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우리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FTA 활용 방법 및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방법
  • 통상·규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전희정
  • 2022-12-29
  • 출처 : KOTRA

2021년 우리 중소기업 FTA 수출활용률 61.5%로 대기업 85.1% 대비 저조

중소기업, 수출 부문 전담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 및 원산지증명 필수 서류 준비에 어려움 겪어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이란 FTA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특혜대상품목에 대해 FTA 원산지증명서가 얼마나 발급되었는지를 백분율로 환산한 통계로 수출활용률이 높을수록 수출과정에서 FTA를 많이 활용한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수출활용률이 낮을수록 원산지 증명에 어려움을 겪어 FTA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한 기업이 많음을 의미할 수 있다.

 

<2017-2022년 한국 대기업·중소·중견기업의 FTA 수출활용률 비교>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년 8

대기업

81.3

83.1

85

83.6

85.1

82.8

중소·중견기업

58

60.1

60.3

62.1

61.5

60.5

격차

23.3

23

24.7

21.5

23.6

22.3

전체

70

73.5

74.9

74.8

75.7

74.1

[자료: 한국관세청]

 

한국 관세청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61.5%로 수출기업 중 약 39%는 FTA 특혜관세 혜택을 활용하지 않고 해외 수출을 진행했다. 이에 반해 대기업의 수출활용률은 지난해 85.1%를 기록하며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약 23.6%로 나타났다. 이 수출활용률 격차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역 상대국의 통관행정 및 원산지 증명 절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FTA 지원 상담 센터에 접수된 기업애로 2 415건 중 39.2%(7994)가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애로사항으로, FTA 활용에 있어원산지 증명서 및 필수 서류 작성 및 구비는 중소기업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FTA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까닭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혜택>

[자료: 한국관세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특히 수출의 경우 더욱 중요한데, 대부분의 해외바이어가 거래처를 선택할 때 FTA 활용여부를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외바이어 측에서는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음으로써 절감된 비용을 주문량을 늘리거나 수입 제품군을 확대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바이어의 이윤 증대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는 비단 해외바이어에게만 적용되는 이점이 아니다. 해외바이어로부터의 주문량 증대는 완제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우리 기업, 그리고 그 기업에 부분품을 조달하는 협력 업체의 매출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준비와 절차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가능한 원산지 증명서 및 필수 서류 작성 및 구비를 통해 보다 활발하게 FTA를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기업에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원산지 증명서 및 필수 서류 작성 및 구비 방법


큰 맥락에서 한- FTA활용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필수 준비 서류에 대해 단계 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FTA 활용을 위한 6단>

 : 한국에서 호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

[자료: KOTRA - FTA  ]


-호 FTA를 활용 방법은 크게 여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호주 수출을 앞둔 기업은 수출 품목의 HS Code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HS Code 품목별 차등 적용되는 FTA 협정세율(KAFTA/RCEP)과 일반세율(MFN)을 비교하여 FTA 활용 시 어느 정도의 세율 이익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한다. 한-호 FTA 관세 혜택 적용 시 실익이 있다면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 및 구비한 후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한다. 이후 바이어의 수입신고 및 한-호 FTA 관세 혜택 신청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전달한다. 

 

HS code 확인하기


<호주 외교통상부 FTA 포털 홈페이지>

: 홈페이지 링크(https://ftaportal.dfat.gov.au/)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 FTA 포털]

 

HS Code는 무역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국제 통일 품목 분류 코드로 HS 협약을 체결한 국가간에는 6자리까지는 공통의 자리수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7자리 이후부터는 각 국가마다 자율적으로 사용하며 체계 및 품명이 모두 상이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는 HSK라고 하여 10자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본은 HS 9단위, 호주는 HS 8단위를 운영하고 있다. 즉, 같은 품목이라도 국가간 사용하는 HS code가 다를 수 있어 이를 유의해야 한다.


호주 수출 시 원산지 증명서에 정확한 무역상대국의 HS code를 기입하기 위해서는 호주 외교통상부가 운영하는 FTA 포탈에 접속해 HS code 공통 자리수 6자리를 입력 교역상대국(호주) 입력 수출국(한국) 입력 검색(Search)을 클릭해 해당 품목의 무역 상대국의 HS code를 확인하면 된다. 


