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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업 외국인 투자 제한 철폐
- 투자진출
- 중국
- 선양무역관
- 2024-11-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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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시행, 투자 금지ᆞ제한 업종 29개로 축소
제조업 분야 외국인과 내국인 동등한 대우 적용
중국,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11월 1일부 시행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대외 개방 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 관련 조치(네거티브 리스트)(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를 갱신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해당 제도를 통해 일부 특정 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을 두고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업종은 투자 금지 업종과 투자 제한 업종으로 구분된다. 투자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직간접적인 투자가 금지되고, 투자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규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한 후 투자할 수 있게 돼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에 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오고 있다. 2018년 발표한 네거티브 리스트는 관리 업종 48개를 포함했으나 이후 3차례에 걸쳐 약 35%를 축소하면서 2021년 리스트에는 31개의 관리 업종이 포함됐다. 이번에 개정된 네거티브 리스트는 관리 업종을 29개로 다시 한번 축소했다. 특히 새로운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중국 제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접근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아래 네거티브 리스트 변화 추이를 보면, 2024년 버전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2개 제조업 규제 품목(출판물 인쇄와 중약재를 이용한 생산 제조 조항)이 삭제되면서 원칙상으로 내국 기업과 외국인 기업은 동등한 대우를 누리게 됐다.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변화 추이>
분야
네거티브 리스트(2018)
삭제 및 규제 완화 내용
네거티브
리스트
(2019)
네거티브
리스트
(2020)
네거티브
리스트
(2021)
네거티브
리스트
(2024)
농업ᆞ임업ᆞ
목축업ᆞ어업
1. 밀ᆞ옥수수 신품종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2. [투자금지] 희귀 우량 품종의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생산(종자ᆞ목축업ᆞ수산업의 우량 유전자)
3. [투자금지] 번식용 농산물ᆞ가축ᆞ수산물의 생산
4. [투자금지]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 수산물 포획
1. 밀ᆞ옥수수 신품종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전체 조항 중 일부 내용, 과반 지분 → 중국 측 34% 이상으로 변경)
광업
5. 석유ᆞ천연가스(석탄층 가스ᆞ셰일오일ᆞ오일샌드ᆞ셰일가스 등 제외)의 탐사 및 개발은 합자 및 합작에 한함
6. [투자금지] 텅스텐ᆞ몰리브덴ᆞ주석ᆞ안티몬ᆞ형석의 탐사 및 개발
7. [투자금지] 희토의 탐사ᆞ개발ᆞ채굴
8. [투자금지] 방사성 광물 탐사ᆞ개발ᆞ채굴
5. 석유ᆞ천연가스(석탄층 가스ᆞ셰일오일ᆞ오일샌드ᆞ셰일가스 등 제외)의 탐사 및 개발은 합자 및 합작에 한함
6. [투자금지] 텅스텐ᆞ몰리브덴ᆞ주석ᆞ안티몬ᆞ형석의 탐사 및 개발
제조업
9. 출판 및 인쇄는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10. [투자금지] 방사성 광물의 제련 및 가공, 핵연료의 생산
11. [투자금지] 중약 제조방법의 응용 및 중성약 처방 생산
12. 특수목적 차ᆞ신에너지 자동차 제외, 완성차 제조 시 중국 측 지분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두 개 및 그 이하의 동종류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기업 설립이 가능함(2020년 상용차 제조 지분 제한 취소, 2022년 승용차 제조 지분 제한 취소 및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중국 내 합자 법인 개수(2개 이하)에 대한 설립제한 취소)
13. 위성방송 수신 설비 및 핵심 부품의 생산
14. [투자금지] 종이 및 잉크(墨錠)의 생산
14. [투자금지] 종이 및 잉크(墨錠)의 생산
10. [투자금지] 방사성 광물의 제련 및 가공, 핵연료의 생산
12. 상용차 제조 지분 제한
12. 특수목적 차ᆞ신에너지 자동차 제외, 완성차 제조 시 중국 측 지분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두 개 및 그 이하의 동종류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기업 설립이 가능함
13. 위성방송 수신 설비 및 핵심 부품의 생산
9. 출판 및 인쇄는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11. [투자금지] 중약 제조방법의 응용 및 중성약 처방 생산
전력ᆞ열에너지ᆞ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업
15. 원자력 발전소 건설ᆞ경영은 반드시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16.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천연가스ᆞ열에너지 및 수도 공급 배관망의 건설ᆞ경영은 반드시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16.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천연가스ᆞ열에너지 공급 배관망의 건설ᆞ경영은 반드시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16.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수도 공급 배관망의 건설ᆞ경영은 반드시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도소매업
17. [투자금지] 연초ᆞ궐련ᆞ구운 담뱃잎ᆞ기타 담배 제품의 도매와 소매
교통운수ᆞ창고업 및 우정업
18. 국내수상운송회사는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19. 국내선박대리회사는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20. 항공운수기업은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단일 외국 투자자의 투자 비율은 25%를 초과 불가. 법정 대리인은 반드시 중국인이어야 함
21. 법정 대표인은 반드시 중국 국적자여야 함. 농업ᆞ임업ᆞ어업용 항공회사는 합자만 가능, 기타 일반 항공회사는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22. 민간용 비행장의 건설 및 경영에는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23. [투자금지] 항공교통 관제
24. [투자금지] 우정(郵政)회사, 서신의 국내 속달업무
19. 국내선박대리회사는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23. [투자금지] 항공교통 관제
정보전송ᆞ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25. 통신회사: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약속한 업무에만 한함. 부가통신업무 외자 비율 50% 초과 불가, 기초통신업무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26. [투자금지] 인터넷 뉴스 서비스ᆞ인터넷 출판 서비스ᆞ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ᆞ인터넷 문화경영(음악 제외)ᆞ인터넷 대중정보발표 서비스
