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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베트남 재판 및 중재에서의 승소와 성공적인 강제 집행
  • 외부전문가 기고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고우람
  • 2023-07-17
  • 출처 : KOTRA

오승목 인 앤딘 (davidoh@ohdinh.com)

트 딩(Thu Dinh) 파트너 변호사(thudinh@ohdinh.com)




재판이나 중재에서 승소하였으나 패소한 측이 자발적으로 판결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패소한 상대방의 자산을 대상으로 승소 판결문을 강제 집행하게 됩니다. 국가마다 일정 수준 차이가 있으나 대개의 경우 강제 집행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강제 집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점은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에 소재한 상대측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위해서는 (1) 베트남 국내 또는 국외에서 본안 소송 또는 중재에서 승소 후(이하 "본안 소송 단계"), (2) 베트남 호찌민시와 하노이에 각각 본 청을 두고 있는 Enforcement Agency에서 승소 판결, 판정문에 대한 강제 집행 판정을 받은 후(이하 "강제 집행 판정 단계") (3) 상대방 자산에 대한 실제 강제 집행(이하 "실제 강제 집행단계")이 이뤄져야 합니다. 


많은 한국 기업이 본안 소송 단계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공적으로 승소하지만, 강제 집행 판정단계와 실제 강제 집행단계에 대한 명확한 사전 전략 없이 임하다가, 결국에는 성공적인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실제 강제 집행단계까지의 성공적인 완료를 하지 못한다면, 본안 소송에서의 승소는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수 있습니다.

 

본 기고문에서는 베트남에서의 강제 집행 판정 단계와 실제 강제 집행단계에서의 실패 사례 소개와 함께 베트남 내 상대방 자산에 대한 성공적인 강제 집행을 위한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안 소송단계 


물품 구매 계약, 라이선스 계약, 주식 양수도 계약 등 본 계약의 체결 시 일반적으로 분쟁 관할에 대한 내용이 정해지게 됩니다. 베트남 기업과 계약 시 분쟁 관할은 크게 아래의 4가지 유형 중 하나로 정해지게 됩니다. 


i. 베트남 법원 

ii. 외국 법원(예: 서울중앙지방법원)

iii. 베트남 중재(예: 베트남국제중재센터 -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iv. 외국 중재(예: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관할 법원 선정 시 상대측 관할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업체와 계약 분쟁 발생 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면 비용적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상대측 미국 업체에 유리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등 공정한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염려는 베트남 업체와 계약 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법원이나 싱가포르나 런던 등 제3국의 중재센터를 분쟁 관할로 지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본안 소송 단계만을 고려한다면 합리적일 수 있으나, 베트남에서의 강제 집행을 고려한다면 썩 현명하지 않은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강제 집행 판정단계 


외국 법원(예: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외국 중재(예: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에서 승소 판정을 받은 후 베트남에 소재한 상대방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고자 한다면, 베트남 관할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 판정문에 대한 승인 및 집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승소 판결, 판정문의 불합리함'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와 같은 변론 절차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승인 및 집행 판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외국 법원 판결문이나 중재 판정문이 전체 신청 건수 대비 50%를 밑도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 법원 판결문, 외국 중재 판정문의 베트남 강제 집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가지는 부동산, 주식 소유권, 법인 소유권 등과 관련한 문제는 외국 법원 판결, 중재 판정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베트남 법원의 전속 관할권을 고려치 않고 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차후에 난감한 상황에 놓이는 실사례는 빈번히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건설사가 호찌민시 7군 푸미흥 지역에 신시가지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한국 기업의 베트남 현지 시행사가 부도를 맞아 개발 사업이 잠정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파트너십 계약의 분쟁 관할권 조항에 따라 도산한 시행사가 개발 사업에 가지는 지분 정리를 위한 소송이 한국 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한국 법원 판결에 따라 신규 한국 업체가 베트남 정부에 해당 개발 사업권의 이전, 승계를 신청하였으나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개발 사업권의 이전 결정은 베트남 법원만이 판결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해당 신청을 반려합니다. 현재 이 사건은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런 대형 사건 이외에도 외국에서 외국인 남편과 베트남 아내에 대한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고, 외국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베트남에 소재한 아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 분할 판결을 하였으나, 베트남에서의 강제 집행이 거절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반면에 베트남 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경우 베트남에서의 강제 집행 판결을 받는 건 매우 간소하고 용이한 절차입니다. 집행 단계에서 상대방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지 않으며, 승소 판결, 판정문의 강제 집행을 Enforcement Agency에 신청 가능합니다. 


베트남 중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내에서 베트남 중재 판정은 베트남 법원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며, 강제 집행 절차 역시 동일합니다. 다만, 베트남 중재 판정 여부, 즉 중재 판정의 국적 결정에 있어서 중재지(place of arbitration)뿐 아니라 중재규칙 등 다른 요인도 고려되는 점은 유념하여야 합니다.


실제 강제 집행단계 


본안 소송, 중재에서 승소하고 강제 집행 판결까지 획득하였더라도 실제 강제 집행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강제 집행할 자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계약 당시부터 애당초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또는 소송이나 중재 진행 과정 중에 강제 집행될 수 있는 자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체결 이전에 상대방에 대한 신용도 조사 등에 대한 사전 정지 업이 필요합니다. 보유한 자산이 많은 회사라 할지라도 계약 체결 시에는 자산을 거의 보유하지 않은 자회사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해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소송이나 중재 절차의 개시와 함께 상대방 주요 자산에 대한 가처분,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 동결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소송 개시에 앞서 상대방 자산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베트남 거래처와 계약 체결 시 분쟁 관할과 관련된 조항을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상대방의 주요 자산이 위치한 곳, 법원이 전속 관할권 여부 등을 꼼꼼히 고려하여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업,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베트남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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