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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접대비 관련 탈세 사례 분석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4-11-1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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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회계 처리 과정에서 세무 리스크 발생 가능
류건화 세무사, 칭다오서휘세무법인
ctachina@163.com
접대비는 접대 시 지불하는 각종 비용을 말하는데 업무 협의 및 고객 접대, 회사/제품 등에 사용되는 비용 등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접대 식비, 술, 담배, 교통비, 관광비, 여비, 기념품 등이 모두 접대비에 포함된다.
접대비 회계처리는 간단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세무 조사 시 탈세로 간주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용이므로 다음 사례를 통해 어떠한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사례
A사는 칭다오에 소재한 외국 기업이다. 현지 세무국은 A사 세무 조사 과정에서 다음의 문제점 등을 발견했다.
문제점
1. “관리 비용-여비” 계정에 고객 접대용 항공료, 숙박비 등 비용 6000위안이 산입됐다.
2. 상품 구매 카드 비용 7만 위안이 “관리 비용-접대비” 계정에 산입됐다. 회계 담당은 고객에게 증정한 소비카드라고 진술했다.
3. 술 구매비용 3000위안이 “관리비용-접대비” 계정에 산입됐다. 담당 직원은 고객사 경영진에 증정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4. 한국에서 발생한 식대 6만 위안이 “관리 비용-접대비” 계정에 산입됐다. 담당 직원은 한국에 상주하는 회장님이 한국의 고객사 접대 시에 사용한 식대라고 진술했다.
5. “관리비-여비” 계정에 국내 출장 항공료와 택시비 등 비용 5000위안, 출장 보조금 2500위안, 식대 2만 위안이 산입됐다. 식대 영수증에는 식대 5000위안, 오락비 1만5000위안으로 기입돼 있었다. 담당 직원은 총경리가 5일간 출장을 다녀왔을 때의 식대라고 진술했다.
6. “관리 비용-접대비” 계정에 2022년 송년회에 참석한 대리상에게 1인당 1대의 노트북을 증정했다고 기입되어 있었는데, 회계 전표에 첨부된 증치세 전용 영수증에는 상품 가격 10만 위안, 매입 증치세 1만3000위안으로 기입돼 있었고, 매입증치세는 이미 공제했다.
7. “관리 비용-교통비” 계정에 고문변호사 회사 방문 유료대, 통행비, 식대 등 비용이 1만5000위안 산입됐다.
8. 합법적인 증빙서류 없이 “관리 비용-접대비” 계정에 식대 5000위안이 산입됐다.
결론
상기 문제점에 대한 세무국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기업 소득세
(1) 여비에 기입된 고객의 항공료 등 6000위안은 여비가 아닌 접대비이기 때문에 접대비로 기재해야 한다. 여비는 세전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6000위안의 40%만 과세소득으로 조정하여 기업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2) 한국에서 발생한 식대는 한국에 상주하는 회장님의 개인카드에서 지급됐는데 중국지사를 위하여 지급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중국지사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6만 위안의 40%는 이미 소득세 처리를 했기 때문에 세금 처리를 하지 않은 60%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으로 세금 처리를 해야 한다.
(3) 총경리의 국내 출장 식대와 오락비 2만 위안은 총경리의 여비 식대가 아니라 접대비에 속한다. 5일간의 본인 식대는 출장 보조비 2500위안에 포함되어 있기에 영수증에 반영된 식대와 오락비는 접대비로 인정한다. 여비는 이미 전부 세전에 공제했기에 2만 위안의 40%를 과세소득으로 조정하여 기업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4) 고문변호사는 귀사의 종업원이 아니므로 회사방문 교통비 1만5000위안은 접대비로 기재하되 1만5000위안의 40%를 과세 소득으로 조정하여 기업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5) 합법적인 증빙서류 없이 “관리 비용-접대비” 계정에 산입된 식대 5000위안에 대하여 기업 소득세 연말 정산 신고 시에 40%는 이미 세무 처리가 완료됐기 때문에 60%만 과세소득으로 반영하여 기업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A사의 접대비 발생액은 매출액의 5‰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상기(1)(2)(3)(4)(5)항에서 조정해야 할 과세 소득액은 5만5400위안이며 추가 납부해야 할 기업 소득세는 1만3850위안이 된다.
2. 증치세 및 부가세
(1) 고객에게 고급술을 증정하는 행위는 <증치세 잠정 조례 실시 세칙> 제4조 제8항에서 규정한 판매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3000위안의 13%로 계산하여 390위안의 매출 증치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증치세 전용 영수증을 취득하지 않았기에 매입 증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매출 증치세를 계산한다.
(2) 송년회에 참석한 대리상에게 증정한 노트북은 <증치세 잠정 조례 실시 세칙> 제4조 제8항에서 규정한 판매 간주 행위에 해당하기에 구매 가액의 13%의 매출 증치세 1만3000위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상기 (1)(2)사항으로 인하여 추가 납부해야 할 증치세는 1만3390위안이고, 그에 따른 부가세는 1만3390 × 12%=1,606.80위안이다.
세법 해설
1. 기업 소득세
<기업 소득세 실시 조례> 제43조에서는 “기업에 발생한 생산 경영활동과 관련되는 업무 접대 비용은 발생액의 60%로 공제하되 최고로 당년도의 판매 (영업) 수입의 5‰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했다.
(1) 여비와 교통비 계정에 오차로 반영된 접대비는 연말 기업 소득세 연말 정산 신고 시에 이미 100% 공제했기에 60%의 기 공제액은 조정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40%만 조정하면 된다.
(2) 접대비에 반영된 오류 사항(회장님 식대와 증빙 없는 식대) 중 연말 정산 신고 시에 발생액의 40%는 이미 조정했기에 차액 60%만 조정하면 된다.
2. 증치세
<증치세 잠정 조례 실시 세칙> 제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회사 또는 개체경영자의 하기의 행위는 판매 간주로 처리한다. …… (8) 자가 생산 제품, 위탁가공품, 구매품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정하는 행위”. 고급술과 노트북을 증정하는 행위는 “구매품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소비 카드는 구매품이 아니기에 당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개인소득세
<개인이 취득한 관련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과세 소득 항목을 적용할 데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74호)에서는 “ 업무, 선전, 광고 등 활동에서 무작위로 본 회사 이외의 개인에게 선물 (인터넷 선물(红包) 포함)을 증정하거나 송년회, 좌담회, 축제 및 기타 활동에서 본 회사 이외의 회사 또는 개인에게 선물을 증정할 경우, 개인이 취득한 선물 수입에 대하여 기타 소득 항목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A사가 증정한 고급술, 노트북, 소비 카드는 위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인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간단해 보일 수 있는 접대비 회계 처리 과정에서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진출기업 재무회계 담당은 관련 세무 규정을 숙지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무 규정 중 접대비 관련 세금 처리를 정확히 하는 것이 주요 유의 사항 중 하나일 것이다. 접대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치세, 개인소득세 등 여러 세금을 나누어 처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득세 처리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기업 재무회계 담당은 해당 부분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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