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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체코 비즈니스 제도 및 여건 변경 사항
- 경제·무역
- 체코
- 프라하무역관 정지연
- 2025-02-0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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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EU 지침 준수를 위한 노무 및 세무 제도 개편
인프라 개선 위해 D1 고속도로 현대화 완료 예정, 고속철.공항철도도 지속 추진
최저임금 인상 및 산정방식 변경
평균임금에 상응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 최저임금 책정방식이 2025년부터 변경됐다. 기존에 노사정 협의에 따라 결정되던 최저임금은 노동법 개정((230/2024 coll.)에 따라 2025년부터 월평균 명목임금과 최저임금 산정 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차년도 명목임금은 재무부가 당해년도 8월에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부가 9월 말에 최저임금을 공시하게 된다.
동 산정법에 따라 2025년 기준 월 최저임금(주당 40시간 기준)은 전년대비 10% (1900코루나) 인상된 2만800코루나(한화 약 124만원), 시간당 최저임금은 124.40코루나(7402원)로 결정됐다. 2025년 최저임금은 월평균임금(4만9233코루나[약 293만원])의 42.2%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2026년에는 43.4%, 2029년에는 평균임금의 47%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2025년부터 직무의 난이도, 책임 수준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했던 보장임금이 민간부문에서는 폐지되고, 공공분에서만 4개 직무그룹으로 구분된 보장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노동법 개정(262/2006 Coll.)에 따라 고용주와 서면합의 시 직원의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해졌다. 자율근무시간제는 고용주와 직원 간의 서면계약을 기반으로 시행되며, 해당 기간 내 직원은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자율근무 기간 내에 직원은 사전에 합의된 총 근무 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법정 최소 휴식 시간과 최대 교대 근무 시간(12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야간, 주말, 공휴일에 근무 일정을 지정할 수 없다. 자율근무제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고용주 또는 직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도 서면통지(15일 이전 통지) 후 해당제도를 종료할 수 있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자율 근무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근무시간 기록 방안을 마련하고 계약조건을 명확히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외국인 고용프로그램 변경사항
체코는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고용 절차 간소화를 위해 외국인노동자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생산직, 건설 분야 등 특정분야에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몽골 등 비EU권 12개국의 외국인 고용 시(연간 쿼터제) 대량 비자 신청 가능, 신청 문서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 프로그램 세부사항 참고: 체코 산업부→링크클릭, 외국인고용포털→링크클릭
2025년부터는 분기별로 50명 이상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해당 지역 지자체장의 승인을 의무화했다. 종전까지는 1회당 50명 이상 채용 시에만 승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50명 이하의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지자체 승인절차가 불필요했다. 제도 변경으로 일부 기업은 채용 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정치적 문제와 연계시키게 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해당 고용 프로그램으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요건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보장임금의 1.2배 지급이 요구됐으나, 2025년부터 민간부문의 보장임금 폐지로 월 최저임금의 1.22배(2025년 기준 2만5376코루나[약 151만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유연한 노동법(Flexible Amendment to the Labour Code) 개정안 발효 시 주요 변경사항
체코 노동부는 노사관계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한 노동법 개정안'(Flexible Amendment to the Labour Code)을 추진 중이다. 당초 작년 연말까지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1월 발효가 예상됐으나, 하원 검토가 지연되며 시행일이 2025년 4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수습기간 확대, 근무종료 통지기간 단축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수습기간 확대)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 수습기간이 종전보다 1~2개월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일반직은 최대 3개월, 관리직은 6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나, 개정 후에는 일반직 4개월, 관리직 8개월로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
(퇴사 및 해고 통지기간 단축) 개정안이 통과되면 퇴사 및 해고 통지기간이 종전에 비해 단축될 예정이다. 현재는 직원이 퇴사를 고지한 날의 익월 1일부터 2개월 후에 고용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퇴사 통지일로부터 2개월로 단축된다. 예를 들어, 2월 10일 퇴사를 통보하면 현재는 4월 말까지 근무해야 하나, 개정 후에는 근무기한이 4월 10일로 단축된다. 또한, 업무 규율 위반, 불만족스러운 근무 성과, 법적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해고되는 직원의 통지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 예정이다.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동일 직무 보장)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 시 자녀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고용주는 직원에게 동일한 직무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 중에 기존 직장에서 단기계약직(DPP, DPC)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 질 예정이다. 그 외 육아휴직 대체로 고용된 단기계약자의 경우 단기계약 횟수가 현행 최대 3회를 초과할 수 있다. 단 단기계약의 최대기간은 현행과 동일한 9년으로 제한된다.
