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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변호사에게 듣는 중국 회사법 주요 개정 내용과 진출기업 동향
  • 현장·인터뷰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4-05-13
  • 출처 : KOTRA

기업 지배구조, 자본제도 변경에 따른 대응책 모색 필요

관리 임원의 충실의무 및 근면의무의 구체화에 따른 책임강화

2023년 12월 29일 개정 회사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고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 회사법은 회사 지배구조, 자본 제도 등 회사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진출기업들의 문의 사항도 증가하고 있다.


KOTRA 칭다오 무역관은 4월 26일 더헝(德恒) 로펌과 함께 ‘중국 회사법 개정에 따른 리스크 대응 세미나’를 개최다. 이번 세미나는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개정 회사법 주요 내용 및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개최다.


<세미나 현장 사진>

[자료: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체 촬영]


세미나는 회사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 안내(더헝로펌), 외자기업 인센티브 제도 및 애로사항 신고 채널 안내(칭다오시 상무국), 진출기업 지원사업 안내(KOTRA 칭다오 무역관)로 구성고 진출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다.


회사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은 세션 2개로 나누어 진행다. 첫 번째 세션은 ‘기업 지배구조, 자본 제도 변경 및 대응책 안내’(더헝로펌 최미란 변호사), 두 번째 세션은 ‘관리 임원 책임강화에 따른 대응책’(더헝로펌 리제 변호사)으로 구성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설명회 내용 (개정 회사법 주요 내용)


1. 지배구조(거버넌스) 주요 개정 내용 및 대응책(더헝로펌 최미란 변호사)


<연사(더헝로펌 최미란 변호사) 발표 장면>

[자료: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체 촬영]


(1) 주주회, 이사회, 경리(고급관리인원)의 권한 조정


개정 회사법에서는 주주회와 이사회, 경리의 권한을 조정는데 세부 조정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주주회, 이사회, 경리 권한 조정 비교표>

주주회

이사회

경리

- 이사 및 감사의 선출 및 교체, 보수 결정

- 이사회 및 감사회 보고서에 대한 심의 및 승인

- 회사의 이익배당 및 결손보전안에 대한 심의 및 승인

- 등록자본금의 증가 및 감소에 대한 결의

- 회사 채권 발행에 대한 결의

- 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청산 또는 회사조직구조 변경에 대한 결의

- 정관 수정

- 회사 정관에서 규정하는 기타 권한

- 주주회의 소집 및 업무 보고

- 주주회의 의결 집행

- 회사의 경영계획과 투자 방안 결정

- 회사의 이익배당안과 결손보전안 제정

- 등록자본금의 증감 및 회사채 발행 방안 제정

- 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회사조직구조 변경안 제정

- 회사 내부관리기구의 설치 결정

- 경리 선임 및 해임, 경리의 보수 사항 결정, 경리의 추천에 따라 부경리, 재무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보수 사항 결정

- 회사의 기본 관리제도 제정

- 회사 정관에서 규정하거나 주주회의 권한 위임에 따른 기타 권한

경리는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회사 정관의 규정 또는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직권 부여

[자료: 연사 발표자료]


권한 조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사회 권한 확대이다.


회사법 개정으로 회사 경영 방침과 투자계획 결정 권한이 주주회에서 이사회로 넘어갔으며 경리의 권한은 ‘이사회에 책임을 가지고 회사 정관의 규정 또는 이사회의 수권에 따라 권한 부여’로 변경다.


주주회는 이사 및 감사의 선출 및 교체, 보수 결정, 이사회·감사회 보고서 심의, 등록자본금 증가 및 감소에 대한 결정, 회사채 발행 관련 결정 등을 할 수 있지만 7월 1일부로 회사 경영방침과 투자계획 결정 권한은 주주회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이사회를 통해서만 결정할 수 있게 변경된다.


이사회는 이번 개정으로 회사 경영 방침과 투자계획 결정 권한을 포함 주주회 의결 집행, 등록자본금 증감 및 회사채 발행 방안 제정, 사내 내부관리기구 설치 결정, 경리 선임 및 해임, 보수 결정, 회사 기본 관리제도 제정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다.


