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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사례로 보는 노무 파견 인력 채용 세무 리스크 해설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4-10-11
  • 출처 : KOTRA

칭다오서휘세무법인 류건화 세무사

(ctachina@163.com)



노무 파견을 통한 인력 채용 방식은 2008년 <노동계약법>에 기재되면서부터 기업들이 선호하는 인력 채용 방식이다. 다른 인력 채용 방식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새로운 채용 방식인 만큼 세무적인 리스크도 적지 않다. 다음 사례를 통해 노무 파견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파악해 보기로 한다.


사례


2020년 4월 광둥성 잔장시 세무국은 제보를 받아 A 인력자원관리유한공사(이하 A사라고 약칭함)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세무 당국은 하기의 위법행위를 발견했다.

 

1.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자금출처 부적합

법인대표의 말에 따르면 고용업체에 파견한 종업원의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했으나,, 조사 인원이 회사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기록을 발견하지 못해 그 원인을 물었다. 이에 법인 대표는 2명 직원으로부터 차입해 지급했다고 했으며 차입계약서까지 제공했으나 그 직원들의 개인 계좌에는 현금 인출 기록이 없었고 그 직원들도 증인으로 나서기를 거절했다.


2. 파견 종업원의 급여 지급 방식 문제

법인대표는 파견 근로자의 근무지는 윈난성 쿤밍시, 쓰촨성 청두시, 광둥성 양장시, 마오밍시, 잔장시 등 지역이며 2020년 1~3월 사이에 파견 근로자의 근무지로 출장을 가서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2020년 1~3월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는 시민들의 통행을 제한해 자택 격리할 것을 요구했기에 상기의 근무지에 가서 파견 종업원(1612명)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주장은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진술이었다. 하물며 법인대표는 상기 지방으로 이동한 여비 증빙도 제공하지 못했으니 진실성 소명은 더욱 불가능했다.

 

3. 회계 증빙에 파견 종업원에 대한 급여 지급 기록 없음

A사는 고용업체와 <노무합작계약서>를 체결해 300여명 종업원을 파견하되 고용업체는 A사에 파견종업원의 급여와 사회보험비를 지급하고 A사가 파견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며 A사는 고용업체에 매월 1인당 50위안의 관리비를 지급한다고 약정했다. 그러나 2020년 1~3월 기간의 회계 서류는 A사가 고용업체의 파견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기록은 없었다.

 

4. 자금 증빙 자료 위조

A사의 은행 계좌를 조사한 결과 A사가 2020년 1~2월 기간 2개의 고용업체와 업무거래 중에 자금 환류가 발생했음을 발견했다. 고용업체가 자금을 회사계좌에서 A사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A사는 그 자금을 법인대표와 관리직의 개인 계좌로 이체했고 이어서 그 개인 계좌에서 고용업체의 법인대표 또는 관리직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상 작업을 통해 회사예금이 개인예금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상기의 금액에 대해 A사는 ‘인력자원 관리비’라는 명목의 증치세 화표(发票, 영수증)를 발행했는데 금액은 175만 위안이었다. 이상의 거래에 대해 발행한 증치세 영수증은 위조된 것으로 판정됐다.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자금출처, 급여 지급 방식, 회계증빙을 확인 결과, 파견 종업원의 급여를 이미 지급했다는 법인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그 뿐 아니라 자금 환류의 방식을 사용해 고용업체와 결탁해 세금을 탈루한 것도 발견됐다.

 

세무국은 상기의 위법행위를 증치세 화표 거짓 발행 행위로 결론지었다. 증치세 거짓 발행 행위에 대해 세법상에서는 세액의 1~5배의 벌금을 징수하고 사안이 엄중할 시에는 형사 처벌의 가능성 또한 있다.


분석

 

상기의 사례는 인력파견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이지만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증치세 화표 거짓 발행 행위에 참여한 고용업체도 거짓 계약을 체결하고 거짓 자금거래를 진행했기에 고용업체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1. 고용업체는 파견회사가 발행한 거짓 화표로 비용처리를 진행했기에 그 부분에 대해 25%의 법인소득세와 세액의 50~500%의 벌과금을 추징한다.

 

2. 실무상 관리자의 고소득에 대해 고세율의 개인소득세(최고로 45%)가 부담된다. 고용업체의 고위층은 자신의 개인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파견회사에 거짓 화표를 부탁하고 자금을 지급한 뒤 그 자금을 다시 본인 개인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개인소득세를 탈피한다. 회사 고위층이 거짓 화표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해 세무 당국은 탈루한 개인소득세와 탈루세액의 50~500%의 벌과금을 추징한다.

 

상기와 같은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려면 세무 당국의 조사방법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1. 현금거래를 추적한다. 중국 내에서는 현금을 사용하는 편이 적다. 만약 고용업체가 파견회사에 현금을 지급하면 세무 당국은 그 현금거래를 중점으로 조사한다.

 

2. 회사계좌와 개인 계좌 간의 자금거래를 확인한다. 세무 시스템은 고위층을 비롯한 파견회사의 직원과 고용업체 직원 간의 개인 계좌 자금거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은행, 세무국, 세관, 외환관리국 등 정부 기관은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있기에 세무 당국은 쉽게 유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3. <노무파견잠정규정>에 따르면 고용업체는 10% 이상의 파견종업원을 채용해서는 안 된다. 10%를 초과 시 세무국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쉽다.

 

세무국은 몇 년 전에만 해도 파견회사와 고용업체 간의 부정거래를 중시하지 못했었는데, 최근 몇 년 이내 파견회사의 탈세 사건이 빈번히 노출되면서부터 노무 파견 행위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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