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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알제리 수입규제 동향 업데이트
  • 통상·규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박준한
  • 2022-12-23
  • 출처 : KOTRA

2023년 3월 바코드 규제 재시행 예정, 알젝스(ALGEX) 규제로 인한 지체는 여전해

결제조건 일부 개선, 차량 관련 수입시장 숨통 트일 전망

알제리 수입시장은 각종 수입규제 도입과 변동으로 다사다난한 2022년을 보냈다. 2021년 12월 말 알제리 상무부의 바코드 규정 조기시행 기습 발표에 따라 1월부터 4월까지 바코드 규정으로 혼란을 겪었다. 바코드 규정은 시행 중지 및 적용이 유예되었으나 연이어 4월 말부터 7월 말까지는 새로 도입된 국내 미생산 인증 규제로 인해 대부분의 영역에서 수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8월부터는 느리게나마 수입이 재개되었다. 한편 7월 말 부로 결제조건 제한, HS CODE ‘기타’ 수입제한 등 일부 규제가 완화 또는 철폐되기도 하였다. 2023년에는 차량 수입도 부분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단, 2021년 예고된 바와 같이 2023년 3월 29일부터는 바코드 규정이 재시행될 예정이니 수출기업의 사전 대비를 필요로 한다.

바코드 규정 재시행 예고


알제리 상무부는 2021년 3월 관보를 통해 2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국제표준 13자리 GTIN 바코드를 수입상품에 부착하도록 하는 ‘바코드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어 2021년 12월 28일, 기존 발표된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알제리 상무부는 2022년 1월 2일부로 동 규정 시행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작 신청방법, 구비서류, 제출처 등 세부사항은 2월 하순이 되어서야 발표되었다. KOTRA 알제무역관이 동년 3월 담당기관인 지역 상공회의소에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1개월에 단 150건 정도의 더딘 속도로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수입현장이 혼란을 겪자, 알제리 상무부는 4월 21일부로 동 규정의 시행 중단을 발표하였고, 11월에 장관 명의로 ‘기존 설정된 유예기간에 맞추어 2023년 3월 29일부로 바코드 규정을 시행할 것’을 밝혔다. 아직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될 바코드 규정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발표된 것은 없으나, 2022년 4월 시행 중단 직전의 기준으로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코리안넷(GS1 Korea)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코리안넷 양식에 상품의 기본적인 정보를 한국어나 영어로 입력, 13자리(EAN) GTIN바코드를 발급받는다. ② 알제리 상공회의소에서 접수하는 별도의 표 양식을 영어나 프랑스어로 작성, 바이어에게 전달한다. 내용은 비식품류(Non-food) 기준으로 다음과 같으며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미해당 정보는 공란으로 둘 수 있다.


<알제리 바이어에게 보내는 양식 작성 방법>

[자료: KOTRA 알제 무역관 자체 제작]

 

③ 바이어는 양식 내용을 아랍어로 번역하여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 서면 및 파일 제출하고 상품 바코드당 1,000디나르의 수수료를 낸다. 심사가 완료되면 재방문하여 인증서류를 수령한다. ④ 이어는 승인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은 승인 정보를 확인 후 L/C 개설 등 대금지급 절차를 승인한다. 2022년 4월 시행 과정에서는 은행의 확인 절차가 생략되었으나 추후 재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⑤ 마지막으로, 수출자는 바이어로부터 바코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인쇄하여 기존의 아랍어 라벨과 함께 상품 포장에 부착한다. 여러 품목이 섞여 있으면 해당 바코드를 모두 부착해야 한다. 2022년 4월 기준 제도는 수출자가 GS1에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바이어가 다시 알제리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인쇄본과 컴퓨터파일 형태(USB 또는 CD-ROM 저장)로 내용을 작성하여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이중 절차가 특징이다.


KOTRA 알제무역관은 2023년 바코드 규제 시행 내용이 2022년 4월에 비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해당 내용이 발표되면 공지할 예정이므로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특히 2023년 2월 이후 선적이 계획되어 있을 경우, 자사 및 바이어 정보와 함께 알제무역관에 문의를 요한다.

