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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 위해 대중 제재 법안 강화
  • 통상·규제
  • 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 황주영
  • 2024-10-14
  • 출처 : KOTRA

바이든, 중러〮 기술 적용 커넥티드 차량 금지

하원은 ‘中 전기차의 美 장악 종결 법안’ 가결

미국이 자국의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중 제재 법안들이 정부와 연방의회를 통해 발의되고 있어 한국 기업들에게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러〮 기술 적용된 커넥티드 차량 판매 수입 금지

백악관이 지난 2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날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이 사용된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내 판매와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커넥티드 차량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 무선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운전자에게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네비게이션, 원격제어, 위성항법시스템(GNSS) 통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카’이다. 상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3월부터 중국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의 국가안보 위험에 대해 조사해 왔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금지안 발표는 예견된 제재였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의견이다.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커넥티드 차량 수입과 판매가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 운전자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원격 조종을 네비게이션을 통제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코넬대학교 사이버보안 전문 부교수 레베카 슬레이튼은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컴퓨터 산업이 전세계로 분산되어있는 시대에 공급망을 완전히 통제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산 소프트웨어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29년 1월 또는 2030년 모델부터 판매 및 수입 금지가 시행될 예정이다. 금지 대상은 고성능 자율주행 차량 포함 특정 블루투스와 위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차량들인데, 세부적인 규제 기술은 추가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그랜뷰리서치(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미국의 커넥티드 차량 시장은 2021년 233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으며 2030년까지 연평균 11.6%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커넥티드 차량 ICTS 규정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ICTS(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전송, 저장, 디스플레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해 데이터 처리, 저장, 검색 또는 통신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제품 또는 서비스

ICTS 거래

- 모든 ICTS의 취득(acquisition), 수입(importation), 이전(transfer), 설치(installation), 거래(dealing in) 또는 사용(use)

- 관리 서비스, 데이터 전송,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수리, 고객 다운로드용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플랫폼 제공 또는 데이터 호스팅 등 지속적인 활동 포함 

- 행정명령의 적용을 회피, 우회하기 위해 설계되거나 의도된 다른 모든 거래 포함

규제 예정 기술

-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자동운전시스템(ADS)

- 셀룰러, 위성 통신 등 무선통신 기술

- 안면인식, 시선 추적 등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

-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연결 텔레매틱스(Telematics) 시스템

- 레이더(radar), 라이다(LiDAR), 울트라소닉, 오디오, 비디오 센서

-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자료: Federal Register, 언론 보도 종합 및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정리]

 

<2020~2030년까지 예상되는 커넥티드 차량 시장 규모>

[자료: Grand View Research]

 

하원은 ‘중국 전기차의 미국 장악 종결 법안 가결’


이에 앞선, 지난 12일 미국 하원은 ‘중국 전기차의 미국 장악 종결 법안’을 가결(찬성 217표, 반대 192표)했다. 중국산 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 부품이 포함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기존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이 발효된다. 법안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기업을 의미하는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y)'에서 추출·가공·재활용·제조·조립된 부품을 사용한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역점을 두고 입법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중국 견제 일환으로 배터리 부품 60%, 핵심 광물 부품의 50%가 북미에서 제조되어야 하며 북미 조립차에 한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었다. 하지만, 이 조건이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경쟁력을 둔화시키는데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강화 법안을 내놓은 것. 지난 4월 이 법안을 발의한 Carol Miller(공화·웨스트버지니아)의원은 "기존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제에 헛점이 너무 많았기에 재정비가 필요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배터리에서 ‘중국’과의 관련을 전면 배제하도록 하는 동 법안 가결 이후, 일각에서는 논란도 많은 상황이다. 법안이 발효되면 세액 공제가 어렵게 될 전망이라 전기차 구매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하원이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자국 노동자 보호 제스쳐로 발의해 가결시킨 법안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다. 법안 발효 시 관련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발효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117대 의회와 달리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과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으로 이뤄진 지금의 118대 의회에서는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통한 최종 입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자동차 전문 시장조사기관 Auto Forecast Solutions(AFS)의 Joe Maccabe 대표는 KOTRA 디트로이트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고강도의 중국 제재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입법화될 수도 안될 수도 있지만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는 대통령의 권한 뿐만 아니라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의회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리스크에 대비한 플랜B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간 수출 경쟁, 제 3국서 심화될 전망


미국의 대중 제재가 강화될수록 중국은 높아지는 미국 진입 장벽을 뚫기 위해 제 3국으로의 저가 수출을 시도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제 3국에서의 한-중 간 수출 경쟁 심화는 불가피하며 제 3국의 무역장벽(수입 쿼터, 반덤핑, 관세 등)도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수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반면, 동기간 카자흐스탄(26.2%), 브라질(23.4%), 베트남(15.5%), 이라크(13.1%) 등으로의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의 해외투자는 2430억 위안으로 8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했으며 제3국 생산설비 투자가 급증했다. 또한, 중국의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나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분야가 두드러진다.


시사점

대선을 약 한 달 앞둔 시점, 미국 하원은 9월에만 소위 대 중국 제재 법안을 3개나 가결시켰다.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 의 미국 내 사용 금지 법안,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 또는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과의 계약 또는 보조금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물보안 법안, 앞서 언급한 중국의 미국 장악 종결 법안 등이다. 법안들이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 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연초부터 반도체 등 여러 산업군에서 광범위하게 대 중국 제재가 발표 되어온 가운데, 11월 대선 이후에도 자동차 분야에서의 대 중국 제재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미국의 대 중국 제재 법안 강화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반사이익 기회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의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수입규제 규정 개정 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수출에 대해서도 고율의 상계관세나 반덤핑 부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whitehouse.gov, miller.house.gov, POLITICO Pro, Federal Register(federalregister.gov), Grand View Research, Washington Examiner 및 KOTRA 디트로이트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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