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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유한회사 정관의 법적 효력 및 제정 시 주의점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5-02-26
  • 출처 : KOTRA

김윤국 변호사, 중국중성청태로펌

ygkim@126.com


중국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 설립 시 필히 정관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 구조조정이나 지배 구조조정 시에도 기존 정관을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회사 운영에 있어서 회사 정관은 매우 중요한 법률 문서이며 회사법상 의무적인 조항 이외에 모두 정관에 준해야 한다. 본문에서는 회사 정관의 법적 효력과 제정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회사 정관의 법적 효력


(1) 정관은 회사설립 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법률 문서다. 회사 투자자 변경, 자본금 변경, 경영 범위 변경 시에도 정관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소에서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정관은 회사에 대한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중요한 법률 문서다. 주주는 회사 정관에 근거하여 이윤 배당, 의결권, 잉여 자산 배당 등의 권리를 가지는 한편 자본금 납입, 회사 청산 등의 의무도 있다.


(3) 정관은 회사 이사, 감사, 경영자(经理) 등의 고위관리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중요한 법률 문서다. 고위관리자는 회사 정관에 규정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배임행위가 있을 시 형사나 민사상 법적책임을 가지게 된다.


(4) 정관은 회사의 지배구조나 신용정보를 반영하는 중요한 법률 문서다. 기업 간의 상거래에서 회사의 정관을 열람하여 주식 구조, 법정 대표자, 경영 범위, 자본 규모 등의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실사 시 중요한 법률 근거자료이기도 하다.


회사 정관이 제3자에 대한 구속력


회사 정관에 법정 대표자의 직권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거나 회사 자금 차용, 주요 자산매각 등의 행위를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 법정 대표자 또는 고위관리자가 주주총회 결의를 하지 않고 상기 행위를 했을 경우 배임행위로 회사 및 주주에게 법적 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외부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사 정관은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으며 제3자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회사 정관의 법적 효력 조건


회사 정관은 아래의 조건을 동시 만족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1) 회사 정관은 회사법에서 규정한 법정 절차에 의해 작성 및 통과되어야 한다. 회사법에 의하면 회사설립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정관은 모든 주주가 공동으로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고 정관 수정 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 및 날인을 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2) 회사 정관은 회사법에 규정한 의무 조항과 충돌되지 않아야 한다. 의무 조항은 회사에서 정관 내용을 작성할 때 필히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며 회사에서 임의 또는 별도로 작성할 수 없다. 정관 내용이 의무 조항 위반 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3) 회사 정관은 응당 회사법 제46조에 규정한 7가지 필수 내용, 즉 ‘회사 상호 및 영업 주소, 경영 범위, 등록자본금, 주주 성명 및 명칭, 출자액, 출자 방식, 출자 일자, 지배구조, 법정 대표자 선정 및 변경 방식’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해당 항목 누락 시 등기소에서 회사설립 신청 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므로 정관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회사 정관 내용과 투자협의서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회사 설립 시 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통상적으로 투자협의서를 맺고 회사 설립등기를 하게 된다. 회사 설립등기 시 정부에 제출한 정관 내용이 투자협의서 내용과 일부 충돌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이 경우 정관을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다.


(1) 회사 이윤 배당 방식에 대해 투자협의서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투자협의서를 따른다.


(2) 투자협의서 체결 후 모든 주주가 동의 및 날인하여 수정한 정관은 투자협의서에 우선한다.


(3) 투자협의서 체결 후 모든 주주가 아닌 지분을 보유한 주주 3분의 2 이상이 결의하여 수정한 정관이 투자협의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투자협의서가 우선한다.


(4) 투자협의서 보충 협의는 그전의 정관보다 우선한다.


회사 정관 작성 시 주의점


(1) 회사법 의무 조항에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회사법은 회사, 주주 그리고 고위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정 의무 조항에 위반되는 정관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정관 작성 시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사법 의무 조항은 회사 정관에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일례로, 주주가 지분을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기타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기재한 사례가 있는데, 해당 내용은 회사법 제84조에서 규정한 의무 조항에 위반되므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2) 회사법 ‘단서’ 조항을 적절하게 활용할 것

회사법 일부 조문을 보면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정관 작성 시 회사가 임의로 정하거나 법에 규정한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할 수도 있다. 주주 간 해당 내용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정관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따라서 단서 조항을 적절히 활용해 정관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3) 회사법 ‘임의’ 조항을 충분히 이용할 것

임의 조항은 회사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주주의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조항을 말한다. 주주 간 임의 조항 내용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예를 들어, 회사법 제68조는 ‘이사장의 선임 방식은 회사 정관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실제 비즈니스에서 이사장의 선임 방식은 ①주주총회 결의 없이 주주 측에서 직접 지정, ②주주 측에서 후보 인원 추천 및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에서 후보 인원 추천 및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인원 중에서 선임 및 이사회 결의 등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임의 조항은 실무와 결합해 정관 작성에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4)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

소액주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관에 반영해 회사 운영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 회사 중대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소액주주의 부결권 부여

-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회사 중대 사항의 범위 확대 (예: 연간 재무 예산 및 결산, 회사 주요 자산 매각, 대외 담보 제공 등 사항 추가)

- 소액주주 측에서 지정 및 임명 가능한 이사의 인원수와 의사 의결 방식 약정을 통해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지배력 확보

