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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日 수출 시 활용 가능한 RCEP 수출자·생산자 자율증명 제도란?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최효정
- 2025-02-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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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시 수출자·생산자 자율증명 제도로 RCEP 원산지증명 가능
우리기업의 수출 시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 완화될 것으로 기대
RCEP 발효 4년차, 일본의 원산지증명제도 변화
한국, 중국, 일본, ASEAN, 호주, 뉴질랜드가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22년 2월 발효되었으며(일본은 1월 발효), 2025년 기준으로 발효 4년차를 맞이하였다. RCEP은 한국과 일본이 최초로 함께 참여하는 무역협정으로, 對일본 수출 기업들에게 기회로 작용하고 있으며,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對일본 수출 기업의 77.3%가 RCEP을 활용하고 있다.
2025년 1월부터 일본은 한국과의 수출입 시 RCEP 원산지증명 방법으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는 자율증명제도(輸出者·生産者自己申告制度)를 도입함에 따라 일본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RCEP 활용 접근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의 RCEP 활용 절차와 새롭게 시행된 자율증명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RCEP 원산지증명제도 종류 (2025년 2월 기준)
일본 수입 시 RCEP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연번
원산지증명 제도
대상 국가
제출 서류
1
수출자, 생산자
자율증명제도
한국, 호주, 뉴질랜드
원산품 신고서,
원산품 신고 명세서,
관련 서류
2
수입자
모든 참가국
3
인증수출자 제도
모든 참가국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 서류
4
제3자증명(기관증명) 제도
모든 참가국
수출 국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자료: 일본 세관, KOTRA 도쿄무역관 정리]
1. 수출자・생산자 자율증명제도(輸出者·生産者自己申告制度)
RCEP의 수출자,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는 자율증명제도는 2022년 1월 RCEP 발효 이후(일본 기준) 호주, 뉴질랜드와의 수출입 시에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25년 1월부터는 한국과의 수출입에도 활용 가능하게 되었다. 해당 제도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직접 작성한 원산품신고서를 제출하여 RCEP 참가국의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수출자·생산자 자율증명제도 활용을 위한 필요 서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필요서류 ①] 원산품신고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 제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 원산품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신고서 양식은 RCEP 협정 부속서 3B의 2의 원산지 신고가 규정하는 필요한 기재 사항이 있으면 양식은 임의로 작성 가능하며,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일본 세관에서도 작성 양식과 기재 시 주의사항을 대외공개하고 있어 참고할 수 있다.
<원산품신고서 작성 주의사항>
[자료: 일본 세관]
[필요서류 ②] 원산품신고 명세서
일본에서의 수입 통관 시에는 원산품신고서와 함께 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인 원산품신고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산품신고 명세서는 임의 양식으로 작성 가능하며, 일본 세관에서 작성 양식, 기재 주의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서류는 원칙적으로 일본어로 작성해야 한다. 신고서, 명세서 양식은 일본 세관의 원산지 포털의 RCEP 서류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 원산지 포털 URL: https://www.customs.go.jp/roo/procedure/index.htm
<원산품신고 명세서 작성 주의사항>
[자료: 일본 세관]
[필요서류 ③] 증빙 관련 서류
제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생산증명서, 제조증명서 등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제출해야 한다. 일본 세관의 원산지 기준에 따라 제출이 필요한 관계 서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자료 예시
완전생산품
하나의 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
계약서, 생산증명서, 제조증명서, 어획증명서 등
원산지 재료만으로 생산한 제품
하나의 참가국 또는 둘 이상의 참가국의 원산지 재료만으로 생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
계약서, 총 부품표, 제조공정도, 생산지도서, 각 재료 및 부품의 투입 기록, 제조원가계산서, 인보이스, 가격표 등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CTC 기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HS Code와 제품의 HS Code 간 특정 변경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
총 부품표 또는 재료 리스트, 제조공정도, 생산지도서 등
RVC기준
RCEP 협정 3조, 5조가 규정하는 계산 방식을 사용하여 특정 부가가치를 부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
제조원가 계산표, 구입 장부, 전표, 청구서, 지불 기록, 인보이스, 가격표 등
CR기준
특정 가공 공정(화학 반응)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
계약서, 제조공정도, 생산지도서, 생산내용증명서 등
기타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원재료의 RCEP 참가 국가 원산지증명서, 제조원가 계산서, 기타 수입하려는 제품이 RCEP 협정이 규정하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기록한 자료 제출이 필요
[자료: 일본 세관, KOTRA 도쿄무역관 정리]
일본 세관은 RCEP 협정 자율신고제도 매뉴얼을 통해 원산품신고서, 원산품 명세서, 추가 관계자료 예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서류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다.
※ 매뉴얼 URL: https://www.customs.go.jp/roo/procedure/riyou_rcep.pdf
2. 수입자 자율증명 제도(輸入者自己申告制度)
해당 제도는 수출자·생산자 자율증명제도와 같이 수입자가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제도이다. 현재 RCEP에서 수입자 자율증명 제도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1번의 수출자・생산자 자율증명제도와 동일하다.
3. 인증수출자 제도(認定輸出者制度)
RCEP 참가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가 스스로 원산지 신고를 작성하여 수입국에서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하여 원산지를 증명하는 제도이다. 원산지 신고를 위해 필요한 양식은 없으며, RCEP 협정 부속서 3B의 2의 원산지신고가 규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면 임의 양식으로 작성 가능하며,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4. 기관증명 제도(第三者証明制度)
수출자, 생산자가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에 신청하여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가 수입 국가 세관에 제출하여 원산지를 증명하는 제도이다. 한국에서 수출하는 경우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일본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이며, 추가 설명 자료는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시사점
2025년 1월부터 일본 수출 시 수출자·생산자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하여 RCEP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되었다. 다만,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하려면 원산품신고 명세서를 포함한 관계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일본 세관이 원산지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명세서 작성에는 수출 품목 세부사항, 원산지 규칙 조건 충족 증명 등이 필요하다. 또한 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일본 세관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숙지가 필요하다.
KOTRA 도쿄무역관은 RCEP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對일본 수출 기업의 RCEP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자율증명제도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도쿄 RCEP 해외활용지원센터(메일: rceptokyo@kotra.or.jp)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자료: 한국 관세청, 일본 세관 발표자료 KOTRA 도쿄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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