개정 회사법에서 경리의 구체적인 권한 사항이 모두 삭제고 경리의 권한을 ‘이사회에 책임을 가지고 회사 정관의 규정 또는 이사회의 수권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다고 규정다. 즉, 기존에는 경리의 권한을 관리제도 제정, 사규 제정, 사내 관리 기구 설치 방안 제정, 재무 책임자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청구 등 구체적으로 명시지만 개정 회사법에서는 이를 모두 삭제하고 경리의 권한을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단일화·추상화다. 현지 법조계에서는 기존보다 회사의 자치권이 확대되고 이사회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 주주회, 이사회 의사결정 절차


주주회와 이사회는 아래 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의결을 진행해야 한다. 아래 절차에 따르지 않은 주주회, 이사회의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기업들은 절차를 유념 주주회, 이사회 의결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주주회, 이사회 의사 결정 절차>

구분

주주회

이사회

의결권 행사

출자비율

예외: 회사 정관에 별도 규정 가능

    · 출자비율은 납입 인정 비율

1인 1표

의결 통과 기준

일반 결의: 과반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의결

특수 결의: 3분의 2 이상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의결

전체 이사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통과

    · 신설 내용으로 법적 강제성 규정

의사 결정 형식

주주회 회의 개최 및 주주 의결에 따라 최종 결정

(예외: 주주회 회의 절차 없이 전체 주주의 서명 날인을 거쳐 서면 결정)

과반수 이사의 출석으로 회의 개최

[자료: 연사 발표 자료]


(3) 직원대표의 이사회 참여 의무화


개정 회사법에 따르면, 직원 수 300명 이상의 회사는 이사회에 반드시 직원대표를 포함해야 한다(직원대표가 포함된 감사회가 설치된 경우 제외). 현행 회사법은 국유기업 또는 공적 자금으로 설립된 회사는 반드시 이사회에 직원대표를 포함해야 하지만 민영기업 및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를 가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번 회사법 개정으로 외자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은 기업 형태를 불문하고 인원이 300명 이상이면 이사회에 직원대표를 포함야 한다. 단, 회사 내에 감사회가 설치 있고 감사회에 직원대표가 속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이에 직원대표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이 내부적으로 어려운 기업일 경우 감사회를 설치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 감사회 비교>

구분

직원 수

이사회

감사회

이중

300명 이상

 - 구성원: 3인 이상

 - 감사회에 직원대표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 직원대표 설치 불요, 감사회에 직원대표가 없을 경우 이사회에 직원대표 설치 필수(강제)

 - 구성원: 3인 이상

 - 직원대표를 감사로 설치할 경우, 감사회 구성원의 1/3 이상이어야 함.

단층

300명 이하

직원대표 설치 불요(비강제)

 - 이사회 내부에 감사위원회(审计委员会)를 설치해 감사회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규모가 작거나 주주의 수가 적은 회사에 한해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명의 감사를 두어 감사회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의 만장일치로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됨.

[자료: 연사 발표자료]


2. 자본 제도 관련 주요 개정 내용 (더헝로펌 최미란 변호사)

 

(1) 등록자본금 납입 기한

 

회사법 개정에 따라 주주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사 설립일로부터 5년 내 등록자본금을 모두 완납해야 한다. 현행 회사법에서는 등록자본금 납입은 회사 내부 정관에 따라 진행하면 고 법적으로 기한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회사법 개정으로 등록자본금 납입기한(5년)이 법적으로 정해진 만큼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회사 설립일이 개정 회사법 시행 예정일(2024. 7. 1.) 이전일 경우 납입기한조정이 가능하므로 기업들은 변호사 검토하에 등록자본금 납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자본금 납입 기한 정리표>

설립일/증자일

정관에 따른

납입 기한

과도기

납입 완료일

2024.7.1. 이후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없음

조정 불요

2024.6.30. 이전

2029.6.30. 이전

없음

조정 불요

2024.6.30. 이전

2029.7.1. 이후

2027.7.1. 이전

납입 기한 조정

납입 기한 조정일로부터

5년 이내

2024.6.30. 이전

2029.7.1. 이후

2027.7.1. 이전

납입 기한 미조정

등기기관에서 조정 요구

납입 기한 최장 2032.6.30.까지

주*: 과도기 내 납입 기한을 조정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 특별표기 및 대외공시

[자료: 연사 발표 자료]


(2) 등록자본금 납입 방식


회사법 개정으로 등록자본금 납입에 대한 법적 제한이 완화다. 현행 회사법에서 등록자본금 납입은 현금 또는 실물, 지재권, 토지 사용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회사법 개정으로 등록자본금 납입 방식에 현금, 실물, 지재권, 토지 사용권뿐 아니라 지분, 채권, 현금으로 가치평가가 가능해졌고 법적으로 양도 가능한 기타 재산까지 포함함으로써 등록자본금 납입 방식을 다양화시켰다.


(3) 불법 감자 시 책임 강화, 감자 시 유의점


불법 등록자본금 감자(감액)를 진행할 경우 주주는 회사로부터 받은 자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사회 및 감사, 경리는 회사 손실에 배상 책임을 가지게 된다.


감자 시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은 금지되며 주주의 등록자본금 납입 의무는 면제된다. 아울러, 감자 관련 정보는 기업공시시스템에 공시된다. 또 유의해야 할 점은 감자 절차 후 법적 공적금과 기타 공적금 누적액이 등록자본금의 50%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이윤 배당이 금지된다.


