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기고] 홍콩 조세거주증 발급방식 간소화
  • 외부전문가 기고
  • 홍콩
  • 홍콩무역관 Nessa Wong
  • 2023-09-12
  • 출처 : KOTRA

2023년 6월 12일 부 홍콩 조세거주증 발급 방식 간소화

김영대(공인회계사, 홍콩 Sejong CPA & Company 대표)

 

개요

홍콩 세무국(IRD)이 조세거주증(CoR, Certificate of Resident Status) 발급 시 처리방식을 2023612일부로 변경했다. 홍콩에 설립된 법인이 홍콩에 경제적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없이 조세거주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된 변화이다. 조세거주증 신청서식의 변동에 따라 기존 신청서에 Appendix로 첨부됐던 홍콩 내에서의 사업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제출을 요구받지 않게 되었다.

변경 세부사항

(1) 홍콩 조세거주증(Certificate of Resident Status)이란?

  - 홍콩 조세거주증은 홍콩 특별행정구의 관할 당국이 이중과세방지협정(DTA)에 따라 협정 상대국에 대해 조세혜택을 청구하기 위해 거주지 증명이 필요한 홍콩 거주 개인 또는 법인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의미한다.
  - 홍콩 관할 당국은 홍콩과 개별 국가 간의 DTA가 발효된 후 조세거주증을 발급한다. 일반적으로 매년 각 DTA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한 개의 조세거주증만 발급된다.
  - 홍콩 조세거주증을 발급을 받았다고 해서 관련 DTA에 따른 조세혜택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협정 상대국에서의 조세 혜택(예를 들면, 홍콩-중국 DTA에서 배당의 경우 5% 원천세 우대 적용)에 대한 결정은 DTA를 체결한 상대방 국가에서 내리기 때문이다.

(2) 신청자격

  - 상시적으로 홍콩에 거주하는 개인
  -
과세연도180일 이상 홍콩에 체류하거나 2년 연속 과세 연도 중 300일 이상 홍콩에 체류하는 개인
  -
홍콩에서 설립되거나 구성된 법인 / 파트너십 / 신탁 / 단체
  -
홍콩 외부에서 설립 또는 구성됐지만 홍콩에서 관리 또는 통제되는 법인 / 파트너십 / 신탁 / 단체


※ 중국-홍콩 간 DTA와 관련해 신청하는 경우


  ㅇ 2015년 11월 1일부터 신청자는 중국 본토 세무 당국의 추천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ㅇ 2016
년 3월 16일과 2016년 4월 15일에 중국 본토와 홍콩 간에 체결된 행정 합의에 따라 한 년도에 신청자에게 발급된 조세거주증은 이후 2개년도 동안 홍콩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신청자는 이후 2년동안은 세무거주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다만신청자가 이후 2년 기간 내에 DTA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 발급된 조세거주증 신청자의 홍콩 거주 자격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ㅇ 
중국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9(STA Circular 2018 No. 9)의 제3조 또는 제4조에 해당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 혜택과 관련하여 조세거주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추가로 Appendix의 Part 2를 기재해서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ㅇ STA Circular 2018 No.9
의 제3조는 신청법인이 홍콩에 실질 사업장이 있는 회사의 100% 자회사이거나 홍콩과 동일하거나 유리한 DTA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의 100% 자회사인 경우에 해당하며 4조는 신청법인이 홍콩 정부홍콩 상장회사 또는 홍콩 거주개인의 100% 자회사인 경우에 해당한다


(3) 청방법

  - 작성한 신청서는 아래 주소로 송부한다.
  -
신청 주소: Assessor (Tax Treaty), Tax Treaty Section, Inland Revenue Department, 17/F, Inland Revenue Centre, 5 Concord Road, Kai Tak, Kowloon, Hong Kong

 

(4) 처리기

적절하게 작성된 신청서 제출 후 근무일 기준 21일 이내에 조세거주증 또는 추가 정보 요청서 또는 신청거절통지서가 발행된다.

(5) 조세거주증의 교부

일반적으로 조세거주증은 우편으로 발송된다. 직접 수령을 원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시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6) 조세거주증 신청서 작성 양식


DTA Partner

Form

Company / Partnership / Trust /
Body of Persons

Individual

The Mainland of China(Mainland)

IR1313A (06/2023)

IR1314A (06/2023)

Other Jurisdictions

IR1313B (06/2023)

IR1314B (06/2023)

 

(7) 홍콩-중국 간 DTA에 따른 우대세율


Income

Withholding tax

일반세율 (non-treaty)

우대세율

Dividends

10%

5%

Interest

10%

7%

Royalties

10%

5% / 7%


시사점

홍콩에 있는 법인들 중에서 사무실이나 근무 직원이 없고 중국 본토 등 해외에 지분만을 가지고 있어서 경제적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에 조세거주증을 신청하는 경우 조세거주증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발급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조세거주증 발급이 수월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 자회사에서 홍콩법인이 배당을 받는 경우 홍콩법인의 100% 주주가 홍콩 거주 개인, 홍콩 상장회사 또는 한국법인인 경우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해 배당에 대한 우대세율 (5%) 실무적용이 좀 더 수월하게 됐다.


다만, DTA 상의 우대세율 적용여부와는 별도로 202311일부터 적용되는 역외소득 과세면제(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역외 원천의 배당, 이자, 로열티 및 지분 처분 소득이 있는 경우, 홍콩 내에서의 과세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실질 요건 등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한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홍콩 조세거주증 발급방식 간소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