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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뒷자석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 2027년부터 의무화
  • 경제·무역
  • 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 박시현
  • 2025-03-28
  • 출처 : KOTRA

2027년부터 뒷좌석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 의무화

지난 1월 3일 미국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2027년 9월 1일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뒷좌석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확정 발표했다. 


관련 링크 : Federal Register ::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Occupant Crash Protection, Seat Belt Reminder Systems, Controls and Displays


발표된 최종 규칙은 기존 '연방자동차안전표준(FMVSS) No. 208, “Occupant crash protection”'의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을 개정한 것인데,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는 차량 뒷좌석에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수석 좌석의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뒷좌석 안전벨트 경고 의무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뒷좌석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 규제 주요 내용


최종 규칙의 목적은 기존 운전석에만 의무 장착되었던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을 이제는 뒷좌석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앞자리 조수석의 경우,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이 의무는 아니지만, 2022년식 차량 모델들만 해도 거의 모든 차량에서 자발적으로 해당 기능을 제공했다.) 규제 대상이 되는 차량은 총 중량 1만 파운드 (약 4,500kg) 이하인 승용차, 트럭, 버스로 거의 대부분의 차량에 적용된다. 제조업체들은 2027년 9월 1일 이후 출시되는 차량에 뒷좌석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을 장착해야 하며, 이는 조기 준수도 가능하다.


최종 규칙에 따른 뒷좌석 안전벨트 경고에 대한 두 가지 주요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경고등) 차량 시동 시 뒷좌석 안전벨트 상태 표시 의무화 

  •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켰을 때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알려주는 경고등이 있어야 한다. 
  • 경고등은 60초 동안 지속되어야 하며, 뒷좌석에 탑승객이 없거나 모든 탑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에는 경고등이 필요하지 않다. 


2. (경고등/경고음) 차량 운행 시 뒷좌석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 작동 조건

  • 량이 전진 또는 후진 주행 중일 때, 착용 중이던 뒷좌석 안전벨트가 해제되면 경고등이 켜지고 경고음이 울려야 한다. 단, 승객의 하차 또는 자리 이동을 위한 안전벨트 해제는 차량 시스템이 판단하여 경고를 생략할 수 있다.  
  • 경고등과 경고음은 최소 30초 동안 지속되거나, 해제된 안전벨트가 다시 착용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단, 경고음은 다른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규제 추진 배경 및 기대 효과 



안전벨트 착용은 자동차 탑승자가 충돌 사고로 인한 사망 및 부상을 예방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안전벨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좌석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2차 충격을 완화하여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안전벨트 착용은 생존 확률도 크게 높이며, 특히 뒷좌석 승객의 경우 사고 사망률을 5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NHST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매년 평균 822명의 뒷좌석 승객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사망하고 1만1409명이 부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벨트 착용률은 10년 전보다 현저히 높아졌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 National Occupant Protection Use Survey (NOPUS)에 따르면,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앞좌석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NHTSA는 안전벨트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앞·뒷좌석 간 착용률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추가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NHSTA는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고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최종 규칙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은 안전벨트 미착용 탑승자에게 착용을 상기시키고, 운전자에게 미착용 승객의 존재를 알려 착용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NHTSA는 이번 최종 규칙 시행으로 매년 500명 이상의 부상자를 예방하고 약 5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좌석 위치별 안전벨트 착용률>

[자료: NHTSA]


규제 영향 및 시사점


이번 규제는 2027년 9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신차에만 적용되므로, 현재 시판 중이거나 뒷좌석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이 없는 기존 차량에는 해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직 규정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있지만, 시스템 개발, 테스트 및 인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바, 한국 수출 기업은 선제적인 준비와 투자를 통해 규제 시행에 차질 없이 대응해야 할 것이다. 



자료: NHTSA, Federal Register, NOPUS,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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