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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년 일본 세관의 침해물품 수입금지 동향 및 관련 법 개정 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일본
  • 도쿄무역관 김현재
  • 2024-10-16
  • 출처 : KOTRA

2024년 상반기 기준 日 지재권 침해 수입 금지건수 9년 만에 최고

수입 금지건수 증가 배경으로는 개정 관세법 시행이 작용

고토 미키 변호사, Anderson Mori & Tomotsune 법률사무소



본고에서는 2024년 3분기 중 일본 지식재산권 분야의 중요한 동향을 정리하고, 일본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에 유익한 최신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재권 침해로 인한 일본 수입 금지 최신 동향


가. 일본 재무성 조사 결과(2024년 9월 6일 공표)


일본 재무성은 2024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전국 세관을 통해, 상표·디자인·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사유로 일본에 수입을 금지한 건수가 1만8153건이며(전년 대비 16.2% 증가), 72만9549점(전년 대비 5.6% 증가)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 국내의 기록으로는 9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해당하는 물품 수로는 2년 연속 60만 점을 넘어선 결과이다. 또한, 지식재산 권리별로는 전체의 비율 중 상표권 침해 물품이 지속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수출국별 비율로는 중국발 수출 물품이 최다를 기록, 수송 형태별로는 우편물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 증가 배경


상기와 같이, 일본에서 침해 물품 수입 금지가 증가한 것은 2022년 10월에 개정 관세법을 시행함으로써, 해외 사업자가 보낸 모방품을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된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입 금지 절차 및 2022년 10월에 시행한 일본의 관세법 개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본문


가. 지재권 침해 판정의 절차


(1) 수입 금지 신청(관세법 제69-13 제1항)

일본 세관의 수입 금지 신청제도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정하는 화물이 일본에 수입되려 할 경우, 세관장에게 해당 화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그에 따른 판정 절차를 밟을 것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한편, 일본 세관장은 수입 화물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라고 우려될 시 타당한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다수의 수입품을 세관장의 직권으로만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권인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문제를 세관장의 직권에만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신청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같은 절차를 통해 수리된 수입 금지 신청의 유효기간은 최장 4년으로, 이를 갱신하는 신청도 가능하다. 더불어, 신청 수수료는 무료이지만, 수입자의 손해배상을 위한 공탁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관세법 제69조 제15항). 소요 기간은 신청 후 1개월 정도이며, 수리 또는 불수리의 결과가 통지된다(관세법 제69조의13 제2항 및 제3항). 한편, 가장 최근으로 알려진 2023년 말에 일본 세관이 접수한 수입 금지 신청 건수는 736건이다.


(2) 판정 절차(관세법 제69조의12 제1항)

일본으로 수입되는 화물 또는 국제우편물의 세관 검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해당이 우려되는 화물을 발견할 경우, 범칙조사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해당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판정 절차'를 개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정 절차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통상 절차'와 '간소화 절차' 두 종류로 나뉜다.

 

<통상 절차(관세법 시행령 제62조의16)>

1

수입자·권리자에게 판정 절차 개시의 취지를 통지함과 동시에, 수입자에게는 권리자의, 권리자에게는 수입자·수출인 이름, 또는 명칭과 주소를 통지한다. , 세관에 제출된 서류나 화물의 표시로부터 해당 화물의 생산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생산자의 이름, 또는 명칭과 주소를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한편, 수입업자에게는 통지와 관련하여, 일본으로 수입하는 화물이 수입해선 안되는 화물에 해당되지 다는 것을 신청하는 경우, 통지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10영업(일본 행정기관의 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이내에 취지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권리자 및 수입자의 증거·의견 제출

3

일본 세관은 1개월 이내를 목표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침해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본 세관이 이를 몰수할 있으며, 해당하지 않으면 일본으로 수입이 허용된다.

4

불복 신청 가능 기간(3개월) 경과된 시점에, 수입자에 의한 자발적인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본 세관이 해당 화물을 몰수하여 폐기한다.

[자료: 일본 세관]

 

<간소화 절차(관세법 시행령 제62조의16 제5항 5호)>

상기의 통상 절차 중 1단계의 통지 관련, 수입자로부터 불복 취지의 신청이 없 경우는 수입금지 신청서 및 그 첨부자료에 기해 일본 세관장이 침해 여부판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권리자 및 수입자에 의한 증거와 의견 제출은 불필요하다.

[자료: 일본 세관]

 

나. 2022년 10월 관세법 개정 배경


(1) 개정 배경

2021년에 일본 내 판정 절차 개시 건수는 3만2694건이었지만, 그중에서 불복신청 건수는 4080건으로 10% 이상의 수입자에 해당한다. 대부분 개인 사용이 목적이라는 주장이었으며 이 주장이 다수 받아들여져 일본으로 수입이 허용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5월에 일본은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성립 및 공포했다. 같은 법에 있어서 해외 사업자가 모방품을 우편 등에 의해 일본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는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 명확해졌다.


