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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강삼각주 시장관리감독 미처벌 지침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난징무역관
- 2024-11-0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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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중국 장강삼각주 시장관리감독 미처벌 신규 지침 시행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장강삼각주의 통일·표준화된 법 체계 수립
2024년 10월 14일, 저장성(浙江省) 시장관리감독국, 상하이시(上海市) 시장관리감독국, 장쑤성(江蘇省) 시장관리감독국 및 안후이성(安徽省) 시장관리감독국은 공동으로 <장강삼각주 시장관리감독 분야 법에 따른 행정 강제 조치 미시행 지침 의견(長三角地區市場監管領域依法不予實施行政強製措施指導意見)>(이하 <의견>)을 발표했으며, 저장성(浙江省) 약품 관리감독국과 공동으로 <저장성 시장관리감독 분야 법에 따른 행정 강제 조치 미시행 사항 목록(浙江省市場監管領域依法不予實施行政強製措施事項清單)>(이하 <목록>)을 발표했다. 두 규정은 12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경영주체의 재산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 경영주체의 활력을 자극하여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강삼각주 시장관리감독 분야 법에 따른 행정 강제 조치 미시행 지침 의견>
[자료: 저장성 시장관리감독국]
<저장성 시장관리감독 분야 법에 따른 행정 강제 조치를 미시행 사항 목록>
<의견>에 따르면, 아래 6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 강제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나, 법에 따라 압수 또는 폐기해야 하는 재산, 생산·운영 도구, 장비 등을 제외한다.
(1) 위법행위에 명백한 사회적 위해가 없으며, 당사자가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조사 및 증거 수집에 협조한 경우
(2) 사건과 관련된 생산·운영 도구 및 장비가 기타 합법적인 생산 및 운영 활동에 사용될 수 있고, 당사자가 불법 행위를 시정하고 조사 및 증거 수집에 협조한 경우
(3) 사건에 관련된 원·부자재, 농업 투입물, 첨가제, 포장재, 식품 관련 제품이 강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기타 합법적인 생산 및 운영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으며, 당사자가 불법 행위를 시정하고 조사 및 증거 수집에 협조한 경우
(4) 사건에 관련된 계약서, 청구서, 장부, 증빙서류 및 기타 자료에 대해 법 집행관이 정보화 수단을 채택하거나 복사 등 방식을 통해 적시에 효과적으로 증거를 고정할 수 있는 경우
(5) 사건에 관련된 생산·운영 도구, 장비, 시설 및 장소에 행정적 강제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생활 필수품 생산 공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당사자가 불법 행위를 시정하고 조사 및 증거 수집에 협조한 경우
(6) 불법 행위가 현저하거나 명백한 사회적 피해가 없는 경우
중국 행정 기관은 증거 손상, 피해 발생 또는 위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물품을 봉인 및 압수하는 등 행정적 강제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장소, 시설 또는 재화의 차압·압수, 예금 및 송금 동결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인 통제이나 경영주체의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저장성(浙江省) 시장관리감독국 관계자는 펑파이뉴스(澎湃新聞)과의 인터뷰에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면서도 경영주체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보다 여유롭고 안전한 생산·운영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는가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4년부터 저장성(浙江省) 시장관리감독국은 상하이시(上海市), 장쑤성(江蘇省), 안후이성(安徽省) 시장관리감독국과 공동으로 행정강제조치가 타당성, 필요성, 최소침해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행정관리 목적을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이해당사자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고, 불법행위 혐의에 대한 명백한 사회적 피해가 없으며, 당사자가 불법행위를 시정하고 조사 및 증거 수집에 협조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강제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의견>은 장강삼각주 지역의 우수 조치 사례를 참고하여 법에 따라 행정 강제 조치 미시행 체계를 통일 수립하고, 행정 강제 조치의 시행을 엄격히 파악하여 위에서 언급한 6가지 항목을 지침의 형태로 제도화, 규범화 및 표준화하며, 이는 시장관리감독 분야에서 장강삼각주의 일체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록>은 리스트의 형태로 ▲식품 관리감독, ▲광고 관리감독, ▲시장 경영주체 관리감독, ▲지적재산권 관리감독, ▲제품 품질 관리감독, ▲의약품 및 화장품 관리감독 6개 사업 분야 중 증거 훼손, 위해 발생 또는 위험 확대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고 비강제 조치를 취하여 행정 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행정적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동시에 당사자의 불법 행위가 <목록>에 포함되지 않고, <의견>에 명시된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적 강제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 집행관은 '광고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사 공식 계정에 '전국 최고의 상품'이라는 광고 문구를 게시한 사실을 발견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 및 증거 수집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적시에 불법 행위를 시정하여 명백한 사회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증거 훼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법 집행관은 불법 광고 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광고물, 사업 도구, 장비 및 기타 재산 압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지침>은 장강삼각주 시장관리감독부의 행정 법 집행관에게 통일되고 표준화된 법 집행 지침을 제공하며,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좋은 본보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향후 장강삼각주 지역의 시장관리감독부는 행정법 집행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별 법 집행 체계의 통합을 공동으로 촉진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장강삼각주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강력한 법 집행 체계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따라서, 중국 장강삼각주 지역에 소재하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해당 지역 시장관리감독 규제 정책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상하이시 시장관리감독국, 안후이성(安徽省) 시장관리감독국, 장쑤성 시장관리감독국, 저장성 시장관리감독국, 펑파이뉴스(澎湃新聞), KOTRA난징무역관 조사 등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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