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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에폭시수지 반덤핑 잠정 관세 발표…한국에 무혐의 판정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윤웅희
- 2025-03-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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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중국, 대만 태국산 에폭시수지에 잠정 관세 부과
한국산 에폭시수지 대상 반덤핑 혐의가 없다고 판정, 이의 제기 없을 시 별도 조치 없이 조사 종결 전망
2025년 2월 27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한국, 중국, 대만, 태국산 에폭시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반덤핑 혐의가 확인되어 잠정 관세가 부과되었다. 반면 집행위는 한국산 에폭시수지에 대해 반덤핑 혐의가 없음을 판정했으며,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한국산 에폭시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추가 조치 없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에폭시수지는 열경화성 플라스틱으로, 접착력, 내화학성, 전기 절연성이 뛰어나 전자제품, 자동차, 건축 자재, 항공우주 산업, 선박, 고급 도료, 반도체, 풍력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한국, 중국, 대만, 태국에서 생산된 에폭시수지 및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에폭시수지를 35% 이상 함유한 고체, 반고체, 액체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이 포함된다. 조사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TARIC 코드는 2910900005, 3824999296, 3824999310, 3907300005, 3907300020, 3907300080 등으로, EU 시장에 수출되는 해당 코드의 제품들이 조사에 포함됐다. TARIC 코드는 EU의 고유한 제품 분류 체계로, 10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 코드의 앞 6자리를 포함하고, 추가로 세부적인 제품 정보를 담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고품질 에폭시수지 시장에서 중요한 공급국으로, EU 시장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HS 코드 382499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한국산 제품이 2024년 기준 EU 총수입량의 33.5%를 차지하며 1위 수출국으로 기록되었다.
<2024년 EU의 조사 대상 에폭시수지 품목 수입 동향>
(단위: US$ 천)
HS코드
382499
(조제 점결제, 기타 화학공업에 따른 조제품)
390730
(에폭시수지)
291090
(에폭시페놀, 에폭시에테르, 에폭시드, 에폭시알코올 등)
對전세계 수입액
5,176,495
690,872
82,355
對한국 수입액
1,734,784
147,988
1,358
한국산 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
33.51%
21.40 %
1.65%
상위 수입대상국
한국, 미국, 중국
스위스, 한국, 중국
중국, 일본, 스위스
(한국은 9위)
[자료: GTA(2025. 3. 14 조회 기준)]
EU 집행위원회의 잠정 관세 판결 내용
이번 에폭시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EU 역내 에폭시수지 기업들의 임시 연합(Ad HOC Coalition of Epoxy Resin)의 문제 제기로 시작되었다. 해당 연합은 아시아산 에폭시수지 제품이 덤핑을 통해 EU 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역내 기업들이 실질적 피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집행위는 관련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4년 7월 1일 한국, 중국, 대만, 태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역내 에폭시수지 연합은 에폭시수지의 원자재인 비스페놀A(BPA)와 에피클로로하이드린(ECH)이 중국에서 과잉생산 되고, 해당 과잉 생산분이 아시아 전반으로 수출되어 에폭시수지 생산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국가의 인위적으로 낮은 에너지 가격 역시 생산 가격 왜곡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행위는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각 대상 국가의 이해 당사자 중 일부 표본 기업을 선정하여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 국가별로 제품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원자재, 에너지, 토지, 자금 조달, 노동 비용 등 모든 생산 비용을 조사하여 해당 기업이 제출한 생산 비용에 왜곡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왜곡이 있을 경우 다른 지표를 이용해 정상가격을 산출한 뒤 이를 수출가격과 비교하여 덤핑 발생 여부 및 덤핑 마진을 산정했다.
특히 집행위는 역내 에폭시수지 연합이 주장한 중국의 BPA나 ECH 등의 에폭시수지 원재료의 과잉 생산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였다. 잠정 관세 판결문에 의하면, BPA의 경우 중국 수출이 전 세계 수출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잉 생산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하지만 ECH의 경우 집행위는 중국 정부의 상당한 지원으로 인한 시장 왜곡과 과잉 생산이 존재하며, 이러한 중국의 ECH 과잉 생산이 공급망 상류의 바이오디젤 및 글리세린 시장에서 제공되는 왜곡과 더불어 에폭시수지와 ECH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한국, 태국, 대만산 에폭시수지의 생산 가격에 과잉 생산된 중국산 ECH가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국산 ECH를 수입하지 않은 말레이시아의 ECH 수입 가격을 벤치마크로 삼아 표본 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해 집행위는 중국 24.2~ 40.8%, 대만 10.8~11%, 태국 32.1%의 덤핑 차액을 확인하고 해당 국가에 이에 상응하는 잠정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발표는 최종 조사 결과 이전에, 역내 산업 피해 및 실질적인 덤핑 사실을 확인한 후 내린 임시 조치로, 잠정 관세는 최대 6개월 동안 유효하며 최종 조사 결과를 통해 관세율이 조정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집행위는 한국이 중국산 ECH를 수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ECH 구매 가격이 벤치마크인 말레이시아의 ECH 평균 수입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한국이 과잉 생산된 중국산 ECH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 비용에 대해서도, 가격 차이만으로는 생산 가격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시장이 왜곡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역내 기업 연합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EU에 수출된 가격과 생산 가격, 국내 판매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한국산 제품에 전반적인 덤핑 차액이 없다고 판단하고,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종결하며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 등록 절차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수입 등록 절차: 집행위가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 조사를 개시할 경우, 해당 제품은 수입 등록을 해야 함. 이는 조사 개시 이후 최종 관세 부과 이전까지 제품 수입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고, 수출자 및 수출국별 수량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임. 하지만, 수입 등록을 했다고 해서, 이후 관세 발표 시 등록된 수입에까지 관세를 소급 징수하지는 않음.
이와 같은 집행위의 잠정 관세 판정문은 EU 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인 2월 28일부터 발효되었으며, 현재는 이해관계자가 서면을 통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발효 후 15일이 지난 상황이다. 따라서 별도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한국은 반덤핑 무혐의로 별도의 규제 없이 조사가 종결될 전망이다.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앞으로도 EU는 글로벌 과잉 생산으로 인한 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무역구제조치 및 조사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집행위의 결정은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통해 한국산 제품이 역내 산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반덤핑 무혐의를 끌어낸 의미 있는 결과이다. 역내 기업들이 추가적인 이의 제기를 집행위에 제출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최종적인 조사 종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행위의 최종 판정 결과까지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지만, 앞으로도 관련 기업들은 기업이 제출하는 의견과 증거들이 집행위의 덤핑 여부 판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상기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해 역내 산업 피해가 한국산 제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 반덤핑 무혐의 또는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집행위의 결정을 바탕으로 한국 에폭시수지 산업은 앞으로도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무혐의 결정을 계기로 한국 기업이 EU 시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EU 집행위원회, G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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