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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노동력 부족을 겪는 크로아티아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 현황
- 트렌드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4-11-0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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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경제활동 인구 약 15만 명 감소 추정
크로아티아는 2013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한 이후부터 인력유출 및 저출산으로 노동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앞으로도 2030년까지 크로아티아의 경제활동 인구는 약 15만 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6.8%에 해당한다.
한편, 크로아티아의 구매력은 EU 평균의 75% 수준까지 도달했지만, 향후 7년간 연간 약 2.8%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위해서는 약 20.6%(최대 40만 명)의 노동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현재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특히 20~60세 인구 중 45만 명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는 등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
<크로아티아 인구 및 노동력 부족 현황>
[자료: IMF]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위한 법적 절차 간소화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고 있지만, 취업 및 거주 허가 발급 절차의 디지털화 및 프로세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개정된 관련법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의 디지털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한 해에 제출 가능한 발급 신청 횟수 제한, 고용 계약 취소 시 고용주의 의무사항 강화 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 허가 발급 건수는 2015년 2700건에서 2023년 17만2499건으로 많이 증가했으며, 2024년 2월 누계 기준으로는 벌써 15만8837건을 기록했다.
정부는 2021년 고용 쿼터제를 폐지한 이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2024년 2월 28일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 및 취업 허가증 발급 후 미고용 시 고용주가 정부에 월평균 총급여를 지불하고, 이를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귀국 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한 공개 협의가 시작됐다. 다만, 근무 기간 3개월 만료 전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식 해고와 계절 근로자는 예외적으로 적용했다. 또한, 고용 계약 해지 시 5일 이내에 경찰서에 통지해야 할 의무도 부여된다. 크로아티아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을 최대 92%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률 개정 동향
외국인 직원을 미등록 상태로 고용한 고용주는 블랙리스트에 6년간 등록되며, 2600유로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취업 허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크로아티아어 학습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확대하고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향후 7년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 수가 40만~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2023년 말 기준, 연금보험에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는 약 9만 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건설과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다. 현재 크로아티아에는 약 15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거주 및 취업비자 관련 안내문>
[자료: 크로아티아 정부 홈페이지]
외국인 취업 허가 발급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023년 크로아티아에서 발급된 거주 및 취업 허가 건수는 17만2499건으로 유효한 취업 허가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 수 11만7549명과 비교 시 약 5만 명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는 취업 허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크정부는 근로자의 직무 능력 증명 의무를 강화하고, 고용주당 발급 신청 건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는 최소 1년 이상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며,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이전에는 최소 고용 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이를 1년으로 연장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노동력을 도입하는 기업의 최소 월 매출액 기준도 강화된다. 법인의 경우 6개월 동안 월 1만 유로, 개인사업자는 1만5000유로 이상의 매출을 기록해야 한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기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취업 허가 유효 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며, 특정 직종의 경우 계절별 취업 허가 기간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고용주가 변경되더라도 신규 취업 허가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EU 블루카드 유효기간도 기존 24개월에서 48개월로 연장된다. 이는 고학력 인력 유치를 목적으로 외국인 입국 및 거주 지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법 개정의 일환이다. 2024년 9월 말까지 크로아티아는 총 15만8837개의 거주 및 근로 허가를 발급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숙련된 IT(정보통신) 기술자는 학력이 없어도 경력으로 자격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 규정이 추가돼 고용주는 적절한 숙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고용 계약 종료 시 5일 이내 신고 의무도 도입됐으며, 고용주는 평균 월급에 해당하는 재정 보증금을 제공해야 한다. 크로아티아는 또한 자국 디아스포라를 위한 특별 규정도 도입 예정이다.