수출자가 우선적으로 한국 HS code를 분류 및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웹사이트를 통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한국 품목번호(HS Code)를 결정하여 전달해 준다(https://www.customs.go.kr). 또한, KOTRA 시드니 무역관의 시드니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통해 HS Code 품목분류를 포함해 FTA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https://www.kotra.or.kr).


-호 FTA 활용 관세 혜택 확인하기

 

‘FTA 관세혜택’은 상대국 일반세율과(MFN) FTA 협정세율(KAFTA)을 비교하여 FTA 활용 시 세율의 이익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수입국의 일반세율(MFN) 5%, 그리고 FTA 협정세율 0%인 경우 5%의 실익이 있음을 뜻한다. 반대로 수입국의 일반세율(MFN) 5%, FTA 협정세율 5%로 동일한 경우는 FTA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FTA를 활용하는 경우의 세율이 동일하므로 FTA를 활용할 실익이 없음을 의미한다. 같은 해당 품목 수출 시 한-호FTA 활용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 및 필수 서류 작성하기’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호주 외교통상부 FTA 포털 내 관세율 확인 페이지>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 FTA 포털]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및 필수 서류 작성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및 필수 서류 작성을 위해서는 관세청 FTA PASS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https://www.ftapass.or.kr).

 

<관세청 FTA PASS 홈페이지>

[자료: 한국관세청 FTA PASS]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상품이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으로 구분하며, 일반기준(General Rules)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한-호 FTA 활용 시 필수적인 정보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관세청 FTA PASS 웹사이트 → ’원산지결정기준’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FTA PASS 내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방법>

[자료: 한국관세청 FTA PASS]

 

세부 방법은 위와 같이 기준연도(HS 2012)와 FTA 협정(한-호 FTA)을 선택하고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HS코드를 기입한 후 우측에 검색을 클릭한다. 위 예시는 '타이어'의 HS코드인 ‘401110’을 기입해 검색했으며, 우측 하단의 내용과 같이 해당 HS CODE에 대한 품목별 기준(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및 품목별 기준에 대한 약어(CTH)가 확인됨을 알 수 있다.


품목별 기준에 대한 약어는 원산지 증빙서류(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작성 시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필히 확인한 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원산지 결정기준 및 약어에 대한 확인이 끝났다면 원산지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한편,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관세청 FTA 포탈’에서 확인 가능하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96&cntntsId=1058).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했다면, 원산지 증빙 필요 서류 작성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원산지 증빙 시 필요 서류로는 원산지 소명서,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 증명서 작성 대장, 거래 명세서 등이 존재하며 필요에 따라 각각의 서류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원산지 증빙 서류 예시>

[자료: KOTRA 시드니 무역관]


FTA        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물품의 원산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원산지 결정기준, 제품의 HS Code 및 그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등에 대해 작성하는 서류로 원산지 증빙과 관련된 기초적인 서류이다. 쉽게 말해 원산지 소명서를 통해 원산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원산지 소명서 없이 FTA활용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원산지 소명서에는 공급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제조공정, 원재료의 HS코드, 원재료 명세 등의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따라서 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재료에 대한 구매명세서 또는 거래명세표 등을 필히 구비해야 한다.

 

<원산지소명서 작성 예시>

[자료: 한국관세청] 

 

<원산지소명서 작성 방법>

항목

작성내용

1. 수출자

물품을 실제로 수출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를 기재한다.

2. 생산자

물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실제로 생산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등을 기재한다.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한다

3. 품명/규격

물품의 품명, 모델명, 규격 및 상표명 등을 기재한다.

) TV : am○○ng ○○-1234 ; ○○ TV

품명은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한다.

4. 품목번호(HS 코드)

물품의 품목번호(6단위)를 기재한다.

5. 물품가격

ㅇ 가격조건 : 본선인도가격(FOB) 또는 공장도거래가격(EXW) 중 해당하는 것에 기재한다.

ㅇ 금 액 :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재합니다. 통화단위는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한다.

6. 원산지 결정 기준

FTA Pass 참조( https://www.ftapass.or.kr)

7. 자유무역협정 명칭

ㅇ 해당 물품에 적용할 자유무역협정 명칭을 기재한다.

) 적용협정이 아세안과의 협정일 경우: -아세안 FTA

8. 주요 생산 공정

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기재한다.

