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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페놀 반덤핑조치 만료직전 종료 적절성 조사 결정, 반덤핑은 조사 종료까지 지속전망
  • 통상·규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24-10-14
  • 출처 : KOTRA

중국 상무부, 기존 반덤핑 조치를 취해온 미국, EU, 한국, 일본, 태국 수입산 페놀에 대해 반덤핑 조치 만료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 공고

반덤핑 조치 지속시 고율의 관세 부과 유지되며 수출애로 지속될 전망

페놀 정의

페놀(Phenol)은 석탄산 (石炭酸, carbolic acid )이라고도 하며, 석탄을 건류(乾溜)할 때 타르에서 추출된다. 페놀수지, 카프로락탐, 비스페놀A 및 기타 화학제품 및 중간재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며, 합성 섬유, 의약품, 농약, 향료, 염료, 도료, 플라스틱, 합성고무, 살충제 및 향신료의 재료 등에도 사용된다.

 

 

상무부, 페놀 반덤핑조치 만료 여부 검토 조사 공고

2024 9 5, 상무부는 2024 36 문건 <미국, EU, 한국, 일본, 태국산 페놀 수입 시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 만료에 대한 검토 조사 공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19 9월부터 시행되었던 반덤핑 조치가 연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공고로 인해 반덤핑 조치의 효과는 조사 종료 기간인 202596(당일 제외) 이전까지 지속 유효하게 됐다.


<, EU, , , 태국산 페놀 수입 시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 만료 검토 조사 공고>

[자료: 중국상무부]

원문:http://www.mofcom.gov.cn/zwgk/zcfb/art/2024/art_53e2087987c14c22bb990353fe3c5fe0.html)

 

조사 배경

 

이번 발표는 2019 9 3, 상무부가 발표한 2019 37 문건 <2019 9 6일부로 미국, EU, 한국, 일본, 태국에서 수입되는 페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반덤핑 조치를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 발표되었다.

 

기존 2019 공고 내용에는 반덤핑 세율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미국기업 제품은 244.3~287.2%, EU 기업은 30.4%, 한국기업은 12.5~23.7%, 일본 기업은 19.3~27.0%, 태국 기업은 10.6%~28.6% 관세 부과를 결정하였고, 시행 기간은 5년으로, 2024 9월에 반덤핑 조치 기간이 만료되어야 했다.

 

올해 9월 반덤핑 조치 종료를 재검토하게 된 이유는 중국기업들의 반덤핑 해제 반대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2024 6 19, 중국 석유화학 주식회사 베이징옌산지사(北京燕山分公司) 9개 신청기업과 중사(톈진)석유화학주식회사(中沙(天津)石化有限公司) 3개 지원 신청 기업이 중국 내 페놀 산업을 대표하여 반덤핑 조치 만료 검토 신청서를 상무부에 제출했다. 신청기업들은 반덤핑 조치가 해제될 경우, 미국, EU, 한국, 일본, 태국에서 수입되는 페놀들이 중국에서 덤핑이 지속될 수 있으며, 중국 산업에 대한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반덤핑 조치를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공고 세부 내용

 

공고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반덤핑조례《中人民共和倾销条例》 48조 규정에 근거하여, 2024 9 6일부터, 원산지 미국, EU, 한국, 일본, 그리고 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페놀에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에 대한 만료 검토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1) 조사 기간

 

조사 기간은 2024 9 6일부터 2025 9 6(당일 제외) 이전에 종료될 것이며, 덤핑에 대한 조사 대상 기간은 2023 41일부터 2024 3 31일까지, 산업 손실에 대한 조사 대상 기간은 2020 1 1일부터 2024 3 31일까지이다.

반덤핑 조치의 최종 검토 및 조사기간 동안 반덤핑 조치는 지속된다. 상무부는 2019년 제37호 공고 및 2023년 제15호 공고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영국산 페놀 수입에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는 만료되었다.

 

 

2) 제품 정보 

<수입산 페놀Phenol반덤핑 조사 대상 상품 정보>

조사범위

미국·EU·한국·일본·국 수입산 페놀

조사품목

페놀(Phenol)

화학식

C6H5OH

적용영역

합성섬유, 의약품, 농약, 향료, 염료, 도료

HS code

29071110

[자료:중국상무부]

 

3) 반덤핑 대상 및 현행 관세율 

<반덤핑 조치중인 국가/기업별 관세율>

[자료:중국상무부]

 

중국의 페놀 수입 현황

 

중국의 페놀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중국 자체 생산량 증가와 중국의 반덤핑 정책이 중국 내 외국산 페놀의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수입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덤핑이 실시되기 전인 2018년 중국의 페놀 수입량은 5 5286만 달러 규모였으나, 2023년 수입액은 3 5675만 달러로 감소했다. 특히, 중국의 최대 수입 대상국이었던 한국산 페놀의 수입액은 반덤핑 조치가 시작되기 전인 2018 2 1911만 달러 규모였으나, 2023 826.8만 달러 규모로 96.23% 급감했다.

 

유사하게 미국과 태국 대상 수입액도 감소했으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소폭 증가했다. 한편, 반덤핑 조치를 받지 않는 국가인 사우디, 싱가포르, 중국 대만의 페놀 대중 수출액은 같은 기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4년 중국의 페놀 수입현황(HSCODE: 29071110 기준)>

(단위: 천 달러)

 [자료:한국무역협회]



시사점

반덤핑 조치는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기업에게 큰 타격을 입힌 조치다. 한국은 반덤핑 조치 이전인 2018, 중국의 페놀 1위 수입국에서 24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수입액 0달러를 기록하는 등 대중 수출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더해 중국의 페놀 수입량 총액도 감소하며, 우리기업의 대중 수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중국의 페놀 수입량 감소는 중국 자국내 페놀 생산은 공급과잉으로 평가되고 있고, 경기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가 겹쳐져 중국의2023년 페놀 수입액은 2022년 대비 32.1% 감소한 35675만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기업들은 중국의 페놀 반덤핑 장기화와 페놀 과잉공급으로 인한 가격인하 등에 대응하는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 외 수출 대상국 개척, 친환경 페놀 개발 등 고급화/차별화 전략, 반덤핑 미대상국 진출을 통한 생산기지 구축, 중국내 생산기지 구축 등 다양한 타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자료: 중국상무부, 한국무역협회文心一言, 隆众资讯, 观察者网, 央视网, 中国经济网, KOTRA 다롄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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