(2) 상표 및 디자인법의 '사업자성'에 대하여

상표란 표장과 관련해 '업으로서' 상품의 양도 등을 행하는 자가 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며(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해당 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용하는 표장은 상표에 해당하지 않고, 상표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현행 일본 디자인법상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및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디자인법 제2조 제2항)'하는 권리를 전적으로 가지고 있으며(같은 법 제23조), 권원 없이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등을 실시하는 행위에는 디자인권의 침해가 성립한다. 더불어, 디자인법은 디자인권 직접 침해의 예비적인 행위를 침해로 간주하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38조 각호). 따라서, '실시' 및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의 일종으로 '수입'이 있고, 권원 없이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디자인권 침해로 성립된다.


한편, 관련 법의 개정이 있기 전까진 개인 사용 목적의 수입에 대해선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수입 금지를 할 수 없었다.

 

(3) 상표 및 디자인법의 개정과 관세법에 미친 영향

종래 일본 국내에 있는 자의 사업성이 포인트로 작용해 사업성이 있는 자라면 그 수입은 권리침해 행위로 간주했지만, 사업성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라면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3월, 일본이 특허법 등의 개정을 시행하면서 상표 및 디자인법 모두에서 '외국에 있는 자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일본 내에 타인으로 하여금 가져오게 하는 행위'가 '수입'의 정의에 포함돼 침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생겼다. 본 개정으로 인해 해외에 있는 자에게 사업성이 있으며, 그자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방품을 우편 등으로 일본 국내에 반입하면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해졌다. 더불어, 일본에 있는 자에게 사업성이 없는 경우, 즉 개인 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외 사업자가 반입하는 모방품은 침해 물품에 해당하게 됐다. 나아가, 이를 계기로 권리침해로 새롭게 명시된 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세관의 단속 대상으로 삼기 위해 일본은 관세법을 개정했다.


다. 2022년 10월 일본 시행관세법 개정의 변경 사항


(1) 개정 개요


2022년 10월 개정된 관세법의 개정 포인트는 다음 세 가지이다.


1

개정상표법 등에서 '권리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된 행위'에 관한 물품을 관세법의 '수입해선 안되는 화물'로 규정함과 동시에, 판정 절차의 대상으로 했다(관세법 제69조의11 제9호 및 제9호의2).

2

개정상표법 등에서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하게 된 행위'에 관한 물품을 수입했으며, 사업성이 없는 자는 관세법상 벌칙의 대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관세법 제109조 제2항 내, 상기 1의 물품의 수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일반적인 판정 절차에 있어서, 의심 화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물품이 침해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주장할 경우, 일본 세관장이 해당 수입자에게 그 취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관세법 제69조의12).

 

(2) 개정 포인트

상기 표의 내용 중 3 관련, 이제까지 일본 세관의 역할은 수입자에게 증거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통지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제출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침해 여부를 적절하게 판정할 수 있게 됐다. 이때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는 통지(관세법 기본 통지 제69의13-12 (2)하)에 기재돼 있으며, 판정 절차에서는 일본 세관에서 이러한 서류를 증빙으로 요구해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론


일본은 위와 같은 흐름을 거쳐 관세법을 개정했다. 최근의 수입 금지 건수 증가는 2022년 10월의 같은 법 개정에 따라 해외 사업자로부터 개인 사용 목적을 가진 개인이 실시하는 수입이 단속 대상이 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사료된다. 또한, 수입자에게 증거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절차가 더 원활하게 진행되게 된 것도 수입 금지 건수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2023년 10월부로 시행된 관세법 개정을 통해 간소화 절차의 대상을 확대했다. 본 개정 후 1년이 채 안 됐지만, 권리자의 일본 세관과 관련된 사무 부담이 경감되는 등의 혜택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수입 금지 건수 증가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1) "2024 상반기 일본 세관에 있어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입금지 상황", 일본 재무성, 2024년 9월 6일

https://www.mof.go.jp/policy/customs_tariff/trade/safe_society/chiteki/cy2024_1/index.html

2) "저작권법 2, 626 ", 나카야마 노부히로 著, 2014년 10월 27일

3) "특집: 2023 일본 수입금지 실적 미즈기와(水際) 통제제도의 강화, 일본 세관의 지재권 침해물품에 있어서의 미즈기와(水際) 통제제도에 대하여", 일본 재무성, 2024년 6월

https://www.mof.go.jp/public_relations/finance/202406/202406c.html

4) "인정 절차의 흐름", 일본 세관

https://www.customs.go.jp/mizugiwa/chiteki/pages/c_001.htm

5)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인정제도에 있어서의 간소화 수속의 대상 확대에 대하여", 일본 세관, 2023년 9월 29일

(cf.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영업비밀의 권리에 대해서도 2023 10 1일부터 간소화 절차로 대응할 있게 되었다.)

https://www.customs.go.jp/mizugiwa/chiteki/pages/images/20230929kansokaPR-1.pdf

6) 관세법 기본 통지, 일본 세관, 2024년 8월 15일

https://www.customs.go.jp/kaisei/zeikantsutatsu/kihon/TU-S47k0100-s06-07~08.pdf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 및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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