크로아티아 상공회의소는 새로운 외국인 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와 문제점을 동시에 지적했다. 3년간 유효한 취업 허가증 발급과 60일간의 실업 기간 허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에 따라 내무부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허가 발급 대기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일부 조항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보증서 도입은 취업 허가 절차를 복잡하고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이 언제 보증서 의무에서 해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년 이상 국내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만 외국인 고용 허가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신생 기업과 특정 기술 인력이 필요한 업체에 불리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16%의 국내 근로자 비율 요건은 결원이 많은 직종의 경우 8%로 완화되나 여전히 기업에 큰 부담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 비자 발급 절차 등 관련 규정의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법 개정안 주요 내용
<새로운 법 개정안 주요 내용>
주요항목
세부 내역
보증서 도입
ㅇ 고위험 국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크로아티아 정부에 월평균 급여에
해당하는 보증금 납부 의무 외국인 근로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국 비용으로 사용
ㅇ 근로자가 계약된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고용주는 8일 이내에 국가에 납부
고용조건 강화
ㅇ 고용주는 부족한 직종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8%, 그 외 직종은 16% 이하로 유지
ㅇ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급여 제공
ㅇ 크로아티아 근로자 또는 EEA(유럽경제지역) 회원국 시민 중 최소 한 명을 연속적으로 고용
ㅇ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절한 거주 환경을 제공, 과도한 임대료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차감 불가
EU 블루카드
유효 기간 연장
ㅇ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ㅇ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IT(정보통신) 분야 근로자도 3년 경력을 보유한 경우 블루카드를 발급 가능
근로자 권리 보장 강화
ㅇ 동일 고용주 내에서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 및 고용주 변경 절차 간소화
고용주 책임증가
ㅇ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이상의 소득을 확보해야 할 책임
ㅇ 외국인 근로자가 기한 내 출근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이 발동
벌금 규정 강화
ㅇ 불법 고용 시 법인 기준 5000~2만유로, 개인 고용주는 2000~6000유로 벌금 부과
[자료: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자체 정리]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장기적 수요 전망
크로아티아는 국내 노동력 손실과 고숙련 외국인력 유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크로아티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외국인 근로자는 부가가치가 낮은 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크로아티아가 유럽 내 평균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9월 누계 기준 크로아티아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15만8837명으로, 대부분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광업 종사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말까지 약 20만 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건설 인력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근로자 주요 종사 분야>
[자료: pixabay, index 등]
외국인 근로자들은 크로아티아가 EU 소속이라는 점에 매력을 느껴 이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사설 중개업체를 통해 크로아티아로 이주하고 있으며, 근로자 중 일부는 다른 서유럽국가로 이주할 계획이 있으며, 중개업체가 이를 권장하기도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고용되는 부문은 건설업, 관광업, 호텔업이며, 현재는 고숙련 노동자보다 저숙련 노동자의 유입이 높은 상황이다. 크로아티아에는 700여 개의 외국인 노동자 취업 에이전시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축소 지급 관련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크로아티아 안전의 날 포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합의된 금액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고 한다. 급여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주간 휴식 없이 초과 근무를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업무 중 부상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고용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받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고용주로부터 해고 및 여권 압수 등의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약 14만3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며, 이 중 유럽 국가 출신이 1만2000명,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코소보, 알바니아 등 주변 국가 출신이 절반을 차지한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네팔, 인도,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 출신 근로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취업자의 8%를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다. 현재 약 3만 명 수준인 이들 근로자 수는 2024년 말까지 약 5만 5000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 고용 기업들은 언어 장벽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크로아티아어 학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는 희망자에 한해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 6월 기준, 크로아티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연금 가입자 수 또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등록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6월 누계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73만9000명으로, 5월 대비 1.0% 증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 등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5% 증가했으며, 전체 피보험자 증가의 44.0% 이상을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포함해 총 13만 명으로 전체 피보험자의 8%를 차지하고 있다. 계절적 고용 피보험자 수는 전체의 17.3%를 차지했다.
많은 크로아티아인이 해외에서 돌아오고 있는 현상이 있지만, 관광, 접객, 건설 분야의 인력 부족이 계속될 경우 외국인 노동자 수요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노동자들이 크로아티아를 단기 체류지로 활용하지만 일부는 장기 체류를 선택하고 가족까지 불러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크로아티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46.2%가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불만족을 표명했으며, 29.7%는 부분적인 불만족, 16.5%는 극도로 불만족을 표시했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는 11.1%에 불과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불만족의 주요 이유로는 문화적 차이(68%)와 범죄율 증가(70%)가 꼽혔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고(46.2%), 국내 노동자의 고용 기회를 줄이고 있다(47.3%)는 인식도 높았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만족은 남성(55.1%)이 여성(37.3%)보다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고등학교 졸업자, 실업자(67.9%)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코프리브니차-크리제브치(Koprivnica-Križevci) 카운티(42.3%)와 브로드-포사비나(Brod-Posavina) (31.3%)에서 불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이스트라(Istria)(11.8%), 프리모리예-고르스키 코타르(Primorje-Gorski Kotar)와 자그레브(Zagreb)(7%), 바라주딘(Varaždin)(10%)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는 문화적 차이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주요 장벽이라고 지적하며,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 국민 모두의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므로 이들의 통합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크로아티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폭력 사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8월에만 12건 이상의 폭력 사건이 발생했으며, 대부분 젊은 층에 의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시사점
경제 분석가인 Predrag Bejakovic는 외국인 근로자는 크로아티아 사회에 없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크로아티아 경제, 특히 건설 및 관광 분야에서는 이들이 없었다면 지속성장이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이유로 한편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할당제 재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현 제도가 경제성장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며, 정부 역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이들의 통합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쿼터제 재도입 반대 측도 현재 시스템이 외국인 노동자와 경제 모두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이 복잡해지면 외국인 노동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경제와 관광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을 돕고, 법을 준수하며 이들을 포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크로아티아 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에 의미가 크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향후 정부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Index, Jutarnji list, Forbe Croatia, n1infor 등 현지 언론 및 매체,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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