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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2023년 달라지는 것들
  • 투자진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권소윤
  • 2023-02-08
  • 출처 : KOTRA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시행 및 연방 탄소세 인상

2022년 코로나19의 재유행과 공급망 위기 등 이례적인 경제 상황에 직면했던 캐나다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주택 매매가와 월세의 가격은 크게 상승하였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기 침체의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캐나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고 2022 캐나다 예산안을 통해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금지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환경 정책도 이슈가 되었는데 탄소세 인상을 두고 보수당과 자유당의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다. 2023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캐나다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기도 하고 일부 세제 개편도 발표되었다. 캐나다로 투자·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알아 두면 좋을 2023년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플라스틱 규제


2022년 12월 20일 캐나다 연방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본격 시행했다. 동 규제는 2021년 12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업계의 부담 등을 고려해 1년간 유예된 바 있다. 규제가 적용되는 플라스틱은 연방 정부가 정한 6가지 범주의 일회용 플라스틱에 적용되는데 일회용 비닐봉지, 플라스틱 식기류, 음식 포장 용기, 링 캐리어, 플라스틱 젓개, 빨대가 이에 해당하며 규제는 업계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규제 시점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된다.

 

음료를 운반할 때 사용되는 플라스틱 링 캐리어는 2023년 6월 20일부터 캐나다 내 제조·수입이 금지되며 2025년 12월 20일부터는 캐나다 내 제조, 수입, 판매뿐만 아니라 수출입을 위한 판매까지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규제가 적용되는 6가지 범주의 일회용 플라스틱>

[자료: 캐나다 정부 누리집]

 

연방 탄소세 인상

 

캐나다 정부는 탄소 배출 감축과 2050 넷제로(Net-Zero)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주()마다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탄소세는 2008년 7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로 2019년에는 캐나다 대부분의 주에서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동 탄소세는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는 탄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매년 인상되어 2030년에는 톤당 170캐나다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연방 정부는 2023년 4월 1일부터 톤당 50캐나다 달러에서 65캐나다 달러로 인상된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는 76리터의 연료 용량을 기준으로 소형 승합차에 한 번 주유 시마다 발생하는 탄소의 가격에 대해 약 10.88캐나다달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3년 7월 1일부터는 생산자와 수입자 등 액체 화석 연료의 1차 공급자가 화석 연료를 생산하면서 탄소의 집약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청정연료 규제(Clean fuel regulations)'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탄소세 인상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 협정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단호한 태도를 밝혔다. 캐나다의 목표는 2005년의 배출량 대비 30%를 감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청정 산업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 구축의 선두 주자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캐나다 탄소세 인상 계획>

(단위: 1톤당 C$)

[자료: 캐나다 정부 누리집, KOTRA 토론토 무역관 정리]

 

2030년까지 이어지는 탄소세 인상은 우리 기업에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캐나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넷제로(Net-zero) 사회에 대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새로운 산업 진출의 기회로 바라볼 수도 있다.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에 따르면 탄소 가격 책정은 저탄소 산업 부문에서 기업에 23조 캐나다 달러 규모의 시장 진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캐나다 내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 주 기반으로 기업들은 이미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시작하 추세다대표적으로 산업 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신기술이나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이 있으며 탄소를 적게 배출하여 생산된 저탄소 상품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우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의류 브랜드 KOTN 사고 오래 사용하는 것을 모토로 환경친화적이고 질이 좋은 상품의 제작 과정을 소비자에게 설명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브랜드의 가치를 강조한다. 생산에 폐기물의 업사이클링을 통해 생산된 섬유를 사용해 46.6% 온실가스 감축과 61.6% 절약에 이바지한 노력을 알리는가 하면,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KOTN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탄소를 상쇄시키는 '탄소 상쇄 배송(Carbon-Offset Shipping)'이라고 홍보하기도 한다. 이는 제품 생산부터 배송까지 탄소 배출 감축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브랜드의 스토리 텔링 마케팅을 통해 가치 소비 트렌드를 공략했다고 볼 수 있다.

 

최저시급 인상

 

2023년에는 퀘벡주, 매니토바주, 서스캐처원주, 노바스코샤주,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의 최저 시급이 인상된다.