25. 통신회사: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약속한 업무에만 한함. 부가통신업무 외자비율 50% 초과 불가, 기초통신업무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금융업
27. 증권회사의 외자 지분 51% 이하,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 외자 지분 51% 이하(2021년 지분 제한 취소)
28. 선물회사의 외자 지분 51% 이하(2021년 지분 제한 취소)
29. 생명보험회사의 외자 지분 51% 이하(2021년 지분 제한 취소)
27. 증권회사의 외자 지분 51% 이하,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 외자 지분 51% 이하(2021년 지분 제한 취소)
28. 선물회사의 외자 지분 51% 이하(2021년 지분 제한 취소)
29. 생명보험회사의 외자 지분 51% 이하(2021년 지분 제한 취소)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
30. [투자금지] 중국 법률사무(중국 법률 환경ᆞ영향 관련 정보 제공은 제외). 국내 변호사 사무소의 파트너 불가능
31. 시장조사는 합자 및 합작에 한하며, 그중 라디오 방송 청취율ᆞTV 시청률 조사는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32. [투자금지] 사회조사
과학연구와 전문
기술 서비스
33. [투자금지] 인체의 줄기세포 및 유전자 진단과 치료기술의 개발 및 응용
34. [투자금지] 인문사회과학 연구기관
35. [투자금지] 대지측량ᆞ해양측량ᆞ측량용 항공촬영ᆞ지면이동측량ᆞ행정구역 경계측량ᆞ지형도, 지역 행정지도ᆞ지질도 등 조사
수리ᆞ환경 및
공공시설 관리업
36. [투자금지] 국가가 보호하는 중국 원산지의 야생동식물 자원의 개발
36. [투자금지] 국가가 보호하는 중국 원산지의 야생동식물 자원의 개발
교육
37. 유아교육기관, 일반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은 중외합작경영만 허용,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가 중국 국적 보유자, 이사회 구성원 중 중국인이 1/2 이상)
38. [투자금지] 의무교육, 종교교육
위생 및 사회사업
39. 의료기관은 합자ᆞ합작에 한함
문화ᆞ체육 및
엔터테인먼트
40. [투자금지] 언론사
41. [투자금지] 도서ᆞ신문ᆞ정기간행물ᆞ음향ᆞ전자출판물의 편집ᆞ출판ᆞ제작 업무
42. [투자금지] 각급 라디오ᆞTV 방송국, 라디오ᆞTV 송출망(발사기지, 중계국, 방송위성, 위성업로드기지, 위성수신기지 및 중계국, 마이크로주파수기지, 감측소, 케이블 송출망), [종사금지] 라디오ᆞTV 영상신청 업무, 위성방송 지면 시설 설치 서비스
43. [투자금지] 라디오ᆞTV 방송프로그램 경영 및 제작
44. 영화관 건설 및 경영은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45. [투자금지] 영화 제작회사ᆞ배급회사ᆞ상영회사 및 영화 수입사업
46. [투자금지] 문화재 경매회사, 문화재 판매점 및 국유 문화재 박물관
47. 공연중개기관은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48. [투자금지] 문화예술공연단체
44. 영화관 건설 및 경영은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47. 공연중개기관은 중국 측 다수 지분 확보
[자료: 중국 정부 발표 및 관련 법규 근거 KOTRA 선양무역관 정리]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최근 동향
중국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외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2021년 10월 상부무는 <14차 5개년 기간 외자 이용 및 발전 규획(十四五利用外资发展规划)>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누적 7,00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고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등,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 외에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외자 기업 운영 편의성 제고 등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중국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주요 정책 현황>
발표 시기
정책 명
주요 내용
2021년 10월
<14차 5개년 기간 외자 이용 및 발전 규획(十四五利用外资发展规划)>
- 2020~2025년 누적 700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 유치
- 2025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중 첨단기술 분야의 비중을 30%까지 확대
- 외국인 투자를 제한ᆞ금지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
2021년 12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2021년)>
- 외국인투자 제한ᆞ금지 업종을 31개로 축소
- 특히 자동차 제조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을 모두 철폐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것이 업계의 주목을 받음
2023년 8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优化外商投资环境 加大吸引外商投资力度的意见)>
- 국내기업과 동등한 대우 보장
- 바이오 의약ᆞ첨단제조ᆞ현대 서비스ᆞ디지털 경제 등 중점 분야 외자 유치 강화
2024년 3월
<고수준 대외개방 추진 및 외자유치 확대 행동방안
(扎实推进高水平对外开放更大力度吸引和利用外资行动方案)>
- 외자진입 규제 완화, 내외자 동일 원칙하에 정책 지원 강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해외 기업가 입국 편리화, 경제무역 규칙 수준 제고 등 내용 포함
[자료: 선양무역관 정리]
중국이 이처럼 외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상황은 쉽지 않다. 중국 및 글로벌 경기 침체, 불리한 대외 여건 등의 영향으로 2023년 이후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대중국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6406억 위안(약 12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 추이>
(단위: 억 위안)
[자료: 중국 상무부]
시사점
2024년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가 1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국 제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접근 제한은 완전히 해제되면서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글로벌 투자 기회 및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네거티브 리스트의 항목 축소는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에도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할 전망이다. 우리 기업은 중국의 대외 개방 정책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하며, 제한 완화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ᆞ진출 가능성 및 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료: 관찰자망(观察者网), 금융시보(金融时报), JunHe LLP(君合律师事务所), 중국 정부 발표, 중국 상무부, KOTRA 선양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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