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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2월부터 이중용도 품목 수출제한 강화
- 통상·규제
- 중국
- 선양무역관
- 2024-11-0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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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중용도 품목 수출에 대한 기본 원칙 및 제도를 규정한 행정법규 발표
구체 품목 리스트 발표 등 후속 조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중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제한 조례> 발표
중국이 오는 12월부터 민ᆞ군 겸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10월 19일 중국 상무부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제한 조례(两用物项出口管制条例)를 발표했다. 이 조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국무원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방지구상(PSI) 및 기타 국제 의무를 이행하며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중국 수출제한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ᆞ공고문: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410/content_6981399.htm
조례는 이중용도 품목을 “민간 및 군사용으로 사용되거나 군사적 잠재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품목”이라고 규정하면서 “특히 대량파괴 무기를 설계ᆞ개발ᆞ생산 또는 사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제품ᆞ기술ᆞ서비스 및 데이터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해외 조직ᆞ개인이 중국의 제품ᆞ기술을 사용하여 해외 생산한 이중용도 품목을 제3자에게 이전ᆞ제공하는 경우에도 동 조례 규정을 적용하여 진행토록 요구할 수 있다.
총 6장 50조로 구성된 조례에는 이중용도 품목의 정의, 수출제한 정책 및 조치,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내용이 포함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 조례의 목적과 이중용도 품목의 정의, 규제 원칙, 주관 부서의 역할 등
제2장
제한 정책
- 이중용도 품목 수출규제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조정, 수출 대상 국가 평가, 수출제한 목록, 임시수출통제 조치
제3장
제한 조치
-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 최종 사용자 및 용도 관리, 수출제한 명단
제4장
감독 및 검사
- 이중용도 품목 수출에 대한 검독ᆞ검사 및 감독 부서
제5장
법적 책임
- 위반 시 법적 책임
제6장
부칙
- 역외 적용 등
[자료: 중국 정부 발표 및 관련 법규 근거 KOTRA 선양무역관 정리]
조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商务部)가 이중용도 품목 수출제한 목록을 제ᆞ조정하고 발표한다. 또한 국가안보 및 국익, WMD 확산 방지 의무에 따라 수출제한 목록 외에 제품ᆞ기술ᆞ서비스에 대해 임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무부 관계자가 기자회견에서 “현재 통합된 이중용도 품목 수출규제 목록은 상무부에 의해 제정 중이며, 조례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려는 기업이나 무역업자들은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해 수출허가증과 수출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있던 이중용도 품목 수출업자 등록 시스템을 허가제로 변경한 것이다. 수출허가는 개별 허가와 통용 허가로 구분되며 개별 허가증은 1년, 통용 허가증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ᆞ제품 수리 수요로 인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에 대해서는 일시적 수출 간소화 절차를 시행한다.
<중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증 유형>
구분
심사 빈도
유효 기간
비고
개별허가
매 1건의 수출거래에 대한 신청 및 심사
1년
통용허가
유효기간 내 다수 신청 및 수령
3년
이중용도 품목 수출 규제에 관한 내부 준법 체계를 마련ᆞ양호하게 운영되며,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기록 및 비교적 고정된 수출 채널ᆞ최종 사용자를 보유한 수출업자에 한해 신청 가능
일시적 간소화
수출허가
매 1건의 수출거래에 대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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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수리ᆞ시험 및 검사 후 합리적 기한 내 원래 수출지의 원래 최종사용자에 재수출한 경우
- 출국 수리ᆞ시험 및 검사 후 합리적 기한 내 재수입한 경우
- 중국 내 전시회 참가하고 전시회 끝난 후 즉시 원래 수출지로 재수출한 경우
- 해외 전시회 참가하고 전시회 끝난 후 즉시 중국 국내로 재수입한 경우
- 민간 항공기 부품 출국 수리ᆞ비품 수출하는 경우
- 국무원 비즈니스 주관부서에 의해 규정된 기타 경우
