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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년 6월 1일부로 유럽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 시행
  • 외부전문가 기고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2023-07-04
  • 출처 : KOTRA

유럽 특허 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및 통합특허법원을 통한 소송 일원화 가능

유럽 특허 출원 시 특허 유지와 개별 소송 비용 절감 및 재판 기간 단축 효과 예상

최재혁 대표 변리사, BCKIP




지난 6월 1일 드디어 유럽연합에서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가 시행, 이날부터 유럽특허를 등록받는 이들은 선택에 따라 단일특허를 취득할 수 있게 으며, 또한 기등록된 유럽특허를 소유한 권리자들은 새롭게 탄생한 통합특허법원에서 다수 개의 국가를 아울러 일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다.

 주: 출원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단일특허의 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다수 개의 개별 가입국에 유효화 절차를 밟아 개별국 각각에 효력을 가지는 다수의 특허권을 획득할 수도 있다.


<유럽 단일특허 17개 참가국>

주: 현재 비준 완료된 17개국(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에 적용되며, 추후 8개 참여국(사이프러스, 체코,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미 참여국은 스페인과 크로아티아로 미 참여국 내 특허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 특허법 체계대로 국별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자료: European Patent Office]


단일특허 취득 방법


유럽단일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몇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유럽단일특허는 유럽특허청에 출원된 후 심사를 거쳐 등록되는 특허에 대해 그 취득 기회가 주어지며, 각 개별국(예컨대, 독일 또는 프랑스)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등록이 되더라도 단일특허 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2) 특허등록일(정확하게는 유럽특허 게시판[European Patent Bulletin]에 특허등록 사실이 언급되는 날)이 2023년 6월 1일 이후이어야 한다. 따라서, 6월 1일 이전에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단일특허 취득이 불가능하다.

  주: 비록 단일특허의 취득은 불가능하나, 이 특허들도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권에 속하게 된다.

3) 특허등록 후 1개월 이내*에 유럽특허청에 단일효력신청서를 제출야 한다.(단일효력신청에는 별도의 관납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주: 기존 각 가입국에서 유효화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법정기한은 특허등록 후 3개월인데 반해, 단일특허 취득 신청 기간은 이보다 짧은 1개월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4) 등록특허 명세서 전문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야 한다.

  주: 번역문 제출 의무는 제도 시행 이후 6년간의 전이기(6년단위로 한 번 연장 가능함)동안만 주어질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만 번역문이 요구될 수 있다.

 - 만약 해당 특허가 영어로 출원 등록다면, 유럽연합에 속하는 국가의 공식 언어 중 영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 중 어느 하나를 골라 해당 언어로 된 번역문을 제출하면 된다.

  주: 유럽연합에 속하는 국가의 공식 언어이면 되기 때문에 설령 단일특허제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국가의 언어, 예컨대 스페인어나 폴란드어로 된 번역문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 한편, 해당 특허의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즉, 독일어나 프랑스어로 출원 등록된 경우라면 영어번역문을 제출야 한다.


만약 단일효력신청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몇 가지 구제책이 마련 있다. 먼저, 특허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단일효력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권리회복(reestablishment of right) 신청함으로써 단일효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 한편, 단일효력신청은 법정기간 내에 제대로 이루어졌으나 신청에 방식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유럽특허청은 1개월의 기간(연장 불가)을 주고 해당 하자를 치유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내므로, 이 기간 내에 하자를 치유하면 된다. 예컨대, 번역문의 준비가 늦어져 제때 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와 같이 유럽특허청이 발행하는 통지서에 대한 답변 기간 내에 추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특허법원


6월 1일부터 통합특허법원이 개원을  이날부터 단일특허 및 유럽특허에 관한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게 다.(주: 이 글의 작성 시점인 6월 말 현재 실제로 유럽통합특허법원에 21건의 특허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합특허법원은 새롭게 도입된 단일특허뿐 아니라, 다수의 유럽 국가에 유효화를 거쳐 등록된 유럽특허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독점적인 소송관할권을 가진다. 다만, 이들 두 종류의 상이한 특허권들에 대한 소송관할권의 적용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유효화를 통해 등록된 유럽특허의 경우 비록 원칙적으로는 통합특허법원의 전속관할권에 속하는 것으로 있으나, 이는 7년간의 전이기(7년 단위로 한 번 연장 가능)가 지난 이후에만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약(UPCA: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제83조 1항에 따라 전이기 동안은 개별 국가에 유효화된 유럽특허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또는 무효소송 등을 각 개별국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이기 동안은 각 개별국 관할권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권과 함께 중복관할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약, 제83조 3항에 따르면, 전이기 동안은 개별 국가에 유효화된 유럽특허에 대 옵트아웃(Opt-out)을 신청함으로써 통합특허법원의 전속관할권을 배제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각 개별국 관할권만이 유효한 관할권으로 남게 된다.


한편, 단일특허는 어떠한 경우에나 통합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유럽 각 개별국 법원에서 단일특허를 대상으로 하는 특허침해소송 등이 진행될 여지는 없다. 이는 전이기 도과 여부와 무관하며, 또한 단일특허에 대해서는 옵트아웃등록의 여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시사점


단일특허의 도입에 맞추어 유럽특허의 출원인들은 특허등록단계가 가까워지면 단일특허와 기존 유럽특허 중 어느 형태로 등록을 받을 것인지를 전략적인 차원에서 고민야 한다. 특히, 단일특허를 취득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신청 기간이 유효화 기간에 비해 훨씬 짧으며, 또한 등록특허 명세서 전문에 대한 번역문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야 한다.


한편, 통합특허법원은 원칙적으로 단일특허뿐 아니라 기존방식으로 등록되는 유럽특허들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가진다. 따라서, 등록유럽특허를 갖고 있거나 앞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에 대해 옵트아웃 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권 하에 둘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야 한다.



자료: 유럽통합특허법원,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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