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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본충실 원칙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회사법' 개정 주요 내용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4-05-28
  • 출처 : KOTRA

베이징더헝(德恒) 칭다오법률사무소 최미란 변호사

(cuiml@dehenglaw.com)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하 개정 '회사법'이라 함)이 통과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유한책임회사의 자본충실에 관한 원칙 및 이에 따른 주주 출자의무에 대한 강화라고 할 수 있다.


개정 '회사법'에서는 주주의 기한 내 자본금 납부, 출자금 임의 철회 금지 등 자본충실 원칙을 규정한 한편 자본금 최장 납입기한 신설, 출자하자에 대한 책임 강화 및 주주의 실권제도, 조기납입 제도 등 자본충실 원칙을 위반한 상황에 대한 주주의 출자 책임을 대폭 강화다. 이와 같은 개정 내용을 이해하고 실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개정 '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충실의 원칙 및 이에 따른 주주 의무 강화에 대한 핵심 내용을 본 고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자본충실 원칙 및 주주 책임 강화에 대한 개정 핵심


1. 인납 자본금 제도로부터 최장 납입기한을 부여한 자본금 제도로 변경


자본금 납입에 관한 중국 '회사법'의 개정 이력을 보면 1993년 '회사법'에서 규정한 회사 설립 전 자본금 전액을 실납해야 되는 규정으로부터 2005년 개정을 통해 2년 이내에 납입완료 하도록 규정으며 2013년 개정에서는 납입기한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완전한 인납제도로 변경된 바 있다.


2013년 '회사법' 개정에 따른 완전한 인납제도는 한때 사회에서 1위안으로도 창업 가능한 창업의 열풍을 일으킬 만큼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이 있었지만 자본금 납입비율, 납입기한 등에 대한 강제성 규정이 완전히 폐지된 상태에서 회사의 실제 자본력과 등록자본금의 차이가 현저한 현상이 뚜렷해졌고 이로 인한 법적 분쟁도 대폭 증가했다.


개정 '회사법'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회사 설립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인납한 자본금을 납입 완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금을 증액할 경우에도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액 자본금을 납입완료해야 한다고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인납 자본금 제도를 유지시키는 가운데 최장 납입기한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회사법'의 인납제도 시행으로 인해 나타난 사회적 모순을 완화시키는 한편 법적으로 회사의 자본충실 원칙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할 수 있다.


2. 자본금 출자 하자 관련 주주 책임 강화


본금 출자 하자에는 기한 내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거나 출자로 사용된 비화폐성 재산의 실제 가치가 인정된 출자금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가 포함된다. 보다 넓은 의미의 출자하자에는 출자의 탈출, 불법 이익 배당, 불법 감자 등이 포함된다. 현행 '회사법'과 비교 볼 때 개정 '회사법'에서는 출자하자에 따른 주주의 다양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책임이 따르게 된다.


- 회사 상대로의 책임

개정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주주는 출자 하자 부분에 있어 회사에 자본금을 완납해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초래한 손실을 배상해야 되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 특정 상황, 즉, 유한회사 설립 시 주주가 회사의 정관에 따라 실제로 자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실제 납입한 비화폐성 재산의 실제 가액이 인납한 자본금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설립 당시의 기타 주주와 해당 주주는 자본금이 부족한 범위 내에서 연대 상책임을 져한다.


- 회사 채권인 상대로의 책임

자본금 납입 후 불법으로 탈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사항으로, 개정 '회사법'에서는 해당 주주가 탈출한 자본금 범위 내에서 보충 배상책임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 행정적 책임

주주가 기한 내 자본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개정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 등기기관에서 행정적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상황이 심각할 경우 미납 자본금의  5% 이상 15% 이하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를 상대로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에 해당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주주 실권 (失)제도를 신설 자본금 미납 부분에 대한 주주책임 강화


개정 '회사법'에서는 기한 내 자본금을 완납하지 않은 주주에 대한 실권 제도를 신설다.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주가 정관에서 정한 납입기한 내에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사에서 실권통보를 내릴 수 있고 해당 주주는 미납 자본금 한도 내에서 주주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현행 '회사법'에는 주주 실권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회사법 적용에 관한 최고법원의 해석 3>에 주주 실권제도와 유사한 주주 명의 제거(除名) 제도가 마련 있다. 그러나 주주 명의제거 제도의 적용 요건이 출자의무의 완전한 불이행 및 자본금 전액에 대한 탈출행위이므로 실무적으로 해당 주주가 아주 소액의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일부 자본금을 탈출하는 행위를 통해 상기 제도의 적용을 피할 수가 있으므로 회사의 자본충실 원칙에 위배되고 실용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 '회사법'에 따라 신설된 주주 실권제도는 미납 자본금 비율에 따라 주주의 권리가 상실되는 제도로서 더욱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상기와 같은 실무적인 분쟁을 해결하고 회사의 자본충실 원칙을 유지하는 데 있어 혁신적인 규정이기도 하다. 주주 실권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 '회사법'의 규정에 따른 실권의 절차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회사법' 규정에 따른 실권 절차>

[자료: 필자 자체 정리]


이상과 같이 현행법과 비교해 볼 때 개정 '회사법'에서는 미납 자본금 부분의 주주 실권제도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의 공평성을 구현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부적당한 적용으로 인한 주주의 권리구제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다.


