센티브, 체불 급여, 미사용 연차 또는 병가 수당, 반일 근무 급여, 출산 휴가 급여, 학습 휴가 급여

 

고용주는 EPF법 제3부표(Third Schedule of the EPF Act 1991)에 명시된 요율에 따라 EPF 납부 금액을 산정해야 하며, 월급이 MYR 20,000 (약 USD 4762)를 초과하지 않는 한 고정 비율로 산정해서는 안 된다. 제3부표는 근로자의 국적 및 연령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된 월별 기여율을 제시하고 있다.

 

<EPF법 제3부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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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월 임금별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EPF금액이 표로 정리되어 있음

[자료: EPF]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60세 미만의 말레이시아 국민 근로자가 월 MYR 6,250 (약 USD 1488)를 받는 경우, 고용주는 12%(MYR 756 (약 USD 180)), 근로자는 11%(MYR 693 (약 USD 165))를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제3부표에 따른 정확한 요율을 적용해야 하며, 단순히 12%와 11%를 곱해 계산할 경우(MYR 750 (약 USD 179) MYR 688 (약 USD 164)) 미세한 차이로 인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사회보장기구(SOCSO)

 

사회보장기구(SOCSO)는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 산하의 정부기관으로, 말레이어로는 Pertubuhan Keselamatan Sosial (PERKESO)라 불린다. SOCSO는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 응급상황, 직업병, 사망 등의 상황 발생 시 현금급여 및 지원을 제공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한다.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60세 미만 근로자는 SOCSO의 적용을 받는다. 단,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정규직 공무원, 자영업자 (단, 자영업자 사회보장제도 가입자는 예외), 개인사업자 및 공동사업자, 가사노동자 및 가정부

 

고용주와 근로자는 SOCSO에 대해 각각 일정 비율을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자 부담 비율은 낮게 설정되어 있다. 기여율은 0.5%에서 3% 사이이며, 근로자의 월급에 따라 달라진다.

 

2024년 10월 1일부터 SOCSO는 기여 상한선을 기존 MYR 5,000 (약 USD 1190)에서 MYR 6,000 (약 USD 1429)으로 상향 조정했다. 월급이 MYR 6,000 (약 USD 1429)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여액은 MYR 6,000 (약 USD 1429)을 기준으로 상한선이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기여율은 1969년 사회보장법 제4호에 따른 제3부표 기준으로 산정되며, 가사근로자는 관련 규정에 명시된 자격 기준에 따라 기여 여부가 결정된다.

 

고용보험제도(EIS)

 

고용보험제도(EIS)는 2018년 1월부터 PERKESO(사회보장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실직한 근로자를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새로운 고용을 찾는 동안 일시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해당 기여금은 별도의 기금으로 적립되어 자격을 갖춘 실직자에게 사용된다.

 

EIS는 금전적 지원 외에도 직업 상담, 구직 지원,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직자가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전반적인 근로자 복지 제도를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EIS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말레이시아 시민권자 (임시직 또는 정규직 불문)
  •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근로자
  • 민간 부문에서 전일제 또는 시간제 근로 형태로 고용된 자
  • EIS에 월별 기여금을 납부한 자
  •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

 

EIS 기여금은 근로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동일한 비율로 부담한다. 기여율은 고용주 0.2%, 근로자 0.2%로, 총 0.4%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월급이 MYR 3,000 (약 USD 714)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는 MYR 6 (약 USD 1)(0.2%), 근로자도 MYR 6 (약 USD 1)(0.2%)를 납부하며, 총 MYR 12 (약 USD 3)가 매월 고용보험 기금에 납부된다.

 

소득세


말레이시아에서 소득세 납부 의무는 납세자의 세법상 거주 여부 및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단순히 말레이시아에 182일 이상 체류했다고 해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 기준액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한다.


