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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에너지법 특징 및 시사점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항저우무역관
- 2024-11-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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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에너지분야의 헌법 격인 ‘중국 에너지법’ 제정
한승훈 부주임, 베이징금문법률사무소 탄소중립연구센터
中 에너지 분야의 헌법 격인 ‘중국 에너지법’ 제정
2024년 11월 8일,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이하 ‘중국 에너지법’이라 함)이 통과됐다. 에너지법 초안은 거의 20년 만에 국무원을 떠나 올해 처음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제에 올랐고, 각각 4월과 9월에 1심과 2심에 제출됐다.
중국 입법 전문가와 학계에서는 2025년 3월 양회 기간 중 중국 에너지법 제정을 예상했으나, 중국 입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4년 11월 8일 전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을 통과시키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따라서, 에너지 분야의 “헌법” 격인 에너지법이 제정되면서 중국 에너지법 체계가 확립되고 하부 법률과 정책들이 재개정 및 신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에너지법은 총칙, 에너지 계획, 에너지 개발 및 활용, 에너지 시장 시스템, 에너지 비축 및 비상 대응, 에너지 과학 기술 혁신, 감독 및 관리, 법적 책임 및 부칙을 포함해 총 9장 80조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 에너지법 특징
① 탄소피크와 탄소중립 역할
중국 에너지법 제2조는 “에너지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며 녹색 및 저탄소 경제 사회 전환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탄소피크와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추진한다.”라고 규정했다.
동법 제5조는 “국가는 에너지 개발 및 활용 정책을 개선하고 에너지 공급 구조와 소비 구조를 최적화하며 청정에너지 및 저탄소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하며, 총에너지 소비량 및 강도 이중 통제 시스템을 탄소 배출량 및 강도 이중 통제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총탄소 배출량 및 강도 이중 통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명시했다.
이처럼 중국 에너지법은 중국이 향후 탄소피크와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② 수소에너지 명시
중국 에너지법은 제2조, 제33조, 제75조 5항에 법적 의미에서의 에너지 시스템 관리에 수소에너지를 포함시켰다. 이는 수소가 더 이상 유해화학물질로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적 문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법 제33조에서는 “국가가 수소에너지의 개발 및 활용을 적극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하고 수소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③ 재생에너지와 비화석 에너지 역할 강화
중국 에너지법은 22조에서 “국가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우선 개발 및 활용, 화석 에너지의 합리적 개발, 청정하고 효율적인 사용, 화석 에너지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질서 있는 대체 촉진,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율 개선을 지원한다. 국무원 에너지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비화석 에너지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중장기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매년 비화석 에너지 개발 및 활용을 모니터링해 대중에게 발표한다”라고 했다.
이어 동법 제23조에서는 “국무원 에너지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의 최소 비율 목표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국가는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 전력 소비 보장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전력 공급 기업, 전력 판매 기업, 관련 전력 사용자 및 자체 발전소를 사용해 전력을 공급하는 기업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소비할 책임이 있다. 국무원 에너지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의 최소 비율 목표와 재생 가능 에너지 전력 소비 책임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라고 규정했다.
동법 제31조에서는 “국가는 새로운 전력 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하고 전력망의 조정 건설을 강화하며 전력망 기반 시설의 지능형 변환과 스마트 마이크로그리드 건설을 촉진하고 전력망의 재생 에너지 수용, 구성 및 제어 능력을 향상시킨다.”라고 명시했다.
동법 제34조에서는 “국가는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촉진하고 분산 에너지 및 다기능 보완 및 다기능 복합 에너지 서비스의 발전을 장려하며 계약 에너지 관리와 같은 시장 지향적인 에너지 절약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최종 에너지 소비의 청정화, 저탄소, 고효율 및 지능 수준을 향상시킨다. 국가는 재생 가능 에너지 녹색 전력 인증 및 기타 시스템의 구현을 통해 녹색 에너지 소비 촉진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에너지 사용자가 재생 가능 에너지와 같이 깨끗한 저탄소 에너지를 먼저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비화석 에너지의 발전을 모니터링하면서 각급 정부를 평가하고, 재생 에너지 소비 보장 시스템을 구축해, 재생 에너지 소비에 대한 기업의 보장 등을 통해 현행 화석 위주의 중국 에너지 구조는 향후 재생에너지와 비화석에너지 중심 구조로 신속하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④ 현행 단행법(單行法)간 모순 해결
‘재생에너지법' 의 경우, 2006년에 공식적으로 시행됐고 개정안은 2010년 4월에 시행됐으며 그 조항은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에 비해 뒤처져 있다.
'재생에너지법' 제14조 3항은 전력망 기업이 재생에너지 개발 및 활용 계획에 따라 건설되고 법률에 따라 행정 허가를 받거나 기록을 위해 제출된 재생에너지 발전 기업과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재생에너지 전력의 전액 보장 구매에 대한 감독 조치 및 기타 규정’을 발표함에 따라 전력망 회사는 실제로 더 이상 전력 구매에 대한 유일한 책임 주체가 아니라 전력망 회사, 전력 배차 기관 및 전력 거래 기관과 같은 다양한 주체로 전환됐다.
'중국 에너지법'이 공식적으로 공포되면서, 향후 에너지 분야의 기타 단행법, 1급 행정법규와 규칙을 개선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표준화된 운영으로 효과적인 에너지 법치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게 된 셈이다.
⑤ 에너지전략과 정책 강화
중국 에너지법은 제4조에 “국가는 다중 조치, 정확한 정책 시행, 과학적 관리 및 사회적 공동 거버넌스의 원칙을 준수하고 에너지 절약 정책을 개선하며 에너지 절약 관리를 강화하고 경제, 기술, 홍보 및 교육 및 기타 조치를 종합적으로 채택해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 과정과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소비를 전면적으로 줄이고 에너지 낭비를 방지한다.”라고 규정했다.
동법 제5조에는 “국가는 에너지 개발 및 활용 정책을 개선하고 에너지 공급 구조와 소비 구조를 최적화하며 청정에너지 및 저탄소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킨다. “라고 명시했다.
동법 제56조는 “국가가 에너지 과학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수립하고 국가 전략 과학 기술 역량, 기업을 주체로 하는 시장 지향, 생산, 교육 및 연구의 심층 통합을 촉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 에너지법은 전통적인 권리, 의무, 책임 외에 에너지 분야 정책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중국이 에너지 전략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중국 에너지법 제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첫째, 중국 정부는 탄소피크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그간 주로 N+1, 탄소피크 행동 방안과 같은 정책적 조치를 해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정부 정책의 지침 아래 다양한 산업과 지역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에 ‘중국 에너지법’ 제정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 탄소중립 정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구조조정과 산업 구조조정은 필수 불가결이다. 에너지법에서 재생에너지와 비화석 에너지를 화석 에너지보다 우선해 개발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므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에너지 공급 기업들과 에너지 사용 기업들은 향후 관련 법규, 정책 및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소에너지 개발 및 이용 관련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약 8:2 수준인 화석에너지와 비화석 에너지 비율을 2060년까지 2:8로 역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소위 재생 및 비화석 에너지로 불리는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 등만으로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에너지원으로 활용 가능하면서 탄소 배출도 적은 수소에너지를 발전시키고자 하며, 향후 수소법 관련 정책들이 제정되고 수소 에너지산업 시장도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도 변화하는 중국 수소 에너지산업에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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