- 이사회에서 을 의결하여 선임

- 감사회에서 소액주주의 지배력 확보


회사법상 의무 조항과 단서 조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의무 조항

단서 조항

정관 규정

회사법

법정 대표자 후보

이사 또는 경영자

-

의무 조항 범위 내 선택 가능

제10조

대외투자, 담보제공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

의무 조항 범위 내 선택 가능

제15조

주주에 담보제공

주주총회 결의

-

-

제15조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회의, 결의 방식

-

전자통신방식

정관에 별도로 규정 가능

-

출자 기한

회사 설립일부터 5년 이내

-

의무 조항 범위 내 자유 규정

제47조

출자 방식

현금, 가치평가 가능한 기타자산

-

의무 조항 범위 내 선택 가능

제48조

자본금 납입 유예 기한

자본금 미납 주주에 납입 유예 기한 최소 60일

-

자본금 납입 유예 기한을 60일 이상으로 규정 가능

제52조

주주 실권 결정

이사회에서 자본금 미납 주주 자격 상실 결정

-

-

제52조

회사 권력기관

주주총회

-

-

제58조

주주총회 직권

총 8개 항목

-

8개 항목 이외 추가 가능

제59조

정기 주주 총회 시기

-

-

정관에 임의로 규정 가능

제62조

임시 주주 총회 소집 방식

10% 이상의 지분 보유 주주, 1/3 이상의 이사 또는 감사 제의

-

-

제62조

주주 총회 소집 통보

-

회의 개최 15일 전 통보

정관에 별도로 규정 가능

제64조

주주 총회 의결 방식

-

출자비율에 의해 의결

정관에 별도로 규정 가능

제65조

주주 총회 결의 기준

중대사항(정관 수정, 자본금 변경, 합병, 분할, 해산, 회사 유형 변경)은 의결권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의 동의를 얻어 가결됨, 기타 사항은 과반수 동의

-

중대사항 항목 추가 가능, 통과 기준을 의무 조항 중 ‘의결권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의 동의'보다 높은 기준으로 조정 가능

제66조

회사운영기관

이사회 또는 집행 임원

-

의무 조항 범위 내 선택 가능

제67조

이사회 직권

총 9개 항목

-

9개 항목 외 추가 가능

제67조

이사회 인원수

3인 이상

-

3인 외 추가 가능

제68조

이사장, 부이사장 선임 방식

-

-

정관에 임의로 규정 가능

제68조

이사 임기

최장 3년

-

3년 이하로 조정 가능

제70조

이사회 결의 기준

전체 이사 과반수 동의

-

통과 기준 과반수 이상으로 조정 가능

제73조

회사 내부 감독기관

감사위원회, 감사회 또는 감사

-

의무 조항 범위 내 선택 가능

제69조

감사회 인원수

3인 이상

-

3인 외 추가 가능

제76조

감사 임기

최장 3년

-

3년 이하로 조정 가능

제77조

감사회 직권

총 6개 항목

-

6개 항목 외 추가 가능

제78조

감사회 결의 기준

전체 감사 과반수 동의

-

통과 기준 과반수 이상으로 조정 가능

제81조

직원대표, 이사 또는 감사 선임

채용 직원 수 300명 이상 시 1명의 직원 대표를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

-

의무 조항 범위 내 선택 가능

제68조

주주 외 제3자에 지분 양도

기타 주주의 동의 없이 양도 가능

-

-

제84조

양도 지분에 대한 우선 구매권

-

양도를 통보받은 후 30일 내 답변하지 않은 경우 우선 구매권 포기로 간주

정관에 별도로 규정 가능

제84조

주주의 지분 회사에 매수 청구 요청

다음 상황에서 주주 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본인 지분 매수 청구 가능

① 5년 연속 흑자가 발생하였고 해당 흑자가 회사법에 부합하는 이윤 배당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주주 대상 이윤을 배당하지 않는 경우

② 회사를 합병, 분할, 양도할 경우

③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사업 기한이 만료되었거나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개정하여 회사를 존속시키는 경우

-

-

제89조

지분 상속

-

자연인 주주 사망 후 상속인은 지분 상속 가능

정관에 별도로 규정 가능

제90조

재무회계보고 기한

-

-

정관에 임의로 규정 가능

제209조

법정 적립금

이윤 배당 전에 10% 적립금 인출

-

-

제210조

임의 적립금

-

-

정관에 임의로 규정 가능

제210조

이익 배당 방식

-

주주 실납 자본금 비율에 따라 배당

주주 간에 별도 약정이 있을 시 제외

제210조

회사합병

-

회사 합병 지불 대금이 회사 순자산의 10% 미만 시 주주총회 결의 없어도 가능

정관에 별도로 규정 가능

제219조

회사 자본금 감소 후 지분비율

-

감소 전 출자 비율에 따라 조정

주주 간에 별도 약정이 있을 시 제외

제224조

회사 자본금 증가 후 지분비율

-

증자 전 출자 비율에 따라 조정

주주 간에 별도 약정이 있을 시 제외

제227조

회사 강제 해산

회사 경영상 문제로 회사의 존속이 주주의 이익을 훼손할 경우 1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해산 청구 가능

-

-

제231조

청산인 구성

-

이사

정관에 별도로 규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별도 선임 가능

제232조

청산 후 잉여 자산 배당

주주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

-

-

제236조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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