<말레이시아 소득세 기준>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기준

1년 내 182일 이상 체류자

1년 내 182일 미만 체류자

소득세 

기준

- 연간 과세소득에 따라 0%~30%의 누진세율 적용

- EPF 공제 후 연간 MYR34,000(USD 8095) 미만(월 약 MYR2833(USD674))의 소득자는 신고 및 납부 의무 없음

    - 말레이시아 원천소득 전체에 대해 고정세율 30% 적용

    - 비거주자는 면세 및 공제 혜택 없음

      [자료: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정리] 


      과세 기준 이하의 소득자도 고용 소득이 있다면 말레이시아 국세청(LHDN)에 등록해야 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매월 소득세 원천징수(MTD 또는 PCB)를 급여에서 공제해야 한다. 단, 연간 과세소득이 MYR 34,000 (약 USD 8095) 미만인 경우 세금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택수당, 교통비 등 일부 수당 및 복리후생 항목은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EPF, SOCSO & EIS 기여금 납부 마감일


      고용주는 PERKESO 및 EPF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 기한 내에 EIS 및 EPF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고용주는 제때 납부를 통해 근로자의 사회보장 및 노후 복지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고용주세 항목별 납부 마감일>

      항목

      납부 마감일

      관련 법령 제재 사항

      SOCSO EIS

      임금 지급 월의 다음 15일까지

      2017 고용보험법 (Act 800) 위반 과태료 또는 법적 처분 가능

      EPF

      임금 지급 월의 다음 15일까지

      EPF 1991 (Act 452) 위반 배당 손실 벌금 부과 가능

      소득세 원천징수 (MTD/PCB)

      익월 15일까지

      1994 소득세(급여공제) 규칙 17 위반 벌금 또는 징역형 가능

      [자료: EPF, SOCSO, EIS 등 각 기관 홈페이지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종합]

       

      2024년 말레이시아 노동시장 임금 개요

       

      2024년 2분기 말레이시아 노동시장은 견조한 경제 실적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임금 상승세를 보였다. 2024년 6월 기준, 공식 부문(formal sector)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673만 명을 기록했다. 남성 근로자는 전체의 55.3%를 차지하며, 중위 월급은 MYR 2,782 (약 USD 662)였고, 여성 근로자는 44.7%를 차지하며 중위 월급 MYR 2,700 (약 USD 643)을 기록했다. 이는 각각 전년 대비 5.2%, 6.8%의 상승률이다.

       

      <말레이시아 2023~2024년 상반기 공식 부문 근로자 중위임금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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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2024년 2분기 임금통계 보고서]

       

      <말레이시아 2024년 2분기 공식 부문 근로자 중위 임금 성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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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2024년 2분기 임금통계 보고서]

       

      경제 전 부문에서 임금 상승세가 관측되었으며, 특히 ‘광업 및 채석업(Mining & Quarrying)’ 부문은 중위 월급이 MYR 5,900 (약 USD 1405)로 가장 높았고, 연간 상승률은 13.5%였다. 반면 ‘농업(Agriculture)’ 부문은 MYR 2,000 (약 USD 476)로 가장 낮았으며, 상승률은 3.8%에 그쳤다. 주별로는 쿠알라룸푸르가 MYR 3,982 (약 USD 948)로 가장 높은 중위 월급을 기록했고, 그 뒤를 셀랑고르(MYR 3,000 (약 USD 714)), 페낭(MYR 2,800 (약 USD 667))이 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임금은 클란탄(MYR 1,645 (약 USD 392)), 퍼리스(MYR 1,682 (약 USD 400)), 사바(MYR 1,864 (약 USD 44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공식 부문 근로자 중 32.2%는 월급이 MYR 2,000 (약 USD 476)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10% 근로자는 MYR 8,800 (약 USD 2095) 이상을 벌고 있었다. 이는 최상위 소득 계층이 최하위 계층보다 약 6배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임금 격차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말레이시아 2024년 2분기 주별 공식 부문 근로자 중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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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2024년 2분기 임금통계 보고서]

       

      말레이시아 회사의 조직 문화

       

      말레이시아의 직장 문화는 다민족 사회를 반영하고 있으며, 위계질서, 일과 삶의 균형, 권위에 대한 존중이 직장 내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문화의 영향으로 형성된 독특한 업무 환경은 전통적인 연공서열 존중과 현대적인 기업 문화가 혼합된 형태를 보인다.