[자료: 중국 정부 발표 및 관련 법규 근거 KOTRA 선양무역관 정리]
한편, 조례는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 사용자 및 용도에 대한 위험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최종 사용자 및 용도에 대한 평가ᆞ검증 및 관리를 강화한다. 수출자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를 신청 시 최종 사용자와 용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무부는 최종 사용자와 용도에 대한 평가 및 검사를 수행한다. 상무부 검사에 불응하거나 최종 사용자ᆞ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수입업체ᆞ최종사용자는 ‘관심 명단’에 등록된다. 관심 명단에 등재되는 경우 해당 업체 및 사용자에 대한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 외에 최종 사용자ᆞ용도 관련 규정 위반, 중국 국가안보ᆞ이익 훼손, 이중용도 품목을 테러 목적으로 사용한 기업과 개인은 수출제한 명단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심 명단과 수출제한 명단의 비교>
관심 명단
수출제한 명단
지정 근거
상무부 검사에 불응하거나 최종 사용자와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중국 국가 안보 위협, 국인 손해, WMD 확산 방지 의무 위반 등
-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으로 WMDᆞ운송도구를 설계ᆞ생산ᆞ사용
- 중국 관련 부처로부터 교역ᆞ협력 제한 및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
수출관리
- 통용허가 및 일시적 간소화 수출허가 신청불가
- 개별 수출허가증 신청 시 최종사용자ᆞ용도에 대한 평가와 수출업체의 수출규제 법규 준수 관련 승낙서 제출 의무화
- 수출 금지 및 제한
목록 서 제외
- 상무부 검사에 협조해 최종 사용자 변경하거나 제3자에 이전 등 행위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
- 관련 문제를 해소했음을 증명한 경우
[자료: 중국 정부 발표 및 관련 법규 근거 KOTRA 선양무역관 정리]
중국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관리 체제
중국의 기존 이중용도 품목 수출관리는 법률, 행정법규, 부서규정 및 기타 규범성 서류 등을 의한다.
<중국의 기존 이중용도 품목 수출관리 법체계>
구분
주요 법적 규정
법률
-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
- <생물안전법(生物安全法)>
- <대외무역법(对外贸易法)>
- <수출제한법(出口管制法)>
- <세관법(海关法)>
행정법규
- <핵 이중용도 품목 및 관련 기술 수출제한 조례(核两用品及相关技术出口管制条例)>
- <미사일 및 관련 품목ᆞ기술 수출제한 조례(导弹及相关物项和技术出口管制条例)>
- <바이오 이중용도 품목 및 관련 장비ᆞ기술 수출제한 조례(生物两用品及相关设备和技术出口管制条例)>
- <화학품 및 관련 장비ᆞ기술 수출제한 방법(有关化学品及相关设备和技术出口管制办法)>
부서규정 및 기타
규범성 서류
-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방법(两用物项和技术进出口许可证管理办法)>
-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목록(两用物项和技术进出口许可证管理目录)>
[자료: 중국 정부 발표 및 관련 법규 근거 KOTRA 선양무역관 정리]
이중용도 품목 수출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제도를 규정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제한 조례>의 시행에 따라, <핵 이중용도 품목 및 관련 기술 수출제한 조례(核两用品及相关技术出口管制条例)>, <미사일 및 관련 품목ᆞ기술 수출제한 조례(导弹及相关物项和技术出口管制条例)>, <바이오 이중용도 품목 및 관련 장비ᆞ기술 수출제한 조례(生物两用品及相关设备和技术出口管制条例)>, <화학품 및 관련 장비ᆞ기술 수출제한 방법(有关化学品及相关设备和技术出口管制办法)> 등 이중용도 품목 수출 관련 행정 법규가 폐지되며, 이중용도 품목 관리는 기존 품목별 별도의 수출제한 조례와 관리규범으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이중용도 품목 전체 수출을 관리ᆞ규제하는 전문 행정 법규로 통폐합되었다.
시사점
중국은 이중용도 품목 수출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제도를 규정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제한 조례>를 발표하고, 이중용도 품목 수출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할 전망된다. 조례의 정식 시행에 따라, 중국에서 수출되는 이중용도 폼목의 수출 허가 절차가 구체화되고 수출자의 의무도 대폭 강화될 것이다. 중국 정부가 최근 이중용도 품목 대상을 지속 확대 및 조정하는 만큼, 향후 구체 품목 리스트 발표 등 후속 조치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우리 기업은 중국 수출 관련 법규ᆞ수출 절차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며, 이중용도 품목 수출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적절한 증빙서류 구비, 공급망 다변화 등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료: 참고소식(参考消息), 환구망(环球网), King & Wood Mallesons(金杜律师事务所), 세관변호사망(海关律师网), KOTRA 선양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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