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기고] 베트남 지식재산권 등록 및 법령 개정 동향
  • 외부전문가 기고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고우람
  • 2023-07-04
  • 출처 : KOTRA

상표권/특허권 등록 코로나 기간에도 꾸준한 증가세

지식재산권법 대폭 개정 후, 세부 절차 마련한 정부 시행령 2023. 4. 26. 발효

조주희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joohee.cho@leeko.com)


지식재산권 신청 동향


베트남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라, 베트남 내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산업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의 신청 건수도 매해 꾸준히 증가 중이다.

가장 많은 신청 건수를 기록한 상표권의 최근 5년간 추이는 아래와 같다.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기준 외국인의 상표권 신청 건수는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베트남인의 등록 신청 건수는 오히려 2020년에도 증가하였다. 이는 팬데믹 기간 중 전자상거래의 호황으로 인하여, 베트남 기업들의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 기업들의 상표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상표권 신청건수>

[자료: 베트남 특허청]


특허권 신청의 5년간 추이는 아래와 같다. 특허권의 경우, 상표권보다 신청의 난이도와 비용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의 신청 규모가 베트남인을 압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 기간 중에도 외국인의 특허 신청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특허권 신청건수>

 

[자료: 베트남 특허청]


그 밖에 실용신안의 경우, 2022년에 베트남인 455건, 외국인 146건이 신청되었고, 산업디자인의 경우, 2022년 기준 베트남인 1998건, 외국인 1,346건이 신청되었는데, 두 가지 유형 모두 코로나 기간 이후 신청 건수가 정체되거나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베트남이 본격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아래에서 소개하는 것과 같이 개정 지식재산권법령이 시행된 2023년부터는 외국인들의 지식재산권 등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재산권법 및 시행령 개정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은 2005년 제정(Law 50/2005/QH11)된 이후 고유의 통합적 체계를 유지하면서, 2009년 및 2019년에 두 차례 일부 개정이 되어 시행 중이다. 베트남 국회는 베트남이 가입한 CPTPP, EVFTA 및 RECP 등 다자간 협약상 의무 준수를 위해 지난 2022. 5. 31. 지식재산권법의 추가 개정안을 전체 출석 인원 477명 중 476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법(Law 07/2022/QH15)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2023. 1. 1. 부터 시행되었다. 위 개정법 시행에 발 맞추어, 베트남 정부는 개정 지식재산권법과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한 동법 시행령(Decree 17/2023/ND-CP)을 제정하였고, 해당 시행령은 2023. 4. 26. 발효되었다. 


개정 지식재산권법은 기존 법령 중 약 100여개의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의 대규모 개정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또한 기존의 구 지식재산권법 시행령 (Decree 22/2019/ND-CP)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는 형식의 본문 11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소리상표 보호 관련 규정은 2022. 1. 14.부터, 농화학 제품의 임상 데이터 보호 관련 규정은 2024. 1. 14.부터 각 시행


- 저작권법 및 인접 저작권 권리의 등록, 갱신 및 무효화 절차를 보다 분명히 규율하고, 온라인 등록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저작권 관련 권리의 양도, 공동 저작자의 범위와 권리 관계와 관련된 부분을 정비함.

- 공표된 저작물로서 별도의 로열티 지급이 필요하지 않은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접권의 침해 예외 사유로서, 신문, 방송, 보도매체에서의 왜곡 없는 인용, 합리적 수준의 비상업적 목적의 사용, 재생산 등의 사유를 추가함. (합리적 수준이란 최대 1개의 사본으로, 자료 보존을 위한 목적의 합리적 재생산은 최대 3개의 사본으로 각 제한됨)

- 적법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단체 또는 개인은 타인에게 제공 목적이 없는 한 프로그램 파손, 멸실에 대비하여 백업 카피를 보유할 수 있고, 기계 또는 장비의 통상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같이 프로그램이 주 목적이 아닌 임대의 경우 프로그램 대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함.

- 지식재산권 침해의 구제책으로서 형사, 행정 절차가 진행되었는지와 무관하게 권리자의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피침해인의 침해인에 대한 통지 및 이후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베트남 정부의 지식재산권 데이터베이스 구축 노력


Trang Hong Ha 베트남 부총리 (현재 천연자원환경부 장관 겸직)는 지식재산권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 및 이를 위한 각 유관 부서 간 협업을 위해 2023. 6. 20. 지식재산권법 시행과 관련한 세부 조치를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에서, 부총리는 과학기술부(MoST) 장관에게,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행정 절차 개선에 대한 지침 준비를 지시하고 특히 전자적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은 2023년 말까지 완료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와 베트남 특허청(NoIP)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등록 및 자료 처리 등과 관련된 온라인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원: 베트남 특허청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베트남 지식재산권 등록 및 법령 개정 동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