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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강화 통한 무역안보 관리 움직임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최효식
- 2025-03-2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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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 리스트규제와 캐치올규제 관련 정령 및 성령 개정안 공표
우리 기업의 행정 부담 증가와 제3국 재수출에서의 영향이 예상
경제산업성은 첨단산업 제품과 기술의 군사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환 및 대외무역법」(이하 외환법) 수출관리제도 개정안을 시행 예고했다. 1월 말에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리스트 규제의 대상 품목과 기술이 추가되었고, 반도체, 공작기계 등 품목에 대해서는 캐치올 규제를 강화해 해외 수출 시 일본정부의 허가 통보 요구(Inform 요건)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이중용도(듀얼유즈)’ 품목의 수출관리를 확대하여 국제사회 질서에 기여하는 측면과 함께, 일본의 첨단 제품이 제3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사항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수출관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기업들의 대응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수출관리제도의 개요
현재 일본은 민간 산업(민수용)뿐만 아니라 무기나 군사전용이 가능한 제품 또는 기술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우려국가나 테러리스트에게 넘어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외환법 제48조(물품)와 제25조 제3항(기술)에 기초해 수출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수출관리제도는 크게 ①리스트 규제와 ②캐치올 규제 등 2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리스트 규제’는 일반 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등 군사상 목적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전략물자를 리스트로 정리해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스트 규제에 포함될 경우, 국가를 불문하고 각 제품, 기술의 수요처에 대해 경제산업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호>에는 수출규제 대상 ‘품목’의 정보가, 「외국환령」 <별표>에는 수출규제 대상 ‘기술’정보가 규정돼 있다.
한편, ‘캐치올 규제’는 리스트 규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범용제품, 범용기술 중 대량살상무기와 일반무기 개발 및 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품목들은 UN무기금수국 또는 A그룹을 제외한 일반국가로 수출을 진행할 때 필요에 따라 경제산업성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캐치올 규제는 리스트 규제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제도로써,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호의 16항>에 따라 HS코드 25~40류, 54~59류, 63류, 68~93류, 95류가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품목에 포함될 경우, 일본 내의 수출자는 경제산업성의 허가신청 요구 통보에 따라 품목, 수입자, 거래 관련 정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캐치올 규제는 목적 국가에 따라 규제 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가령, 대량파괴무기 등에 관한 캐치올 규제는 미국, 유럽 등 이른바 ‘A그룹’ 국가로의 수출에서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일반 무기에 관한 캐치올 규제는 UN이 정한 무기금수국에만 객관요건(용도요건, 수요자요건)이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일본 수출관리제도의 개요>
리스트 규제
캐치올 규제
대량파괴무기 등
일반무기
대상품목
(제품)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호 제1항 ~ 제15항>
(기술) 「외국환령」 <별표>
리스트규제 품목 이외의 전 품목
(식품, 목재 등 제외)
리스트규제 품목 이외의 전 품목
(식품, 목재 등 제외)
대상지역
전 지역
A그룹*제외한
전 지역
UN무기금수국**
일반국가***
허가요건
-
Inform 요건
Inform 요건
Inform 요건
객관요건
(용도요건+수요자요건)
객관요건(용도요건)
-
* A그룹 :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한국
** UN무기금수국 : 아프가니스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 일반국가 : A그룹과 UN무기금수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자료: 경제산업성]
정교해지는 일본의 수출관리 개정안
일본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환경을 염두에 두고 현행 수출관리제도를 보완, 강화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올해 1월 경제산업성은 「수출무역관리령」 및 「외환령」 일부개정 정령(안)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약 2개월 간 모집했다. 경제산업성에 공개한 개정안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리스트규제 내 중요 품목 및 기술을 추가하는 사항 △캐치올 규제에 대한 보완 개정 등이다.
(1) 리스트 규제 내 품목, 기술 추가
경제산업성이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리스트 규제의 대상 품목에 반도체제조장치 등 첨단반도체 관련 품목과 양자컴퓨터, 금속 적층형 장치 등 21개 품목이 추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노광장치, 레이저 등을 활용한 열처리 제조장치, 첨단 반도체 IC칩, 극저온 냉동기, 게르마늄 기판 등이 포함된다. 기술의 경우 기판 코팅시스템, 컴퓨터 리소그래피 프로세스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캐치올 규제 보완 개정
한편 캐치올 규제는 '일반 무기에 관한 캐치올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먼저 현행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호의 16항>에 기재된 '화물'의 규정을 군사 전용 우려가 높은 (1)특정품목과 이를 제외한 (2)그 밖의 전품목으로 세부적으로 유형화했다. 여기서 '특정품목'은 공작기계, 항행용 무선기기, 집적회로, 항공기 및 부품, 항행용 기기, 검사용기기 등 6개 품목이 있으며, 품목별 HS코드 22개가 예시로 공개됐다.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호의 16항> (1)특정품목 리스트 (안) >
품목
HS코드
공작기계
8456, 8457, 8458, 8459, 8460, 8461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무선원격제어기기
8526.10
8526.91
8526.92
집적회로
8542.31, 8542.32, 8542.33, 8542.39
항공기, 우주
비행체 및 부품
8802.60, 8806, 8807
항행용기기
9014.20, 9014.80
검사용 기기
9027.50, 9030.20, 9030.32, 9030.39
[자료: 경제산업성]
상기 세부품목 유형에 따라 △ A그룹 국가를 대상으로는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듀얼유즈) 품목에 대해 Inform요건 적용이 새롭게 추가되고 △UN무기금수국으로의 특정품목, 그 밖의 전 품목 수출 시 용도요건과 수요자요건이 새롭게 추가되며 △A그룹과 UN무기금수국을 제외한 일반국가로의 특정품목 수출 시에는 용도요건과 수요자요건을 추가로 적용 받게 된다.