4. 자본금 조기납입 제도의 신설을 통해 회사 채무변제 불가 상황하의 주주책임 강화


납입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자본금에 대한 조기납입은 개정 '회사법'의 신설 조항으로서 유한책임회사가 파산요건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하에서도 회사 및 채권인이 해당 주주를 상대로 자본금에 대한 조기납입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행 '회사법'에는 주주의 조기납입 제도가 규정 있지 않지만 최고법원의 민상사재판 회의록(법원 내부의 재판 지침)에는 조기납입제도의 적용에 있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주주는 인납한 자본금에 대한 기한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권인은 회사가 만기 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납입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주주를 상대로 미납한 범위 내에서 채무에 대한 보충 배상 책임을 가지도록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 있다. 그러나 이를 원칙으로 하는 전제 하에, 예외 (1) 회사가 피집행인인 집행 절차에서 법원이 모든 집행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할 재산이 없으며 이미 파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2) 회사채무가 발생한 후 회사가 주주 결정 또는 기타 방법으로 주주의 납입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조기납입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기재 있다. 이상과 같이 현행법 및 지침에 따르면 채권자가 조기 납입을 청구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개정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가 만기 채무를 상환할 수 없으면 바로 조기납입 제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유일한 요건이기도 하다. 실무적으로 만기 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논쟁이 많지만 학계 및 입법 전문가 다수의 의견은 상기 요건에 대해 확대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 '회사법'에서는 정하고 있는 조기납입 제도의 적용기준은 중국 <기업 파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조기납입 제도의 실무적인 적용절차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조기납입 제도의 실무적인 적용 절차>

[필자 자체 정리]


5. 미납 자본금 부분의 지분을 양도할 경우 양도인 측 주주의 책임 강화


개정 '회사법'에서는 미납 자본금 부분의 지분을 양도할 경우 양도인 측 주주의 의무 및 양수도 당사자의 책임 부담 규칙을 명확히 규정다. 현행 '회사법'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 <회사법 적용에 관한 최고법원의 해석 3>에 따르면 주주가 자본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해당 지분을 양도 할 경우 회사 및 채권인은 양도인 측 주주에게 납입의무의 계속 이행, 보충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한편 악의적인 양수인이 양도인과 연대 배상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개정 '회사법'에서는 이상과 같은 최고법원 사법해석의 의견에 따라 미납 자본금 부분에 해당되는 지분을 양도할 경우의 주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 부담 규칙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원칙적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지분을 양도할 경우 양수인이 납입 의무를 가지며 양수인이 기한내 납입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이 보충 책임을 가져야 한다.


- 하자가 존재하는 출자금을 양도할 경우 양수도 양측 당사자가 출자부족 범위내에서 연대배상 책임을 가져야 한다. 단 양수인이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알아야 할 의무도 없을 경우 양도인의 단독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개정 '회사법'의 시행에 따라 자본금을 미납한 주주는 지분양도의 방식으로 납입의무를 도피할 수 없게 으며 지분양수도 거래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통상적인 지분양수도 거래에서 양수인 측이 양도 지분의 진실성 및 유효성, 권리하자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실사를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개정 '회사법'의 시행에 따라 양도인 측 주주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 것에 대비해 양도인도 양수인을 상대로 필요한 사전 실사를 진행함으로써 보충책임을 가지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 지분양수도 거래문서에 지분양수 후 양수인의 납입의무에 대한 이행 보증, 계약위반책임 강화, 출자의무 불이행에 따른 양수지분 반환 등 약정을 통해 양수인의 책임을 명확히 약정함으로써 양수인의 납입의무 불이행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예방해야 한다.


시사점 및 기업의 대응책


개정 '회사법'은 현행 회사법에서 규정한 자본충실 원칙을 기반으로 등록자본금의 최장 납입기한 설정, 다양한 주주 의무 및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회사법 적용에 관한 최고법원의 현행 사법해석 및 주주출자 책임 강화에 대한 재판 실무경험을 종합적으로 흡수 자본충실 원칙 및 이에 따른 주주책임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 보완다. 전반적으로 개정 '회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충실 원칙 및 이에 따른 주주책임 강화에 대한 제도적인 설계는 회사 및 회사 채권자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주주 의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요구를 제기다. 반면 학계 및 실무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적인 설계가 혁신 및 대중적인 창업 의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므로 과연 어떠한 실질적인 영향이 있을지는 향후 실무적인 검증을 통해 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및 주주는 개정 '회사법'의 시행에 따라 개정의 핵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전에 자체 점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본충실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세부적으로 체크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법 개정에 따른 리스크를 최대한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응책 수립 과정에서 기업과 주주는 회사의 경영 현황, 보유 자산, 대외 채무 상황 및 주주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업과 주주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자본충실 원칙 및 주주 책임 강화에 따른 회사의 준법 경영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고 중요한 과제일 것으로 사료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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