 

<주()별 최저 시급 현황>

(단위: C$)

2022 최저시급

2023 최저시급

연방

15.55

15.55

온타리오

15.50

15.50

퀘벡

14.25

15.25 (5월)

브리티시컬럼비아

15.65

15.65

앨버타

15.00

15.00

매니토바

13.50

14.15 (4월)

15.00 (10월)

서스캐처원

13.00

14.00 (10월)

노바스코샤

13.60

14.30 (4월)

14.65 (10월)

뉴브런즈윅

13.75

13.75

뉴펀들랜드래브라도

13.70

14.50 (4월)
15.00 (10월)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13.70

15.00 (10월)

: 괄호 안에 표기된 월은 2023년 최저 시급 적용 시점

[자료: 주별 누리집, KOTRA 토론토 무역관 정리]

 

별 캐나다 최저 시급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지역에서 시간당 15캐나다 달러로의 최저 시급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에 진출하는 기업에 현지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주 정부 차원에서 인건비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매니토바주를 예로 들어 보면 매니토바주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기업 최저임금 조정 프로그램(Small Business Minimum Wage Adjustment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유효한 사업자 번호, 은행 계좌, 이메일 주소를 보유한 사업체에서 매니토바주에 거주하는 최대 1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등 매니토바주에서 정한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체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매니토바주 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 링크: Small Business Minimum Wage Adjustment Program | Programs and Incentives | Economic Development, Investment and Trade | Province of Manitoba (gov.mb.ca)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2023년 1월 1일부터 캐나다 연방 정부는 외국인의 주거용 주택 구매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동 법안은 2022년 4월 캐나다 연방 정부의 예산안을 통해 언급된 후 2022년 6월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공식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유지될 전망이다. 캐나다 정부는 규제 시행의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치솟은 주택 수요로 인한 주택 가격의 급등, 외국 자본의 투기 혹은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의 증가라고 밝혔다. 캐나다부동산협회(CREA, Canadian Real Estate Association)에 따르면 2022년 캐나다의 평균 집값은 80만 캐나다 달러로, 2015년 50만 캐나다 달러에 비해 약 1.6배 정도 인상되었다. 주택 가격은 연평균 7% 정도 상승했으나 캐나다 중산층의 가구 소득은 2% 정도 상승하면서 주택 가격 상승은 특히 캐나다에 거주하는 중산층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2022년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대상은 일반 외국인, 해외 법인, 외국계 소유의 캐나다 법인이다. 캐나다 정부로부터 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난민,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주택 구매가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주택을 구매하는 시점의 최소 4년 전부터 3년 이상의 근로 기록과 세금 신고 기록이 있어야 하며, 유학생은 주택 구매 이전 최소 5년간 매년 244일 이상 캐나다에 체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한 사람은 50만 캐나다 달러 이하인 주택 한 채만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본 조치는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의 별장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 정부는 규제를 어기는 외국인에게는 최고 1만 캐나다 달러의 벌금과 함께 주택 처분 명령을 내릴 것이라 밝혔다.

 

이밖에 캐나다 정부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시세 차익을 바라고 1년 이내 부동산을 다시 판매하는 경우를 '홈 플립핑(Home Flipping)'으로 규정하고 양도 차액은 사업 소득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해 100% 과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비거주자 혹은 외국인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주택이 공실이거나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UHT(Underused Housing Tax)'라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집 가치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는 캐나다 전역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캐나다 내 이미 주거용 주택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UHT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부동산 매매 계획 시 홈 플립핑에 규정되지는 않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시사점 및 전망


2023년 캐나다 정부의 숙제는 인플레이션 대처, 탄소 배출 감축, 집값 안정화 등이다. 캐나다중앙은행(Bank Of Canada)은 기준금리를 지난 10개월 동안 잇달아 인상했는데, 2023년 1월 25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다고 발표하며 2023년 1월 캐나다의 기준금리는 4.5%가 되었다. 그러나 캐나다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의 속도가 점점 둔화되면서 이번 금리 인상과 동시에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발표와 함께 경제 상황을 지켜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년에 캐나다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인플레이션, 금리, 주택 가격 등 전반적인 경제 동향에 따라 변동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 및 예측해 보고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플라스틱 금지 규정, 탄소세 인상, 최저 시급 인상 등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정책 및 규제의 변화 또한 잘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료: 캐나다 연방 정부 누리집, CBC뉴스, RBC, 캐나다 부동산 협회, 매니토바주 정부 누리집, 캐나다 중앙은행, 월드 뱅크, Kton, 국제금융공사,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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