 

국내 미생산 인증 규제


담당기관의 명칭을 따와 통칭 ‘알젝스(ALGEX) 규제’로 일컬어지는 동 조치는, 수입자가 알제리 상무부로부터 발급받은 ‘국내 미(未)생산 제품 확인서’를 알제리 국내의 결제은행에 제출해야 은행이 수입대금 결제 진행을 허가하도록 함이 골자이다. 편의상 인증규제라고 칭하기는 하나, 실제로는 한 상품에 대해 주어지는 일반적인 인증과는 달리 인보이스 한 건당 부여되는 ‘거래허가’에 가깝다. 이는 확인서에 수출자 및 수입자명이 명기되기 때문이다. 동 조치는 원재료를 포함하여 알제리 국내에서 재판매될 목적(revente à l’état)으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알젝스 규제는 2022년 4월 24일부로 시행되었으나, 5월 중순 실제 발급이 시작된 의약품, 의료기기, 농축산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7월 중순까지 대부분의 영역에서 발급이 지연되어 사실상 수입 중단 사태를 초래하였다. 8월부터 전 품목에 대해 심사 및 발급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밀려드는 수입건 대비 심사인력이 부족하여 최단 2개월, 길게는 5개월까지도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이다.


KOTRA 알제무역관에 접수된 우리기업 문의사례를 보면, 다수의 알제리 바이어들이 해당 제도가 무엇이고 왜 지연을 초래하는지 수출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정부가 수입을 금지시켜서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기다려달라’는 정도로 단순화하여 말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 수출기업의 걱정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입을 최대한 억제코자 하는 알제리 정부의 정책기조와 현실을 고려할 때 동 조치가 2023년 상반기 내 제속도를 낼 정도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당분간 알제리 향 수출기업은 거래 합의로부터 실제 선적까지 적어도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알젝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시간이 걸릴 것을 감안하기를 권한다.


참고로 동 조치의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입자는 알제리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에서 운영하는 ‘국산품 리스트’ 페이지에서 수입하려는 제품의 분류와 키워드를 검색하여 동종 품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사이트 주소는 https://www.commerce.gov.dz/cartographie/ 로 프랑스어로 되어 있으며 생산자별, HS CODE별, 상품별 검색이 가능하다. 검색방법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기 바란다.  수입자는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알제리 상무부 산하 무역진흥기구 알젝스(ALGEX)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국내 미생산 제품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사이트 주소는  https://www.commerce.gov.dz/import 로, 처음에는 알젝스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도록 하였으나 5월 25일 상무부 발표를 통해 온라인 제출로 절차가 변경되었다.  알제리 은행은 수입자가 ‘국내 미생산 제품 인증서’를 제출하면 수입대금 결제 진행을 허가한다. 

 

차량 조립생산용 부품 및 중고차 수입 재개


산유국으로 국내유가가 저렴하고 대중교통 발달이 미비한데다 아프리카 대륙 1위의 넓은 국토를 가진 알제리는 차량 수요가 매우 높다. 또한 자국 수출의 95% 이상을 석유가스에 의존하기에 차량 수입으로 인한 외화지출은 알제리 수지 악화에 상당 부분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알제리는 유가 하락 이후 2016년부터 완성차 수입 쿼터제 도입, 제조사별 차종 제한, 현지 조립생산 공장 설립 장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차량수입과 이로 인한 외화유출을 줄이고자 고심해왔다. 2019년 11월에는 완성차 및 연식 3년 이내의 중고차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4선 집권 부테플리카(Bouteflika) 대통령 하야 후 선거를 통해 테분(Tebboune) 대통령이 취임한 2020년부터는 알제리 국내 자동차 조립생산을 위한 부품수입을 금지하는 동시에 유명무실해진 기존의 제조사별 차종제한과 수입쿼터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알제리 차량시장은 2021년부터 2년 간 신차, 중고차 가릴 것 없이 공급이 사라지고, 연간 수요의 10% 이하로 추정되는 개인 차원 소규모 차량반입 및 가격이 폭등한 국내 중고차 거래에 의존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되었다.


