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EU 집행위원회, '23년도 FDI 스크리닝 제도에 관한 연례보고서 발표
  • 투자진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유지원
  • 2024-11-04
  • 출처 : KOTRA

EU 내 FDI 누적 거래 건수는 '15년 5430건에서 '23년까지 4만8231건으로 증가

'24.3.31일 기준, EU 27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FDI 스크리닝 제도 구축 완료

'24.1월 EU 집행위는 EU FDI 스크리닝 제도 개정을 제안했으며, EU 이사회 기술적 논의 중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 연례보고서


EU 집행위원회는 인프라, 에너지 등 EU 핵심 전략 분야에서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고, EU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 스크리닝 규제를 마련하여 '20.10월부터 시행했다. 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 EU 집행위원회는 매년 FDI 스크리닝 제도 연례보고서를 발표 중이며, 올해는 10.17일에 4번째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FDI 동향


'23년 전 세계 FDI 순유입액은 2년 연속으로 감소해 '21년 수준 아래로 하락했는데, '22년 1조2000억 유로에서 '23년에는 1조 유로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해 지난해 대비 15% 감소했다. 특히, 주요 FDI 유치국이었던 미국과 중국 등에서는 '23년 FDI 순유입액이 지난해 대비 각각 6.2%, 8% 감소했다. '23년 전 세계적인 FDI 감소 추세와 달리, EU 27개국으로의 FDI 순유입액은 -1350억 유로에서 -500억 유로로 회복했으나, 여전히 순유입액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 세계 및 EU27 내 순FDI 흐름>

(단위: 십억 유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6b7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95pixel, 세로 770pixel

[자료: FDI 스크리닝 제도 연례보고서]


FDI 순유입액은 최근 2년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EU 내 FDI 누적 거래 건수는 '15년에 5430건에서 '23년까지 4만823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17년과 '18년에 지난해 대비 가장 큰 폭인 각각 60%, 44% 증가했으며, '19년에는 지난해 대비 26%의 완만한 증가를 보이다 '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둔화가 됐다. '23년 기준 미국의 인수 건수와 그린필드 프로젝트 모두 지난해 대비 각각 20%,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EU 27개국 전체 M&A 건수(557건)의 30%, 그린필드 투자 건수(687건)의 36%를 차지해 EU 내 제1위 투자국 지위를 유지했다.


대EU 2위 투자국인 영국도 M&A 및 그린필드 프로젝트 모두 지난해 대비 각각 17%, 29% 감소했지만, 전체 인수 건수의 25%(465건), 그린필드 프로젝트의 21%(407건)를 차지했다. 이어서 스위스(-19%), 노르웨이(6.1%), 중국(-9.1%)의 인수 활동은 지난해 대비 감소세를 보인 반면, 캐나다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했다.


<'22년 및 '23년 EU의 M&A 및 그린필드 투자 건수>

(단위: 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aca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0pixel, 세로 233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aca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2pixel, 세로 232pixel

'22년 및 '23년 M&A 건수

'22년 및 '23년 그린필드 투자 건수

[자료: FDI 스크리닝 제도 연례보고서]

 

산업별로 보면 '23년 M&A는 제조업 분야가, 그린필드에서는 소매 관련 활동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인수 거래(M&A)는 '23년에 제조업이 496건으로 전체 비중의 26%, ICT가 428건으로 23%, 과학 분야가 229건으로 12%를 차지했다. 반면, 그린필드의 경우 유통 및 소매 관련 프로젝트가 618건으로 전체의 33%, 제조업이 225건으로 12%, ICT가 이어서 3순위를 차지했다.

 

EU FDI 스크리닝 제도 회원국 입법 동향 및 심사 활동


FDI 스크리닝 제도는 인프라, 에너지 등 EU 핵심 전략 분야에 역외국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고, EU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간 협력체를 구축해, 역외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이 EU 내 인프라, 에너지, 첨단기술 등 전략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영향 분석 등 스크리닝을 시행하고, 역내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시, 투자 거부 가능한 제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은 각국에 해당하는 FDI 스크리닝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24.3.31일 기준으로 EU 27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FDI 스크리닝 제도 구축 완료한 상황이다.

 

<참고: EU27개국 FDI 스크리닝 제도 구축 현황>

유형

국가

기존 FDI 스크리닝 제도 활용

· 오스트리아, 체코, 핀란드, 리투아니아, 몰타, 포르투갈

기존 FDI 스크리닝 제도 수정

· 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신규 FDI 스크리닝 제도 채택

· 벨기에,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FDI 스크리닝 제도 채택 예정 

또는 입법 절차 단계에 있는 경우

·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그리스

[자료: FDI 스크리닝 제도 연례보고서]


'23년 기준 18개 회원국은 FDI 심사 규정에 따라 총 488건의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22년에 17개국 회원국이 421건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비교 시 많이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주요 신고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스페인 등의 7개 회원국으로 총신고 건수의 85%를 차지했다. 신고된 488건 중 주요 통보 대상 투자국은 미국이 33%로 1위, 영국 11%로 2위, 이후 아랍에미리트 7%, 중국(홍콩 포함) 6%, 캐나다 5%, 일본 4% 순이었다. 이들 6개국의 투자 비중은 '22년 41%에서 '23년 66%로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23%, ICT 21%, 도소매업 14%, 금융업 11%, 법률 및 회계법인과 같은 전문 활동이 11% 순으로 신고가 됐다. '23년에 EU 집행위원회에 통보된 488건 중 대부분인 92%는 15일 내 검토 종결이 됐으며, 8%가 상세 보안 평가를 포함한 2단계 심사에 해당이 됐다. 2단계 심사 진행 분야는 제조업 39%, ICT 24%, 전문 활동 10%이었으며,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 부문은 국방 관련 활동(26%), 항공우주(22%), 그리고 반도체(17%) 등이다. 금액으로는 신고된 FDI의 29%가 5억 유로 이상의 거래였으며, 1억∼5억 유로 14%, 1000만∼1억 유로가 21%의 비중을 차지했다.

 

EU FDI 스크리닝 제도 전망 및 시사점


EU 집행위원회는 '23.6월 유럽 경제 안보 전략에 이어, '24.1월 EU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다섯 가지 이니셔티브를 채택했다, 그중 하나가 기존 FDI 스크리닝 제도 개정으로, △회원국 간 심사제도 조정, △국가안보 고려, △최소한 투자 심사 요건 지정, △비EU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투자에 대한 심사 확대, △협력 메커니즘 개선 등을 제안했다. EU 이사회는 '24.1월 이후 기술적 논의를 시작했으며, 유럽 의회는 동 제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것과 같이 진행될 시, EU의 FDI 스크리닝 제도는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EU 집행위원회, EU FDI 스크리닝 4차 연례보고서, 주벨기에 대사관 주간 포커스,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EU 집행위원회, '23년도 FDI 스크리닝 제도에 관한 연례보고서 발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