감자는 회사 손실을 줄이기 위해 최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회사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후에 진행 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주주 책임 강화


주주가 적시에 등록자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자본금 전액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자본금 납입에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적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아울러, 등록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되지 않은 자본금에 한해 주주 간 연대 배상 책임이 추가됐음을 유의해야 한다.


3. 관리 임원의 충실의무 및 근면의무 주요 개정 내용 (더헝로펌 리제 변호사)


<연사(더헝로펌 리제 변호사) 발표 장면>

[자료: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체 촬영]


관리 인원, 즉 ‘동감고(董监高)’(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을 통칭하는 말, 이하 '동감고'라고 함)의 충실의무 및 근면의무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완다. 현행 회사법에서는 '동감고'의 충실의무와 근면의무가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완다.


충실의무는 회사 관리인원 '동감고'가 회사 경영 시 금지사항을 명시해 둔 것으로 재산 횡령 금지, 회사 기밀 유출 금지, 뇌물 수수 금지 등을 포함한다.


현행 회사법에서는 충실의무는 이사와 고급관리인원에만 해당하는 사항이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감사도 충실의무 이행 대상에 포함다. 아울러, 충실의무와 관련된 관계인 범위가 ‘동감고’의 친척에서 친척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업, 기타 관련이 있는 관계인으로 확대다.


근면의무는 회사 관리인원 '동감고'가 회사 자금 운영 시 유의해야 할 것을 명시해둔 것으로 출자금, 배당금, 감자 관련 유의 사항을 포함한다.


회사법 개정으로 '동감고'의 자본 관리에 대한 관리책임이 강화다. 주주의 부실출자, 출자금 불법 회수, 불법 배당, 불법 감자 등 회사에 손해를 유발한 경우 '동감고'는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현행 회사법에서는 '동감고'의 근면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개정 회사법에서는 위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을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개정 회사법은 근면의무에 '동감고'의 청산 의무 이행 또한 기재는바, 청산을 염두에 두는 진출기업들은 개정 회사법 232조(이사는 청산인을 선임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조직을 구성 청산을 진행야 함)를 유념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회사 관리인원 ‘동감고’의 충실의무와 근면의무>

구분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

구성

주주의 선거에 의해 선출

감사회 의장 및 감사

총경리, 부총경리, 총재, 부총재 등

직책

발전 전략 및 중대 결정

기업의 의사결정 및 운영에 대한 검사 감독

기업의 일상적인 운영 및 관리

충실의무

‘동감고’는 자신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직권을 이용해 부정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됨.

 

[절대금지 사항] (제181조)

- 회사 재산 횡령, 자금 유용

- 개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예금 통장을 개설 회사의 자금을 저금하는 행위

- 직권을 이용 뇌물을 수수하거나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행위

- 타인과 회사와의 거래에서 수수료를 받아 사취하는 행위

- 자의적으로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상대적인 금지 사항]

- ‘동감고’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제182조)

‘동감고’의 가까운 친족, ‘동감고’및 그 가까운 친족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업, ‘동감고’와 기타 계열회사관계에 있는 관계자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해당 규정 적용

- 직권을 이용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타인을 위 도모해서는 안됨. 단, 다음 상황은 예외(제183조):

(1)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보고으며 회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가결된 경우

(2) 법률·행정법규·회사 정관에 따라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보고되지 않았으나 회사 정관에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가결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회사와 동종의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거나 타인을 위해 경영해서는 안 됨(제184조)

근면의무

‘동감고’는 직무수행 시 회사의 최대 이익을 위해 관리자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

 

[전문적인 의사 결정]

회사법과 정관에 규정된 권리 범위

 

[감독의무]

1. 자본충실에 대한 관리책임

- 주주의 출자 현황 검증 및 서면 납입독촉서를 발부 의무(제51조)

- 납입독촉서 발부 및 60일의 유예기간을 초과한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 권리 상실을 서면 통지(제52조)

- 출자금을 불법으로 회수해서는 안됨(제53조)

- 회사는 타인을 위해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을 증여·대출·담보 및 기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됨(제163조)

- 불법 이익 배당을 해서는 안 됨(제211조)

    · 회사가 해당 법을 위반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 주주는 배당받은 이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함

- 불법 감자(减资)해서는 안됨(제226조)

회사가 해당 법을 위반 감자하는 경우 주주는 수령한 자금을 반환해야 하며, 주주의 출자를 감면한 경우 이를 원상회복해야 함.

- 합법적인 청산 의무 이행(제232조)

    · 이사는 청산인을 선임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조직을 구성 청산을 진행해야 함.