2022년 들어 알제리 정부는 강력한 수입규제 효과와 함께 국제정세로 인해 상승한 원유/천연가스 가격에 힘입어 경상수지 개선을 이룰 수 있었다. 2022년 7월 말 알제리 관영언론은 정부정책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수지가 개선되어 경제가 나아졌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마침 적절한 시기인 동년 8월 하순, 프랑스의 마크롱(Macron) 대통령이 방알하여 불-알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을 도모하는 ‘알제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윽고 9월, 그동안 휴업 상태였던 프랑스 르노(Renault) 자동차 오랑(Oran) 공장이 조업을 재개하였다는 뉴스가 발표되었다. 또한 같은 시기, 테분(Tebboune) 대통령의 5월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이후 돈독해진 양국 관계를 반영하듯 이탈리아 피아트(FIAT) 자동차가 알제리 내 새로 생산공장을 설립하여 2023년 말 신차 시장 판매를 목표로 한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자가용 운전자 개인 자격으로 연식 3년 이내의 중고차의 수입을 허가한다는 방침이 대통령 담화를 통해 발표되었다. 11월에 들어서는 수입허가를 위한 사양서(cahier des charges) 발표가 예고되었는데, 디젤 차량이 대상 목록에서 빠지고 수소차와 전기차가 추가된 점이 주목을 끌었다. 12월에는 국영 석유회사 소나트락(Sonatrach)이 알제리의 중요 간선도로인 동서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약 300여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여러 조치를 통해 2023년 하순부터는 알제리 차량 수입 및 생산 시장은 긴 암흑기를 끝내고 서서히 정상화될 전망이며, 그동안 불모지였던 친환경 차량 관련 분야에서도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임시추가수입관세(DAPS)


2019년부터 시행된 임시추가수입관세(DAPS)는 현행 기준 992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무역협정(TA)를 맺은 국가의 상품을 대상으로도 부과된다. 2022년 임시추가수입관세 개정을 통해 육류 등 2,608개 품목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정확한 품목별 관세율표가 발표되지 않아 결국 연말까지 확대시행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HS CODE ‘기타’ 수입제한 해제


알제리 재무부는 은행연합회(ABEF) 통해 2022 7 28일부로기타품목에 대한 대금결제를 허가하여 수입제한 조치를 사실상 해제하였다. 2021 10월부터 불요불급한 품목에 대한 수입 합리화를 목적으로 HS CODE 여덟 번째 자리 분류기타(Others)’ 품목에 대한 대금결제가 중단되었는데, 조치가 해제되어 차량부품, 소형기계 분야의 특수 품목 수입이 재개되었다.

 

결제조건 개선


알제리는 2017 10 재무부 훈령 5 중앙은행 지시를 통해 제품 선적일로부터 30 이내 대금지급 절차(domiciliation) 밟도록 하는 연지급 조건을 의무화하여 일람(At Sight) 무력화하고 있었다. 2021년에 한해서는 재정법을 통해 연지급 기간을 45일로 늘리기도 하였다. 또한, L/C 개설 의약품, 의료기기 소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수입금액의 120% 은행에 예치하도록 해왔다. 알제리 재무부는 2022 2 훈령을 통해 해당 제한 조치를 2022 7 28일부로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L/C At Sight, D/P 조건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T/T 거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3국에 계좌를 보유한 바이어가 프랑스, UAE 등지의 해외계좌를 이용하여 우리기업에 T/T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상 수입통관 알제리 국내은행을 통해 대금을 결제했다는 증빙, 알제리 결제은행을 통해 알제리 중앙은행의 거래승인을 받았다는 증빙을 제시해야 하므로 3국을 통한 T/T 거래 통관 리스크가 발생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것이다.

 

시사점


결제조건 개선과 일부 규제 해제는 알제리 수출기업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다. 그러나 2022 현재 가장 장벽인알젝스 규제 2023 도입될바코드 규제 또다른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알제리 시장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세율, 국내결제 인증, 바이어 수입 가능 품목(카테고리) 제한 다른 여러 장벽이 있어 여전히 접근이 쉽지 않다. 더군다나 현지의 거래 규제를 역이용한 무역거래 사기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수출 KOTRA 알제무역관과 충분히 상의하여 불미스러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함과 더불어 바이어의 불충분한 설명을 보충할 있기 바란다.

 

 

자료원 : 알제리 언론(APS, El Watan, Algerie 360), 프랑스 언론(Le Point), 알제리 은행연합회(ABEF), 알제리 중앙은행 KOTRA 알제무역관 자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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