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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창업가 유치를 위한 일본 스타트업 비자 제도
  • 투자진출
  • 일본
  • 도쿄무역관 이동조
  • 2024-10-07
  • 출처 : KOTRA

스타트업 비자 제도 활용으로 경영·관리비자 발급 요건 최대 2년 6개월 유예 가능

일본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의지


일본 기시다 내각은 2022년 11월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공표해 2027년까지 스타트업 투자액 10배 확대, 스타트업 10만 개 사 및 유니콘 기업 100개 사 육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인재·네트워크 구축, 자본 공급 강화와 출구 전략 다원화,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이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위한 경영 환경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일본 지자체는 금융 기관과 협력하여 스타트업의 기술·아이디어를 활용, 지역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및 사회 기반 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스타트업 요람을 꿈꾸는 일본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일본 진출을 타진하는 한국 기업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에 따르면, 2023년도 일본에 법인을 신설한 기업 수는 124개 사로 2010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교적 해외 진출이 저조했던 코로나 시대를 완전히 극복하고 탄력을 얻은 모양새다. 


인재·네트워크 구축

IT·딥테크 분야 젊은 인재 대상 멘토링 제도 운영

북미·유럽 등 해외 엑셀러레이터 연계 1000명 인재 파견

대학 우수 기술 사업화를 위한 VC 연계 5000건 지원 및 1000억 엔 규모 기금 조성

해외 인력 유치를 위한 스타트업 비자 최장 체류 기간 연장 

자금 공급 강화 및 출구 전략 다원화

VC 대상 공적 자금 투입 강화

스톡옵션 제도 유연성 강화 및 조세 제도 검토

IPO 활성화를 위한 프로세스 정비

SPAC 설립 허용 검토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M&A 촉진을 위한 스타트업 구주(舊株) 취득 세제 혜택 강구

스타트업과 협업 추진 시 연구 개발 세제 우대 조치 확충

[자료: 경제산업성]



통상적인 경영·관리비자           


우리 기업의 일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서 직원 파견을 위한 비자 취득 문의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 현지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영자 및 관리자가 통상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비자는 경영·관리 비자로 체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500만 엔 이상의 출자금 혹은 2명 이상의 상근직 고용, 독립적인 사무소 확보 등의 요건을 사전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 막 일본에 직원을 파견하여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기업 입장에서 해당 요건 충족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입국 관리소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기 요건 충족 없이 정관 심사를 토대로 4개월짜리 경영·관리 비자를 발급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4개월 이상의 체류 비자 보유 시 계좌 발급 등에 필요한 신분증 역할을 하는 재류카드 발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4개월 동안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시간에 쫓기듯 분주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창업가의 입국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두 종류의 스타트업 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영·관리비자 제도 소개>

구분

내용

대상자

기업 등의 경영자, 관리자

활동 범위

- 일본에서 무역 및 그 외 사업의 경영 혹은 사업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       업무가 가한 업종의 경영자, 관리자는 제외

발급 요건

- 입국관리소 심사인이 하기 기준을 참고하여 심사

기업형태(주식회사, 합작회사,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없음.


 500만 엔 이상의 출자금 혹은 2명 이상의 상근직(정규직, 전문대졸 이상, 사무직) 고용

     단, 필수조건이 아니며 제출된 사업계획서상 성장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미충족해도 발급

② 독립적인 사무소의 확보

③ 사업의 안정성, 지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체류 기간

- 4개월, 1년, 3년, 5년으로 운영

- 기본적으로 1년 짜리 체류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며, 추후 연장하는 방식

- 회사가 일본에서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는 실적이 입증될 경우 3년 혹은 5년 짜리 비자도 발급

- 회사 법인 설립 이전의 경우, 정관을 토대로 4개월 짜리 체류 비자를 취득하여 회사 설립 절차 진행 가능

[자료: 일본 법무부]

 

경제산업성 스타트업 비자

  

외국인 기업 활동 촉진 사업으로도 일컬어지는 경제산업성 스타트업 비자는 일본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 경제 활동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경제산업대신이 지정한 지방 공공 단체와 민간사업자(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 기업 준비 활동 계획을 인정받은 외국인 기업가에 대해 출입국 재류관리국이 최장 1년의 특별 활동 재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처음에는 6개월의 재류 자격이 부여되며, 비자 갱신 작업을 통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경제산업성 스타트업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기업 설립 및 현지 정착과 관련된 지자체의 각종 지원 수혜가 가능해진다.


