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일본의 노동보험 제도, 무엇이 다를까?
  • 투자진출
  • 일본
  • 도쿄무역관 이동조
  • 2023-09-25
  • 출처 : KOTRA

노동보험은 노재보험과 고용보험으로 구성

연도갱신 방법으로 산출되는 노동보험료

일본의 사회보험 제도


일본의 사회보험 제도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보험, 노후나 장애 발생 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연금보험, 실업이나 상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노동보험, 노후 요양 서비스 수요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개호보험이 그것이다.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 그리고 개호보험과 달리 노동보험은 연 1회 징수되는 것이 특징인데 노동보험료 산정 시 개산불(어림) 방식을 차용하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경우 노동보험료의 구조를 대번에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서는 일본에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보험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의 노동보험이란?


일본 정부는 노동자 보호 및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노동보험 제도를 운영한다. 노동보험은 노재보험(노동자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을 총칭한 것으로 정규사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에 관계없이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이다. 단, 경우에 따라서 농림수산업 중 일부 업종은 가입 의무가 면제되기도 한다.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일반적으로 노재보험으로 일컬어지는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은 업무 혹은 출근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의한 부상, 질병, 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다. 고용 인원이나 근무 일수, 고용의 형태와 관계없이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노재보험 강제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어 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되며, 보험료는 전액 사업장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노재보험료의 계산은 전 노동자의 임금총액에 노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업종에 따라 재해 발생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 보험료율은 큰 폭으로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0.25~8.8% 범위에서 책정되어 있다.


정사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모든 노동자가 노재보험 보장 대이 되며, 피해를 당한 노동자 혹은 유족은 급부금을 수령하게 된다. 노재보험 급부금으로는 아래 3가지가 있다.


① 업무 혹은 통근 시 발생한 재해에 따른 부상·질병에 대비한 요양 및 휴업급부


②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등급에 따른 보상금 및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급부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보상금 및 연금을 지급하는 유족급부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구직자의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로 크게 세 가지 갈래로 운영된다. 실업에 의해 소득의 원천을 상실한 경우나 구직활동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한 경우 지급하는 육아휴업급부, 실업의 예방, 고용 기회의 확대 및 노동자의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고용보험 제 2사업이 그것이다.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사업이 되며, 보험료는 사업자와 노동자가 공동 부담한다. 사업자 측은 노동자보다 높은 비율의 노동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고용보험료의 계산은 가입 대상 요건을 충족한 노동자의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고용보험료율은 후생노동성에 의해 매년 조정되며 업종별로 상이하다. 업종은 크게 일반업종과 농림수산업, 건설업으로 구분된다.


2023년도 4월부터 2024년도 3월까지의 일반업종 보험료율은 노동자부담율이 0.6%, 사업자부담율이 0.95%로 총 보험료율은 1.55%이다. 노동자는 실업·육아휴업 급부에 대한 보험료(보험료율 0.6%)만 부담하면 되지만, 사업자는 실업·육아휴업 급부(보험료율 0.6%)와 고용보험 제 2사업 보험료(보험료율 0.35%)를 전부 부담한다.


 <2023년도 고용보험료율>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노재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업원 만이 가입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용 계약의 형태(계약사원, 아르바이트 등)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다.


<고용보험 가입 요건>

① 동일한 사업장에서 연속적으로 31일 이상의 고용이 예상되는 경우


② 소정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③ 학생이 아닌 경우 

※ 단, 학교에 매일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종업원과 동일한 수준의 노동을 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각출금


일반각출금은 석면에 따른 건강피해 구제에 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기금이다. 세계 보건기구(WHO)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발암물질 1군에 속하는 석면(asbestos) 노출에 따른 피해자 구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노재보험이 적용되는 전 사업장이 부과 대상이며 사업자 측에서 100%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일반각출금의 계산은 전 노동자(노재보험 기준과 동일)의 임금 총액에 일반각출금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일반각출금 요율은 업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0.002%이며, 노동보험료와 함께 신고·납부하면 된다.


노동보험료의 납부


노동보험료의 신고·납부는 매년 6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이루어진다. 다만 납부기간의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일자가 주말에 속하는 경우 해당 일자만큼 기간이 조정되기도 한다. 노동보험료 납부를 위해서는 연도갱신이라는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도갱신이란 전년도의 확정보험료와 당해연도의 개산보험료(어림치)를 함께 신고하는 제도를 뜻한다.


매년 4월 1일부터 차년도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보험연도라고 하는데 노동보험료는 보험연도에 지급된 보수를 토대로 산정된다. 확정보험료란 보험연도 말에 확정된 임금 총액으로 산출한 보험료를 뜻한다. 반면, 개산보험료란 보험연도 시작 시점에 예상 임금총액으로 산출한 보험료를 뜻한다. 예상 임금총액은 전년도 확정보험료의 임금총액으로 간주한다.


 <노동보험료의 구조>

[자료: KOTRA 도쿄무역관]


연도갱신 제도 하에서는 당해연도 4월부터 차년도 3월에 이르기까지의 노동보험료를 미리 추정하여 납부하는 방식이기에 1년 후 신고하게 되는 확정보험료 액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전년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당해연도에 신고하게 되는 확정보험료 사이에 발생한 차액은 새로운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납부 시 가감하여 조정된다.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개산불 방식의 노동보험료와 달리 일반각출금은 보험연도가 종료된 후 확정된 임금 총액을 바탕으로 산출하여 납부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시사점


노동보험료의 신고·납부가 기간 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보험료와 일반각출금 금액을 산정하게 되며 이에 더해 납부 금액의 10%가 추징금으로 부과된다. 노동보험료 신고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 체계와 납부 구조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요구된다. 


료: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등 KOTRA 도쿄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일본의 노동보험 제도, 무엇이 다를까?)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