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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감자(减资)를 통한 중국현지법인 자금회수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4-06-18
  • 출처 : KOTRA

중국중성청태로펌 김윤국 변호사

(ygkim@126.com) 



중국 회사법과 세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중국 내에 설립한 외국인 투자 법인은 이윤 배당, 지분양도, 청산의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을 투자자에게 배당 또는 반환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회사경영 방식의 조정이나 규모 축소로 회사 운영을 유지하는 조건 하에 회사의 자금을 투자자에 반환할 때는 상기 방식으로 실현할 수 없다. 이때 택할 수 있는 방식은 회사 기납부 자본금 감소 후 회사의 해당 자금을 투자자에 반환하는 것이다. 감자는 자본금 불법 이전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 중에 감소하는 자본금 금액 확정 및 감자 절차 등에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1. 자본금 감소 가능성


2023년 12월 29일에 개정한 중국 회사법 제224조, 제226조에 근거하면 회사는 업무 필요에 의해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으며 기납부 자본금을 감소할 경우 감소 부분에 해당하는 자금을 투자자에 반환할 수도 있다. 단 자본금감소는 회사 채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회사법은 절차상 45일 공시 및 채무에 대한 담보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실무 중에 일부 한국기업이 자본금감소를 하여 실제로 투자자에 자금을 반환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2. 자본금감소 및 송금절차


순번

업무내용

관련기관

제출서류

발급서류

소요기간

1

주주총회결의

주주총회

주주결의서작성,

정관수정

 -

2

공시

시장감독관리국

온라인신고

 -

45

3

자본금변경등기

시장감독관리국

채무변제에 관한

주주의 보증서

변경후 사업자등록증

약 1일

4

자본금변경등기

상무국

온라인신고

 -

약 1일

5

자산종합평가

(회계사감증)

회계사사무소

재무자료

감증보고서

약 7일

6

세무신고

세무국

주주결의서

감증보고서

완세증명

약 3일

7

대외지급신청

세무국

대외지급신청표

대외지급신청표

약 1일

8

은행송금

은행 (외환관리국)

대외지급신청표,

자본금변경등기자료

약 1일


3. 감소 부분의 자본금 금액 확정


감자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 투자자에 반환하고자 하는 현금 자산 금액을 결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자본금이 얼마나 감소될지 계산하여야 한다. 감소 부분의 자본금 금액은 투자자에 반환하는 자금에 대한 소득세와 연관되므로 합리한 금액으로 확정해야 한다. 실무 중 통상적으로 투자자에 반환하는 자금이 회사 순자산금액(자산정액) 중에 차지하는 비율에 근거하여 감소 부분의 자본금 금액을 확정하게 된다. 회사순자산금액이 실납자본금과 일치한 경우 주주에 반환하는 투자금을 감소 부분의 실납자본금으로 확정할 수 있다. 감소 부분의 자본금 금액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다.


감소 부분의 실납자본금금=실납자본금총액*주주에 반환하는 금액/회사순자산금액


위에서 말하는 회사 순자산금액은 회사 총 자산금액에서 총 부채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말한다.


4. 세금 관련 사항


중국 국가세무총국에서 발표한 '기업소득세 약간 문제에 관한 공고'(국세총국공고2011년 34호)의 규정에 근거하면 회사에서 자본금감소를 통하여 투자자에 투자금 반환 시 투자자는 취득한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위의 규정에 의하면 감자를 통하여 투자자에 지급하는 금액에서 이윤 또는 자본공적금, 감소 부분의 실납자본금을 공제한 차액은 자산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10%(정상 20%, 외국기업 1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금=(투자자에 반환 금액-이윤-자본공적금-감소부분 실납자본금)*세율


투자자가 외국 기업일 경우 소득세 신고는 중국 현지 법인이 대신 신고 대신 공제를 하게 되며 회사에서 세무국에 대외 지급 신청을 할 때 세무 신고를 하게 된다.


5. 감자 관련 정부 측 심사 내용


가. 자본금 불법이전 행위로 채권자의 이익에 침해가 있는지?

절차상 45일 공시 기간을 규정하였으며 감자 등기 시 회사 채무에 대한 주주 측 보증서(채무변제에 대한 연대책임)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다.


나. 본사에 투자금반환 시 세금 포탈 행위가 있는지?

절차상 한국으로 송금하기 전에 세무신고를 먼저 하게끔 되어 있으며 회계사 사무소의 평가 보고서까지 제출 요구할 수 있다.


다. 자금세탁의 행위가 있는지?

은행을 통하여 본사로 송금 시 외환관리국으로부터 자금의 성격에 대해 심사할 수 있으며 은행은 회사에 동 자금의 합법 취득에 관한 증빙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도 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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