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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베트남 소송 및 중재 절차에서의 증거능력
  • 외부전문가 기고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고우람
  • 2023-05-09
  • 출처 : KOTRA

오승목 변호사

응우옌 후이 호앙 (Nguyen Huy Hoang) 수습변호사

법무법인 VCI Legal

 

 

분쟁 절차에서의 증거와 증거능력


소송이나 중재 분쟁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계약서, 이메일, 통화 기록, 녹음, 메시지, 미팅 자료, 증인 진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것입니다. ,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한 대화 파일이나, 우연히 얻게 상대측 내부 이메일과 같은 민감한 자료의 경우과연 이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있을까?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해 줄까?”라는 의문을 가질 있습니다.


선진 법률 체계를 갖춘 국가는 소송, 중재 분쟁 해결 과정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증거에 대한 자세한 법률 규정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녹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불법 녹음 자료를 법원 소송이나 중재 절차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영미권의 경우 전언 증거(hearsay,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체득한 사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사실을 증언하는 행위)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그 대신 전언 증거가 사용 가능한 다양한 예외상황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영미권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증거능력의 3원칙,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크게 증거의 객관성, 관련성, 적법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객관성이란, 사용하고자 하는 증거가 사실에 입각한 증거일 것임을 요구하는 원칙입니다. 증거의 관련성이란 사용,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가 다투고 있는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원칙입니다. 증거의 적법성은 제출되는 증거의 형식이나 획득 방법 등에 있어 법률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춰야 것을 요구합니다.


증거능력에 대한 베트남 법률의 3원칙을 살펴보면, 대륙법, 영미법 국가들이 채택 중인 증거능력과 관련한 주요 규정이 베트남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의 객관성의 원칙에 따라 전언 증거(hearsay) 배제 원칙 역시 베트남에서도 인정될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증거의 적법성의 원칙은 대다수의 국가가 채택 중인 위법 증거 수집의 배제 원칙 역시 베트남에서 적용되고 인정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베트남 증거능력 관련 규정의 미비


하지만 안타깝게도 베트남은 증거능력과 관련한 세부 법률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베트남 법원이나 중재 판정부가 허용하고 받아들여야 하거나 혹은 배제하여야 하는 증거에 대한 자세한 법 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증거의 3원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분쟁 당사자는 어떠한 증거 자료라도 법원 또는 중재 판정부에 임의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나 중재 판정부가 최종 판결을 내림에 있어 증거의 3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증거를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에 대한 미비한 법률 규정으로 인하여,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는 사본 자료와 같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증거가 채택되는 경우를 간혹 목격하게 됩니다.


베트남 법원과 중재 판정부는 법률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최우선의 과제로 여깁니다. 따라서 법률 규정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하여 다소 비상식적인 결과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재량권을 적극 활용하여 이러한 비상식적인 결과를 수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법률의 규정이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과 중재 판정부의 재량권이 상당히 넓게 인정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가 일관적이지 않아서 분쟁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이나 중재 판정부가 특정 증거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증거가 받아들여짐으로 인하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을 항소심으로 받아 있습니다. 다만, 증거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이를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있을지에 대한 여부 역시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베트남 법률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베트남에서 소송이나 중재를 진행해 보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범해진 절차의 중대한 하자보다는 불법 증거가 담고 있는 실체적 진실에 의미를 부여하는 판사와 중재인을 빈번히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황은 불법이지만 이는 별도로 다뤄져야 하며, 그러한 증거를 사용하여 분쟁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전자 정보의 증거능력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와 관련하여 최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전자 정보의 불법적 수집에 대한 논의가 빠질 없을 것입니다.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 기술로 인해 전자 정보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쉽게 접근하고 수집할 있으며 심지어 위조 또는 변조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 법률은 전자 증거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을 포함한 기타 현행 규정을 통해특정 형식으로 표시되는 전자 데이터 메시지 전자 증거로 이해할 있습니다.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 데이터 메시지로 간주되기 위해 데이터 메시지의 생성 전달 등과 관련한 가지 기준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전자 데이터 메시지가 증거로서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마치면서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거나 베트남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관련된 모든 정보를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미팅은 녹음, 녹화 등을 통해 내용을 보전하거나, 회의록을 작성하여 양측의 서명을 받아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는 적극적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을 시도하고 상대방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 자신의 주장을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대측이 무심코 흘리는 정보 등이 우리측의 주장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실체적 진실 찾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베트남 법원과 중재 판정부의 태도를 생각한다면,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도 우리측의 주장을 뒷받침 있는 직간접 증거의 획득이 얼마든지 가능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증거의 형식 등에 구애 받지 않고 나에게  증거 획득에 최선을 다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있을 것입니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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