       

      말레이시아의 표준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나, 제조업, 금융, 소매업 등 일부 산업에서는 더 길거나 유동적인 근무시간이 적용된다. 팬데믹 이후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이 확산되며,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생산성과 직원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Randstad가 발표한 2024년 말레이시아 Workmonitor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현재 또는 미래의 직장을 선택할 때 '일과 삶의 균형'과 '급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말레이시아의 비즈니스 문화는 존중, 위계질서, 관계 형성을 중시한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는 고위 경영진의 승인 절차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전통적인 기업, 정부기관, 가족경영 기업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기술 스타트업이나 다국적 기업(MNC)에서는 수평적인 협업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직원의 의견 개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 사무실 문화는 친근하고 포용적인 분위기를 강조한다. 점심시간은 비공식적인 네트워킹 시간으로 활용되며, 다양한 민족의 명절을 함께 축하하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다. 위계질서가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권위와 포용성의 균형을 맞추며 보다 역동적이고 참여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다종교, 다문화 사회로 인해 주(州)마다 다른 공휴일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국가 공휴일로는 하리라야 아딜피트리(Hari Raya Aidilfitri), 춘절(Chinese New Year), 디왈리(Deepavali), 말레이시아의 날(Malaysia Day) 등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월요일~금요일 근무제를 적용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일요일~목요일 근무제를 적용하며(예 : 케다, 클란탄, 뜨렝가누 주)이와 같은 근무일 차이는 주간(州間) 거래가 많은 기업들의 업무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병가 제도는 1955년 고용법(Employment Act 1955)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근속 연수에 따라 점진적인 병가 혜택이 제공된다:


      <근속 연수에 따른 병가 혜택>

      근속 연수

      연간 유급 병가 일수

      비고

      2년 미만

      14일


      2년 이상 ~ 5년 미만

      18일


      5년 이상

      22일


      입원 시

      최대 60일

      일반 병가 포함하여 계산됨

      [자료: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정리]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근로자의 주요 비자

       

      말레이시아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비자로 근무할 수 있다. 고용 비자(Employment Pass, EP)는 외국인 전문 인력이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로, 주로 고급 전문직, 관리자, 임원, 기술자 등 고숙련 인력(PMETs)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EP는 최대 60개월(5년)까지 유효하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갱신이 가능하다. 단, 고용 비자 신청의 최종 승인 권한은 말레이시아 이민국(Immigration Department of Malaysia)에 있으며, 기업은 신청서 제출 전, 산업별 규제기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서(letter of approval)를 받아야 한다.


      <말레이시아 EP비자 종류>

      카테고

      급여

      직종

      기간

      가족동반여부

      EP I

      MYR 10,000 이상

      (약 USD 2,380 이상)

      고숙련 전문가, 관리자, 임원

      최대 60개월 (5년), 갱신 가능

      가능 (Dependent Pass, 

      장기 방문비자 신청 가능)

      EP II

      MYR 5,000 ~ 9,999

      (약 USD 1,190 ~ 2,380)

      중간 수준 전문가, 기술 인력

      최대 24개월 (2년), 갱신 가능

      가능 (Dependent Pass, 

      장기 방문비자 신청 가능)

      EP III

      MYR 3,000 ~ 4,999

      (약 USD 714 ~ 1,190)

      저숙련 또는 준전문직 인력

      최대 12개월 (1년), 

      최대 2회 갱신 가능

      불가

      [자료: 말레이시아 이민국,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종합] 


      전문 방문 비자(Professional Visit Pass, PVP)는 해외 기업 소속 외국인이 말레이시아에서 단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이다. 최대 12개월까지 유효하며, 갱신이 불가능하고 급여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PVP 소지자는 동반 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시 말레이시아 외부에 체류 중이어야 한다. 해당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지정된 고용주만을 위해 일할 수 있으며, 고용주 변경 시 기존 비자는 취소되고, 새로운 신청 전 3개월 간의 공백 기간(cooling-off period)이 요구된다. PVP비자는 일부에게만 발급이 가능한데 그 대상으로는 기술 이전 (Expertise Transfer) 전문가, 전시 참가자 (MyCEB 기준), 연구 활동, 학생 인턴십 (외국 대사관, ESD 등록 기업 또는 호텔 등), 교육/연수 (ESD 등록 기업), 자원봉사 활동 등이 있다. 

       

      결론

       

      말레이시아의 고용 환경은 법적 의무, 임금 동향, 직장 내 문화적 요소들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기업은 SOCSO(사회보장기구), EIS(고용보험제도), EPF(고용주 공제 기금) 납부를 포함한 법정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 및 주재원은 말레이시아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기 위해 적절한 비자 유형을 취득해야 한다. 이러한 핵심 요소들을 이해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 모두 말레이시아의 역동적인 고용 시장을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으며, 노동법을 준수하면서도 생산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KWSP, 말레이시아 통계청, HASIL, TTMS, DOSM, SSM, Empoymenthero, jobstreet, theedge, thestar, 등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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