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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멕시코 관세 부과 경과 및 시사점
- 통상·규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박서영
- 2025-04-1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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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발표 전까지 IEEPA 체제 및 USMCA 준수 제품에 대해서는 특혜 관세 유지
변동성이 많은 트럼프 관세 정책상 해석 차이 및 실질적인 관세 부과 변수 가능성 커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25년 1월 취임 이후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무역확장법 등을 이용해 다양하게 관세 압박을 해온 트럼프의 대멕시코 관세 정책을 간략히 정리해본다.
IEEPA 체제 하 대멕시코 보복 관세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는 1977년 10월 28일 지미 카터 대통령에 의해 서명된 미국 연방법으로 국외 비상 사태로 인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가 비상 사태’ 선언시 수출입 통제, 자산 동결, 법적 제한 및 경제 제재 등을 할 수 있다. 지난 1월 IEEPA에 의해 트럼프가 발표한 대 멕시코 보복 관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IEEPA 체제 하 대멕시코 관세 부과 경과>
발표 일자
관련 문서
내용
‘25.1.20
멕시코 불법 이민과 펜타닐 유입을 안보 위협으로 지적, 비상 사태 선언 (IEEPA 경제 제재 조치 취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25.2.1
멕시코산 수입품 전체 25% 추가관세 (ad valorem) 2.4부 부과
‘25.2.3
행정명령 14198
트럼프 대통령, 관세 발효 3.4부로 연기
‘25.3.6
USMCA 원산지 규정 준수 물품에 대한 과세율 재명시
일부 HTSUS 변경(3.7부 변경된 과세율 적용)
*이후 3.11 미국 CBP에서 14227 행정명령에 대한 정리된 공지 업로드함
[자료: 미국 연방관보]
* 원문 링크
- 행정명령 10886: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1/29/2025-01948/declaring-a-national-emergency-at-the-southern-border-of-the-united-states
- 행정명령 14194: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2/07/2025-02407/imposing-duties-to-address-the-situation-at-our-southern-border
- 행정명령 14227: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3/06/2025-03729/amendment-to-duties-to-address-the-situation-at-our-southern-border
‘25.4.11 기준 멕시코에 적용되는 관세 정책은 상호관세가 아닌 IEEPA 체제에 의거한 관세이기 때문에 3월 11일 올라온 CBP의 공지를 상세히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미국 국경보호국(CBP) 행정명령 14194에 대한 수정 공지문>
- 행정명령 14194에 의한 25% 추과관세는 USMCA 원산지규정 준수 멕시코산(HTSUS 9903.01.04)에는 예외 처리 (기존 USMCA 특혜관세율 그대로 유지)
- USMCA 원산지규정 미준수 멕시코산(HTSUS 9903.01.01)은 행정명령 14194 유지하여 25% 부과
- USMCA 원산지규정 미준수 멕시코산 칼륨(HTSUS 9903.01.05.)*은 25%가 아닌 10% 부과
* 해당 Subheading: 2815.20, 3104.20, 3105.10
[자료: 미국 연방관보]
정리하면, USMCA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보복관세가 미적용 되는 멕시코산은 HTSUS 9903.01.04.로 분류되며, 미국통합관세표(HTSUS) 일반규정 11, 챕터98 내 부칙 23, 챕터 99내 부칙 22에 해당하는 제품이라면 모두 IEEPA의 보복관세에 면제된다.
*미국통합관세표(HTSUS) 일반규정 11: USMCA 내 특혜관세율을 받을 수 있는 원산지규정 명시
*미국통합관세표(HTSUS) 챕터 98 부칙 23: 멕시코에서 변형 혹은 수리된(altered or repaired) 제품에 대한 내용 명시
*미국통합관세표(HTSUS) 챕터 99 부칙 22: USMCA 특혜관세율 조건 명시(자동차 역내부가가치 기준 75%여야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품목별 관세
IEEPA 체제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은 2~3월에 걸쳐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25%(ad valorem)를 각각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품목별 관세>
발표 일자
관련 문서
내용
‘25.2.10
포고문 10895
-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추가관세 25%(ad valorem) 3.12부 부과
- USMCA(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으나, 25% 관세가 자유무역협정 등의 특혜율에서 ‘추가’된다고 명시
- 단, 미국에서 제강(melt and pour)된 철강과 제련·주조(smelted and cast) 알루미늄을 사용해 멕시코 등 해외에서 process한 파생품은 예외
‘25.3.26
-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부 자동차·부품 HSK 추가 관세(ad valorem) 25%를 4.3부(자동차), 5.3부(자동차부품) 부과
- USMCA 원산지 규정 준수한 자동차·부품에는 예외 (단, 미국 상무부에 US content와 non-US content를 명시한 서류 제출 필요)
- US content와 non-US content 계산법 등을 명시한 절차가 공지되기 전까지 해당 관세 미적용
[자료: 미국 연방관보]
* 원문 링크
- 포고문 10908: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4/03/2025-05930/adjusting-imports-of-automobiles-and-automobile-parts-into-the-united-states
<포고문 10908 내 부속서 1 주요 요약>
- HTSUS 일반규정 33 신설: 9903.94.01~9903.94.06에 대한 설명 제공
- 9903.94.01 : 승용차(세단, SUV, 밴 등)와 경트럭 25% 추가 관세 적용
- 9903.94.03: USMCA 원산지 규정 적용 가능한 자동차는 미국 상무부 승인 후 비미국산 내용(non US Content)에 대해서만 25% 부과
- 9903.94.04: 수입 시점에서 제조된 지 25년이 지난 자동차에는 해당 관세 미적용
- 9903.94.05 : 자동차 부품 25% 추가 관세 적용
[자료: 미국 연방관보]
나라별 상호 관세 (행정명령 14257)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주요 무역 파트너별 상호관세를 발표하였다. 멕시코는 제외 되었으며 별도 고지가 없는 한 상기 IEEPA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IEEPA 추후 해제시(날짜 미정) 멕시코에 부과되는 상호 관세는 12%이며, 이 또한 USMCA 원산지규정 미준수 제품에만 해당된다.
해당 연방관보에 SEC3(b)에 따르면, 상호관세는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별 관세(포고문 10895, 10896), 자동차·부품 품목별 관세(포고문 10908), 연방관보내 부속서 II에 명시된 구리, 제약품, 반도체, 목제, 광물, 에너지 등에는 예외 처리가 된다. 또한, SEC3(f)에 의해 제품의 20% 이상이 미국산(미국에서 생산되었거나 변형된)일 경우, 상호 관세는 비미국산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백악관 및 CBP의 발표(미국산 계산 방법 등)를 추가로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월 11일 기준, 현재 중국을 제외한 모든 상호 관세는 4월 9일 부 90일 간 유예되어 있다.
* 원문 링크
- 행정명렁 14257: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4/07/2025-06063/regulating-imports-with-a-reciprocal-tariff-to-rectify-trade-practices-that-contribute-to-large-and
시사점
멕시코는 전체 수출의 50%이상이 USMCA 미준수 제품에 해당하여 경제적 타격은 여전할 전망으로 일각에서는 미국 수출품 중 USMCA 충족 비율(’24년 기준 48%)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쏠리고 있다. 앞으로 멕시코 통상 환경에서는 USMCA 원산지 규정의 재협상이 중요한 변수로 부상할 것이며 USMCA 특혜관세율, 역내가치비율 등의 조정 여부에 세간의 주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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