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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손해 없는 말레이시아 인사 및 노무관리
  •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이에녹
  • 2023-07-11
  • 출처 : KOTRA

고용법 개정과 주요 특징 소개

인적 자원은 모든 조직에서 핵심 자산으로 인정되며,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인력은 기업의 성과와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인사 노무 관리는 말레이시아 기업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많은 도전과제를 겪고 있다. 복잡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요구사항은 인사 담당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필요하다. 이번 해외시장뉴스를 통해서는 말레이시아 고용법(Employment Act 1995, '이하 고용법')에 대한 소개와 인사담당자로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말레이시아 근로 및 노동법 관련 주요 법안: 말레이시아 고용법(Employment Act 1995)


말레이시아 고용법(Employment Act 1995, '이하 고용법')은 우리나라의 노동법, 근로기준법과 같이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사업체로부터 근로자로서 고용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다. 해당 법안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부문과 일반고용조항, 최저임금 및 해고 보상정보 그리고 고용규칙 등을 내포하고 있다. 현지 고용법은 말레이시아 내 일반적인 고용 법적 틀을 제공하며, 근로자의 권리와 고용주의 의무를 조정 양 측간의 안정적인 고용 관계를 촉진하도록 설계 있다. 말레이시아 인사부 장관 V Sivakumar은 기존에 연기됐던 말레이시아 고용법의 개정안, The Employment Act(Amendment) 2022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1955년에 재정 이후 6차례 개정고, 최종 개정은 2012년에 이루어졌지만 매년 내용이 추가되고 수정되기도 한다. 올해 2023년 1월 1일에 개정된 고용법과 고용규칙에 반영돼 있는 주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1) 


올해 1 1일에 개정된 법정 근로시간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주일에 45시간,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게  있다. 작년 주당과 비교하면 근로 시간이 3시간 줄어들었으며, 근무일 중 최소 30분의 휴식 보장이 의무인 것은 바뀐 개정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장근무는 표준 근로 시간을 포함 하루 12시간을 넘으면 되며, 노동국장의 허가가 없이는 달에 104시간을 초과하면 된다다만, 교대 근무자는 이에 따른 기준이 상이하다. 해당 근로자들은 하루에 12시간, 일주일에는 45시간 이상의 근무가 가능하다아울러, 무슬림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직원들에게 매주 금요일 정오부터 2 45분까지는 금요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

  ㅇ (참고) 관련조항: 제 12장 60A : Hours of Work

  ㅇ 구조항: 주 48시간 → 개정: 주 45시간


(2) 최저임금 현황


말레이시아의 인건비를 한국과 비교을 때, 최저임금이 굉장히 낮게 측정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를 기준으로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만원이 조금 모자란 9620원이며 말레이시아는 이보다 훨씬 적은 2128원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2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기존에 적용했던 최저임금을 1200링깃에서 25% 인상한 가격인 1500링깃으로 조정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역과 관계없이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부문의 고용주는 말레이시아의 최저임금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직원 수가 5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Micro Enterprises)의 경우 인상된 최저임금 시행의 유예기간을 2023년 7월까지로 연장했다.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최저임금 비교 자료>

(단위: 원) 

[자료: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3) 법정공휴일


말레이시아 고용법에서 기업은 1년에 최소 10일의 법정공휴일을 제공하게  있다.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나라인 만큼, 민족의 종교적인 날이나 축제가 공휴일로 지정 있다. 또한, 나라가 13 주로 나누어져 있어 주마다 공휴일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공통으로 챙겨야 하는 필수 공휴일 5일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는 독립기념일, 국왕 생일, 술탄 생일, 노동절, 말레이시아의 날이다. 이외에, 주마다 상의하는 휴일은 노사 합의에 따라 적용될 있으며 연말에 직원에게 공지하거나 고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말레이시아 법정공휴일 및 주별 공휴일 현황>

[자료: Federation of Malaysia Manufacturers]


(4) 연차 제도(병가도 포함)


고용법과 고용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연차 제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근로자는 연차를 근무 기간에 따라 적립하게 된다. 2년 미만 근무자는 8일, 2년 이상 5년 미만 근무자는 12일, 5년 이상 근무자는 16일의 연차를 적립할 수 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연속으로 근무한 날 수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근로자는 적립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일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연차 사용은 사용 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근로자의 근속연수별 유급휴가일 적립 현황>

근속년수

2년 미만

2-5년 미만

5년 이상

연차유급휴가일

8

12

16

[자료: 말레이시아 고용법(Employment Act 1995),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재구성]


연차 또한 크게 사용 목적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병가,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에 따른 휴가(Length of eligible period and entitlement to Maternity allowance) 구분할 수 있다. 병가에 따른 휴가사용 시 이는 유급으로 주어지며, 병가 시작 48시간 이내에 회사에 통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병가 휴가도 근속에 따라 주어지는 일수가 상이하기에 현지 근무자들에게 보장해줘야 하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근로자의 근속연수별 병가일수 적립현황>

근속년수

2년 미만

2~5년 미만

5년 이상

입원

병가유급휴가일

14

18

22

60

 [자료: 말레이시아 고용법(Employment Act 1995),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재구성]


말레이시아 고용법이 개정되며, 가장 달라진 점은 출산, 육아휴가이다. 출산휴가의 혜택은 최소 4개월 이상 근속근무자에 한하며, 출산 30일부터 휴가를 신청할 있다. 이는 무급으로 처리가 되지만, 휴가 일수가 60일에서 98일로 증가한 점이 이목을 끌고 있다. 또한, 육아 휴가는 3일에서 7일로 늘어났으며, 성별을 불문하고 유급으로 주어지고 있다.