 

2. 기타 법적 의무

- 주주 질문 수락

- 법에 의거 회사 문서 자료 제작 및 보존

- 주식 변경 등기 처리에 적극 협조

[자료: 연사 발표자료]


진출기업 반응 및 문의 사항


세미나 참석기업 대다수는 회사법 개정이 기업 지배구조 및 자본 제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개별 기업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막막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들의 발표를 통해 회사법 개정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고 향후에도 유사한 세미나가 자주 개최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개별기업 차원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으니 진출기업-KOTRA-현지로펌, 정부 기관 간 협업 채널이 구축함으로써 기업이 현지로펌과 정부 기관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자리를 KOTRA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또한 있었다.


Q&A


Q1. 직원 대표 자격 및 선출 방법은?

A1. 개정된 회사법에 따르면, 직원대표는 직원대표대회 또는 기타 민주적인 선거방식을 통해 선출야 한다. 회사에 공회(노동조합)가 있고 직원대표대회 등 민주적 제도가 구축 있을 경우 사내 제도에 따라 직원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만약 회사에 공회(노동조합)가 없을 경우 직원대표대회를 통해서만 직원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공회(노동조합)가 있고 사내에 민주적 제도가 있을 경우 사내 제도에 따라 직원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는 점인데, 민주적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명확하게 규정 있지 않았다. 이에 향후 현지 당국이 어떤 제도를 민주적 제도로 인정하는지 실제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Q2. 한국 주재원이 직원대표 또는 감사로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할 수 없다면 중국 현지인을 대표로 세워야 하는지?

A2. 주재원이 직원대표를 할 수 없다는 명확한 지침은 없지만 회사법 개정 목적이 회사 내 민주적 관리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 법조계에서는 주재원이 직원대표를 하기에는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주재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주 또는 사측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재원이 직원대표를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Q3. 직원 수 300명 이상에는 주재원, 파견 근로자도 직원 수에 포함되는지?

A3. 회사와 노무 계약이 체결 있는 주재원일 경우 직원 수에 포함된다. 즉, 회사와 노무 계약이 체결 있는 해외 파견 주재원은 직원 수에 포함된다. 하지만, 파견업체를 통해 파견된 노무파견직원은 회사와 노무 계약이 체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Q4. 자본금 납부 관련 미납 자본금 중 일부를 감자(감액)하려 하는데 담당부처인 현지 공상국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A4. 감자를 진행하는 기업은 회사법 개정과 별개로 적지 않다. 자본금 감자는 구체적으로 절차가 명시 있고 사례도 많기 때문에 현지 당국의 태도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적법하게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적법한 감자 절차임에도 현지 당국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상무국의 외상투자기업 민원 신고 채널을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Q5. 경영 환경 악화로 등록자본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향후 5년 내에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A5. 개정 회사법에 따르면 등록자본금을 적시(5년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 타 주주와의 연대책임을 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주실권이 될 수 있다. 이에 주주실권 또는 지분양도 되지 않도록 다른 주주들과 협상을 통해 등록자본금 미납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Q6. 감자를 진행할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A6. 감자 진행 시 반드시 감자 사실에 대한 사실을 공고하고 채권단에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단으로부터 채무 조기 상환 요청이 올 가능성이 높으며 회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가 가해질 가능성 또한 있다. 이에 회사 채무 부담이 크고 채무관계가 복잡할 경우 감자를 진행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감자 진행 전 관할 등기기관에서 감자 진행 시 무엇을 요구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등기기관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감자에 대해 주주 연대 책임을 지우는 기관이 있고 감자신청 서류에 불법 사항이 있을 경우 주주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기관도 있다. 따라서 감자 진행 전 관할 등기기관에 반드시 감자 진행 시 등기기관이 고려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Q7. 미납 자본금을 지분 양도할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A7. 개정 회사법에 따르면 주주가 미납 자본금을 지분 양도할 경우 매수인이 미납 금액에 대한 납입 의무를 가진다. 이에 거래 전 매수인의 자산 상태와 신용 상태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계약서 작성 시에는 매수인이 기한 내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의 권리 구제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분양도계약서에 기납부 자본금, 미납 자본금에 해당하는 양도금액을 별도로 기재함으로써 인지세를 절약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Q8. 개정 회사법에 따르면 기한 내 등록자본금을 반드시 납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회계감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A8. 개정 회사법에서 자본금 납입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및 보고서 제출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는다. 다만, 회사법과 별개의 회계, 행정 규정에 따르면 주식유한회사, 상업은행, 외자은행, 자산관리회사는 자본금 납입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및 보고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자본금 납입에 대한 회계감사 관련 세부지침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정책 당국의 발표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연사 발표 내용은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료: 연사 발표 내용,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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