< 일반무기에 관한 캐치올 규제 개정안 >
대상지역
A그룹
UN무기금수국
일반국가
대상품목
특정품목
그 밖의 전 품목
특정품목
그 밖의 전 품목
특정품목
그 밖의 전 품목
1.Inform 요건
규제 추가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2.객관요건
(1)용도요건
-
-
변경없음
변경없음
규제 추가
-
(2)수요자요건
-
-
규제 추가
*외국유저리스트 이외
수요자도 대상
규제 추가
*외국유저리스트 이외
수요자도 대상
-
외국유저리스트
-
-
규제 추가
규제 추가
-
명백한 가이드라인
-
-
규제 추가
규제 추가
-
[자료: 경제산업성]
캐치올 규제가 각 대상 지역과 품목에 따라 요건이 세분화하고 규제가 더욱 정교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일본 내의 수출기업이 수출 전에 수요자요건과 용도요건을 확인하도록 하는 책임이 추가됨으로써 기업에 대한 사전 확인 의무가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은?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한일관계 개선을 계기로 A그룹 국가로 복원되어 기존 캐치올 규제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되는 캐치올 규제에서는 A그룹 국가라 하더라도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이라면 Inform요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수출기업이 A그룹 내 수입기업에게 최종수요자 정보(End-user certificate 등)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일본 제품 및 기술을 수입해 사용하는 한국기업에게는 행정 서류 요구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우리 기업이 일본산 부품, 장비를 한국으로 수입한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가 일부 발생할 여지가 생긴다. 현행 캐치올 규제는 A그룹 국가로 우회하여 제3국으로 일본 제품을 수출하는 사항은 규제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A그룹 국가를 통한 ‘제3국 우회수출’을 일본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집행력이 강화하게 된다.
<캐치올 규제 품목의 우회수출 방지대책(안)>
[자료: 경제산업성]
문제는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6개 품목 중 실제 어느 정도가 한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지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예시로 제시된 6개 품목의 HS코드를 기준으로 2024년 우리나라의 수입실적을 비교해보면, 금액 기준 대일 수입의존도가 최소 10% 이상 나온 품목은 공작기계 6개, 검사용기기 2개, 집적회로 1개, 항행용기기 1개, 항행용 무선기기 1개로 확인됐다. 이 품목 가운데 제3국으로의 재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이 있다면, 향후 일본의 수출기업과 한국의 수입기업 사이에 최종수요자와 수입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절차가 만들어져 기업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한국의 품목별 대세계 및 대일본 수입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HS코드
대세계 수입
대일본 수입
비중
공작기계
8457
155
70
45.2%
공작기계
8458
83
34
41.0%
공작기계
8460
95
36
37.9%
공작기계
8461
57
13
22.8%
검사용기기
9027.50
392
79
20.2%
공작기계
8459
49
9
18.4%
항행용기기
9014.80
111
20
18.0%
집적회로
8542.31
32,273
5,696
17.6%
검사용기기
9030.32
12
2
16.7%
공작기계
8456
274
43
15.7%
항행용 무선기기
8526.91
110
12
10.9%
검사용기기
9030.39
166
13
7.8%
검사용기기
9030.20
47
2
4.3%
집적회로
8542.39
7,937
242
3.0%
항행용 무선기기
8526.10
390
9
2.3%
집적회로
8542.33
283
2
0.7%
항공기 및 부품
8807
1,051
6
0.6%
집적회로
8542.32
19,937
40
0.2%
항행용 무선기기
8526.92
151
0
0.0%
항공기 및 부품
8806
72
0
0.0%
항행용기기
9014.20
187
0
0.0%
항공기 및 부품
8802.6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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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stat]
시사점
지난 2023년 11월, 일본경제신문은 일본산 첨단 공작기계가 특정국가의 무기제작 연구에 전용됐을 가능성을 제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당시 일본경제신문은 "리스트 규제를 통해 수출관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제3국 우회수출 등 부정한 유통에 대해선 완전히 막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었다. 이후 무역안보 관리 강화가 경제안보 부문에서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일본의 안정적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지키겠다'는 의도가 이번 규제 개정에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개정안은 1월 말부터 퍼블릭 코멘트를 접수를 진행했고 3월 1일자로 의견 접수가 마감되었으며, 3월 말까지 내각에서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기존 제도에 비해 더욱 정교화된 수출관리 규제는 우리나라와 일본 간 공급망 협력에도 유의해야 할 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전략물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군사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듀얼유즈)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추진 시 규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용도 요건과 수요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 향후 기업 간 협상 및 계약 시에 수출관리 규제에 관한 조건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생산거점이 한국이 아닌 제3국에 존재하여 일본산 부품, 장비를 한국을 경유해 재수출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캐치올 규제에 대한 영향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최종수요자 정보, 사용목적 등 증빙자료 제출 요구가 증가할 수 있음을 유념하고 바이어-공급처 간 최종수요자 정보 공유 절차 등을 정립하는 등 사전에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경제산업성, 일본경제신문, 일간공업신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k-stat, KOTRA 도쿄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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