  ㅇ (참고) 관련조항 :제 9장 37 : Maternity Protection

  ㅇ 변경 전: 60일 → 개정 후: 98일


(5) 해고절차 및 퇴사


말레이시아 고용법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일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고용주는 해고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근로자에게 사전 경고와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또한, 고용주는 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대로 직원을 채용하고 해고할 없다. 그러나 해고 절차가 공정하고 선의대로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 고용법에서는 3가지 종류의 해고를 다루고 있다. 일반적인 해고는 고용된 기간에 따라 다른 사전 통보 기간이 요구된다.


<법정 해고통보 의무 기간(근속연수 별)>

고용기간

2년 미만

2-5년 미만

5년 이상

통보기간

최저 4

최저 6

최저 8주

[자료: 말레이시아 고용법(Employment Act 1995),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재구성]


해당 기간 안에 기업은 인수인계와 직원 채용을 포함한 서류 처리 등을 해야 한다. 해고를 통보하면 회사 측에서는 통보 기간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사전 통보 없이 해고를 있는 상황은 근무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는 징계해고와 연결이 , 무단결근을 2 연속하거나, 업무 이행 곤란, 범죄, 업무태만 등의 상황을 뜻한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2 공백 기간을 두고 2 이상의 경고장이 증빙돼야 한다. 사내 조사를 통해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있고 유죄로 판결이 나면 정직하게 되는데, 2주를 상한으로 임금의 50%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만약 무죄로 판결이 난다면, 나머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이와 다르게 정리해고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업 유지를 하지 못하거나,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경우에 적용된다. 정리해고를 하게 되면 고용 기간에 따르는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정리해고 수당(근속연수별)>

고용기간

2년 미만

2-5 미만

5년 이상

정리해고 수당

 10 급여

연 15 급여

 20 급여

[자료: 말레이시아 고용법(Employment Act 1995),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재구성] 


정리해고 중에는 신규 채용이 불가하며, 근로 시간도 축소돼야 한다. 또한, 인원 중에 외국인, 최근 입사자가 가장 먼저 정리 대상이 된다. 고용법 1980 (Employment Regulation 1980) 따르면, 직원은 하기와 같이 주어진 상황들을 제외하고 계약이 해지될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있다.

부당행위로 인해 근로자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직원이 자신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선택한 경우

동일하거나 강화된 혜택으로 직원의 서비스 계약을 갱신 개정하는 경우 (갱신은 즉시 시행)

정년에 도달해 근로자의 계약이 해지된 (, 계약서에 조항이 기재돼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징계해고다. 징계해고는 근무 중에 2일 연속 무단결근을 하거나, 범죄에 관련되거나, 업무태만 등의 이유를 업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속한다. 이런 상황에는 반드시 2회 이상의 경고장을 증빙야 정당한 해고로 취급이 되며, 사내 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정황 이후에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정직 기간이 부여된다. 2주를 상한으로 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후에 다시 무죄 판결이 난다면 기업에서는 나머지 임금을 지급야 한다.


(6) 퇴직금제도


법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일반적인 퇴사의 경우, 외국인에게는 퇴직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정규직임에도 퇴직금이 없는 경우가 더 많기에, 한국에 국민연금과 같은 근로자기금에 가입하고 있다. 이는 EPF (Employment Provident Fund )로 불리며 말레이시아인들에게는 필수사항이지만, 외국인들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에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회사에서는 보편적으로 월급이 5000RM (환율 297원 기준: 한화로 149만 원) 이하인 직원에게는 13%를, 이상인 직원에게는 최소 금액인 12%에 기여해준다. 


예시로, 월급이 9500링깃인 한국인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월급에서 11%인 1045링깃은 본인이 저금하고, 회사로부터 12%인 1140링깃이 EPF 계좌에 저금 되는 것이다. 중도 해지가 안 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높은 이율과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이기에 말레이시아에서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에게는 직장을 구할 때에 눈여겨보는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

 

시사점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듯 말레이시아도 현지에서 사업을 등록하거나, 현지인을 채용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이는 진출기업이 현지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예상치 못했던 문화적인 요소와 같은 차이를 받아들이기에 더 수월할 것이다. 해당 글에서는 다소 기본적이지만, 우리나라 진출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 사업을 등록하거나, 확장하기 전에 한 번씩은 참고 미리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을 기본으로 작성다. 어느 나라든지 고용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세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기에 기업들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먼저 알고 준비 더더욱 활발한 진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자료: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말레이시아 연방헌법(The official portal of Parliament Of Malaysia), 말레이시아 총리실(Prime Minister’s Office of Malaysia), 말레이시아 제조업체 연맹(Federation of Malaysia Manufacturers)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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