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알제리 수입규제 동향
  • 통상·규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박민준
  • 2023-08-28
  • 출처 : KOTRA

임시추가수입관세(DAPS) 관련 대상품목 확대조치는 유예, 기존 992개 품목 유지

연장됐던 시행시기 9월 예정, 추가 연기될지는 미지수

임시추가수입관세(DAPS) 관련 동향


알제리는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2019년 임시추가수입관세(DAPS: Droit Additionnel Provisoire de Sauve garde)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기존 관세에 30~2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알제리는 그간 추가 관세에 대해서 감면 및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괄 부과해 온 바 있다. 이 추가관세는 휴대전화, TV, 냉장고, 화장품 등 총 992개 품목에 대해 적용돼 왔는데 2022년 1월 당시 상무부장관이었던 카멜 레직(Kamel Rezig)은 이 추가관세의 적용품목을 2608개로 확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발표 이후 경제계에서 다양한 반대목소리가 나왔으며 현재까지 이 확대조치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23년 8월 말 기준 추가관세 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992개 품목이다.

  · 추가관세 적용 대상 리스트는 이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ci-mezghena.dz/actualite/liste-des-marchandises-soumises-au-droit-additionnel-provisoire-de-sauvegarde-daps)


또한, 2023년부터 임시추가수입관세(DAPS)의 적용 대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감면 및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괄 부과하다 보니 알제리가 기존에 체결한 FTA의 내용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알제리 당국이 이를 수용해 FTA 체결 대상국에 대해서는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EU, 중동, 아프리카 등 알제리와 FTA를 체결한 경제공동체 소속 국가들의 제품은 2023년부터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국내 미생산인증규제(속칭 ALGEX 규제) 관련 동향


알제리는 의약품, 전자제품 등 자국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일정 수준 품질로 시장 수요를 충족할 경우 경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2022년 이후 시행하고 있다. 알젝스(ALGEX)는 알제리 수출진흥청을 말하나 이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내 미생산인증규제는 속칭 ‘알젝스(ALGEX) 규제’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 규제에 따라 수입자가 알제리 상무부로부터 발급받은 ‘국내 미(未)생산 제품 확인서’를 알제리 국내의 결제은행에 제출해야 은행의 수입대금 결제 진행이 허가되며 매번 거래 시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거래 허가’에 해당된다. 


이 규제는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제 알제리에서 필요한 품목임에도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알제리 수출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다. 이 승인을 받는 데에는 적어도 1개월이 걸리며 심사가 지연되면 4~5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알제리내 해당 품목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무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https://www.commerce.gov.dz/cartographie)를 참조하면 된다. 이 웹사이트를 조회하면 해당 품목이 현지에서 생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승인받을 수 있을지는 확인할 수 없다. 즉, 조회 결과 알제리에서 생산하는 기업이 없거나 적으면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알제리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이 많다면 가능성이 적다고 가늠할 수 있을 뿐이다. 알제리 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국내 수요를 충당할 만큼 충분히 생산되지 않으면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4월, 알제리 상무부장관은 국내미생산인증규제 승인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모든 승인과정을 디지털화하겠다고 발표했으며 5월에는 자동차 수입상 및 제조사는 이 승인을 받지 않아도 자동차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의 알제리 내 생산여부 확인 웹사이트 조회화면(운동화)>

[자료: 알제리 상무부 웹사이트]

 

바코드 규제 관련 동향


알제리 상무부는 2021년 3월 관보를 통해 국제표준 13자리의 GTIN 바코드를 수입상품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바코드 규정’을 도입했다. 당초 2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으나 2022년 1월 2일부로 이 규정이 조기 시행됐다.


하지만 이 규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자 알제리 당국은 2023년 3월 29일로 시행시기를 연장했으며, 이후 다시 6개월 연장했다. 이후 별다른 발표를 하고 있지 않아 2023년 9월 말 이 규제가 재개될지 아니면 다시 연기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제도가 재개되게 되면 수출자는 한국에서 13자리 GTIN 바코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수입자는 바코드를 포함한 기타 정보를 양식에 기입해 알제리 상공회의소에서 승인받아야만 무역거래가 가능해진다.

 

대금결제 관련 동향


알제리에서는 대금 결제 시 T/T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알제리 기업과 무역거래 시 결제방식은 D/P 방식과 L/C방식의 2가지만 사용된다. D/P방식보다 L/C방식이 안전하긴 하나 D/P방식이 진행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지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대방일 경우 D/P 거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고등수입규제위원회 개설 관련 동향


2023년 8월 알제리 테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등수입규제위원회(The High Council for Import Regulation)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총리를 의장으로 하며 수입규제와 관련된 정책의 시행, 개별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수입규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부적절한 거래 관행 근절, 산업분야별 조율을 통한 무역데이터 검증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시사점


알제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수입규제가 여전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외환관리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가 여전하긴 하나 최근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지고 외환보유고가 확충되면서 불필요한 수입규제는 줄여 나가고 수입규제의 투명성은 높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새로 신설된 고등수입규제위원회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일각에서는 위원회 출범에 따라 당분간 수입규제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WTO 미가입국인 알제리는 전통적으로 다양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므로 현지의 제도 변화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료: 알제리 정부 발표자료, 각종 현지언론 등 KOTRA 알제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알제리 수입규제 동향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