부가가치세법 (VAT Act) 개정
2025.1.1일 발효된 부가가치법 개정은 체코 세법을 유럽지침에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 행정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Jaros 중소기업협회장은 ’이번 개정이 모든 납세자, 시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언급했다. 일례로 일부 금융서비스 업종에 적용되던 면세 혜택과 상업용 부동산 매매시 5년간 부가세 면세혜택은 폐지된다. 산업계는 특히 부가세 공제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 것을 비판한다. 납품처가 세금신고서를 늦게 발행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세금 평가 및 공제 등 서로 다른 다양한 기한 제한으로 인해 동 절차 이행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부가세 환급 관련해서도 추가 부담 발생 가능성, 기한 초과 여부 파악에 부담 가중 우려가 있다. 기존에는 매출이 2백만 코루나(1억1980만 원) 초과시 다음달부터 부가세 대상이 되었으나, 내년부터는 매출 253만6500코루나 (1억5200만 원) 초과 즉시 부가세 납부 대상이 된다. 이로써 기존에는 영업후 시간이 좀 지나 납세대상이 됐었으나 이제 동 매출규모가 넘으면 당장 익일부터 납세 대상이 되는바 매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반면 기업들은 세금신고 정정 가능 기한이 3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 것은 환영하고 있다.
2025년 1월부터 EU의 부가가치세 공통 시스템 지침(2006/112/EC) 개정에 따라 체코의 부가가치세(VAT) 납세자 등록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직전 12개월 동안 매출액이 200만 코루나(1억1980만 원)를 초과할 경우 VAT 납세자 의무등록 대상이 되었으며, 매출액 초과월의 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서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2025년 1월부터는 매출액 산정 기간이 직전 12개월이 아닌 해당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로 변경된다. 매출 한도도 두 가지로 나뉘며, 기준 기간 매출액이 20만 코루나~253만6500코루나(1억1980만~1억5200만 원)인 경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출액이 253만6500 코루나*를 초과하면 초과된 날의 익일부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10 근무일 이내에 세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EU에서 지정한 한도인 10만 유로에 상응하는 금액
소비세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담배 및 일부 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세가 5% 인상된다. 2026년과 2027년에도 동일한 비율로 담배 소비세 인상이 지속될 예정이다. 또한, 가열식 담배에 대한 소비세율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5%씩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3) 에너지 및 인프라
2025년 1월부터 에너지 요금은 정부가 통제하는 관리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제 거래가격 하락으로 전반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2025년 에너지 관리요금*은 가구기준 전기는 평균 1.4%, 가스는 8.6% 인상됐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 가격의 안정세로 에너지관리청(ERO)은 평균 가정용 전기가격이 전년 대비 10% 이상 하락하고 가스가격은 약 8.5%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 국영기관인 에너지관리청(ERO)이 부과하는 관리요금으로 송배전, 거래소 운영비, 재생에너지분담금 등이 포함
대부분의 에너지 공급사들이 이미 2024년 중 에너지 가격을 인하해 왔으며, 주요 공급사인 CEZ, E.ON, Centrpol 등은 2025년 초에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예고한 상태다. 체코 국영통신사(CTK)가 에너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외여건의 급변*이 없는 한 올해 에너지 최종 가격은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카타르의 대EU 가스 수출 제한(인권 문제 연계), 시리아 상황 악화, 유럽 내 가스 운송 경로 제한 가능성 등
단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산 가스운송계약 미연장, 트럼프 정부의 미국산 화석연료 구매 요구는 에너지요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도로 및 철도 인프라 투자 계획
체코 도로인프라관리국(RSD)은 2025년에 총 96km의 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고속도로는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북부를 연결하는 D35 고속도로 4개 구간(32km), D1 고속도로 등 총 74.1km가 건설될 예정이다. 특히, D1 고속도로의 마지막 10km 구간(Říkovice–Přerov, 약 70억 코루나(4190억 원) 투자)이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어, 55년에 걸친 D1 현대화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D1 고속도로(370km)는 프라하-브르노-오스트라바 주요 도시 및 체코-폴란드 국경을 연결하는 체코 고속도로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 올해 D1 고속도로가 완료되면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인프라관리국(SZDC)은 철도 현대화 및 건설에 2025년에 전년 보다 10억 코루나(598억 원)증가한 627억 코루나(3조7532억 원)를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젝트는 브르노(Brno)와 프레제로프(Přerov)를 연결하는 고속철 건설의 시작으로, 동 구간에서 시속 200km 운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속철 노선 준비작업도 활발히 진행될 예정으로 현재 계획된 750km 중 절반이 설계를 마친 상태이다. 또한, 공항철도 구축 일환으로 프라하-루지네(Praha-Ruzyně)에서 클라드노(Kladno)까지의 구간을 현대화할 예정 (입찰 진행 중) 이며, 23억 코루나를 투입해 20여 개 철도역의 현대화 및 신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체코는 노동시장 윤연성 제고 및 EU 지침 준수를 위해 노동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 및 산정법 변경, 외국인 고용제도 변경,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기준, 등록기간 변경 등을 진행했다.
사업 여건, 인프라 면에서는 에너지가격은 지난해 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나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산 가스운송 중단, EU의 러시아산 LNG 수출 제재 강화 추세, 트럼프 정부의 EU에 대한 화석연료 구매 압력 등이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로, 철도, 에너지플랜트 등 인프라 확충 투자는 계속될 전망으로 인프라 여건 개선 및 우리기업의 체코기업과 협력한 사업기회도 기대된다.
자료: 체코 노동부(MPSV), 체코 산업부(MPO), 체코 도로인프라관리국(RSD), 철도인프라관리국(SZDC), businessinfo.cz, seznamzpravy.cz, hn.cz, idnes.cz 및 KOTRA 프라하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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