<경제산업성 스타트업 비자 제도 소개>

구분

내용

재류 자격

- 특별 활동 44호

- 경영·관리비자 발급 요건 충족을 최장 1년 유예 

  즉, 조건 충족 없이 1년간(6개월 + 6개월로 1회 갱신 필요) 재류 자격 취득

신청 절차

- 경제산업대신의 인증을 받은 지방 공공 단체, 민간 사업자에게 기업준비활동계획을 제출하여 확인 증명서 수령

- 수령한 확인증명서를 출입국 재류관리국에 제출, 비자 수령

특이사항 

- 기업 준비 활동 기간 중, 회사 설립 및 현지 정착과 관련된 지자체의 각종 지원 수혜 가능

- 특별 활동 비자 발급 후, 지자체에서 주기적으로 기업 준비 활동에 대한 진척 상황 확인 시행

- 시부야구의 경우 SWS(Shibuya Welcome Service) 제도를 통해 계좌 개설, 법인 설립, 협업 공간 제공, 비자 갱신 등 지원

도입 지역

- 후쿠오카시, 아이치현, 기후현, 고베시, 오사카시, 미에현, 홋카이도, 이바라키현, 요코하마시, 센다이시, 오이타현

  교토부, 니가타현, 효고현, 시부야구, 하마마츠시, 가가시, 토야마현

신청 요건 

- 제도 도입 지역에서 1년 이내에 기업 설립 의사가 있는 외국인

- 시부야구의 경우 시부야구에 국한되지 않고 도쿄 23구 내 기업설립을 하더라도 지원 가능 

신청 사이트

- 지역별로 사이트를 운영하여 신청 접수, 도쿄 인근 지역을 대표적으로 소개

- 요코하마시 : https://www.city.yokohama.lg.jp/business/keizai/sougyo/venture/yokohama_suvisa.html#D4078

- 시부야구 : https://shibuya-startup-support.jp/startup-visa/

- 하마마츠시 : https://www.city.hamamatsu.shizuoka.jp/hamact/support/startup-visa.html

[자료 : 경제산업성]


국가전략특별구역 스타트업 비자       


일본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 하기 좋은 환경 창출을 목표로 국가전략특별구역을 지정, 대범한 규제 및 제도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스타트업 비자는 국가전략특별구역 외국인 창업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총 1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국가전략특별구역 스타트업 비자의 재류 자격은 경영·관리 비자지만, 경영·관리 비자 발급 요건 충족을 최장 6개월 동안 유예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특별구역 스타트업 비자 제도 소개>

구분

내용

재류 자격

- 경영·관리비자

- 경영·관리비자 발급 요건 충족을 최장 6개월 유예 

신청 절차

- 도쿄의 경우 Jetro 본관 7층 소재 Invest Japan의 BDCT(Business Development Center Tokyo) 창구에 신청 서류 제출 

- 도쿄도 면담 및 확인 절차 진행 후 창업 활동 확인 증명서 수령

- 창업 활동 확인 증명서를 토대로 TOSBEC(Tokyo One-Stop Business Establishment Center) 입국 관리 부스 혹은

  입국 관리소에 재류 자격 확인 증명서 교부 신청

- 재류 자격 확인 증명서 수령 후, 입국 시 경영·관리비자(6개월) 취득

- 6개월 간의 창업 활동을 통해 경영·관리 비자 발급 요건 충족, 통상적인 경영·관리 비자로 갱신 허가 신청 

특이사항

- 통상적인 경영·관리 비자와 달리 입국 이후 사무소 설치 및 자본금 송금 등 업무 수행 가능

- 전문가가 사업 계획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 추후 정식 경영 관리 비자로 갱신이 수월 

도입 지역

- 도쿄도, 가나가와현, 나리타시, 쿄도부, 효고현, 니가타시, 후쿠오카시, 키다큐슈시, 센다이시, 아이치현, 히로시마현

  이마바리시, 츠쿠바시, 오사카부·오사카시, 가가시

신청 요건

- 제도 도입 지역에서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

신청 서류

- https://www.investtokyo.metro.tokyo.lg.jp/en/oursupports/bdc-tokyo/fhr.html

- 문의처 : support2@bdc-tokyo.org

[자료: 일본 내각부]


기업 준비 활동 기간 연장


일본 정부는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2022년 12월부 경영 관리 비자 발급 요건을 최대 2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유예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산업성 스타트업 비자 제도와 국가전략특별구역 스타트업 비자 제도를 융합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 준비 활동 기간 연장

재류 기간·자격 및 요건 

(입국 시점)~1년

(입국 시점)~1년 6개월

(입국 시점)~2년 6개월

특별 활동 44호 

경영·관리 

경영·관리 

경영·관리비자 요건 충족을 최장 1년 유예

경영·관리비자 요건 충족을 6개월 유예

경영·관리비자 요건 ① 충족 필요,  ② 충족 1년 유예


 ① 2인 이상 상근직 고용 혹은 300만 엔 이상 출자금

② 독립적인 사무소 확보

[자료 : 경제산업성]


스타트업 열풍이 문화로 이어지도록


이처럼 일본 정부는 스타트업 비자 제도 운영을 통해 외국인 창업가 유치를 위한 빗장을 활짝 열었다. 더불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국가전략특별구역 스타트업 비자의 재류 기간을 연장하고 도입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J-Startup이라는 민·관 합동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일본 스타트업의 해외 사업 전개를 지원할 뿐 아니라 시장조사·비즈니스 플랜 작성 지원 등의 외국인 창업가 유치를 위한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스타트업 열풍이 문화로 이어지도록'이라는 J-Startup의 슬로건처럼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일본의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비자 취득 관련 세부 정보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내각부, 법무부,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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