) 면사를 수입하여 직물을 가공한 후 의류를 제조하는 경우

직조 : 면사 85%, 합성사 15%로 면직물 제조(3m×100m)

날염 : 면직물에 국내 ○○업체가 생산한 염료로 염색

재단 및 봉제 : 남성용 셔츠 제작(50Pcs)

9. 연번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 사용된 원재료가 다수일 경우 별지에 기재한다.

10. 재료명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명을 기재한다.

11. 품목번호(HS No.)

원재료의 품목번호(6단위)를 기재한다.

12. 원산지

원재료의 원산지 국가명을 기재한다.

13. 가격

ㅇ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과 가격을 적는다. 다만, 그 물품이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인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14. 공급자(생산자)

원재료의 공급자(생산자)의 상호ㆍ주소ㆍ전자우편주소ㆍ전화 및 팩스번호를 기재한다.

15. 합계

재료 중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가액과 그 합계액을 기재한다..

16.~25. 원산지 기준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적용된 기준의 충족여부를 기재한다.

)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로 기재한다.

19 ~ 23 란에 []”로 기재한 경우 세부 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26. 원산지 결정

이 원산지소명서에 적은 내용으로 원산지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충족, 불충분한 경우에는불충족를 기재한다.

[자료: 한국관세청]

 

위에 언급했듯, 원산지 소명서를 작성하기 위해 구비하는 서류 이외에도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 증명서 서명카드 등을 필요에 따라 작성 및 구비해야 한다. 하기 링크를 통해 필요한 ‘서식 및 작성방법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 원산지 증빙 서류 목록 및 작성 방법 다운로드>

연번

첨부서류

비고

다운받기

1

원산지소명서

 

2

소요부품 명세서(BOM)

 

3

제조공정도

 

4

원산지(포괄)확인서

생산자수출자 AND

원재료가 한국산(KR)인 경우

5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생산누적증빙이 필요한 경우 제출

6

제품의부가가치 비율

(수출신고필증, 원가계산서 방식)

 

7

원재료(물품) 구입 증빙서류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수입신고필증 등)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일 경우 혹은

미소기준적용한 세번변경기준

8

제품 카달로그 등 물품 설명자료

 

9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10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11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12

원산지관리전담자 요건확인 증빙서류

o 관세국경관리연수 - 민간사이버FTA 교육

(https://ctc.customs.go.kr/)

o YES FTA 교육지원센터

(www.yesftaedu.or.kr)

13

세번변경기준[BOM,제조공정도], 부가가치기준[BOM,부가가치비율,제조공정도]

가공공정기준[BOM, 제조공정도]작성방법 예

 


[자료: 한국]

 

원산지 증명서 작성하기

 

원산지 증빙 서류 준비 완료 시 ‘원산지 증명서 작성’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다. 이는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 중 하나다.

 

<한-호 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 예시> 

 : 작성 예시는 시드니 무역관 작성

[자료: 한국관세청]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1. 제1란에는 증명서의 고유번호(발급 일련번호)를 적는다.

2. 제2란에는 수출자의 성명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를 포함한다)를 적는다.

3. 제3란은 이 증명서가 제6란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복수 선적에 적용될 경우 포괄증명기간을 적는다. “FROM”은 증명서가 포괄증명물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며(이 증명서의 서명일보다 앞설 수도 있습니다), “TO”는 포괄증명기간이 종료되는 날이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물품의 수입은 두 날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4. 제4란의 기재는 선택사항으로 생산자의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를 포함한다)를 적는다.

5. 제5란의 기재는 선택사항으로 수입자의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를 포함한다)를 적는다.

6. 제6란에는 각 물품에 대한 상세한 품명을 적는다. 품명은 송품장 및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명세를 포함해야 한다. 이 증명서가 물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될 경우에는 각 물품의 수량, 측정단위(가능한 경우 일련번호를 포함한다)와 상업 송품장에 표시된 송품장번호를 적는다. 송품장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유의 참조번호(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물품을 식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번호 등)를 적는다.

7. 제7란에는 제6란의 각 물품에 대한 HS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는다.

8. 제8란에는 제6란의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의 표에 따라 적는다.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사용한 약어와는 다르게, 원산지증명서 내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호주와의 협정(이하 “협정”) 제3장(원산지규정) 및 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기준)에 규정돼 있는대로 아래와 같이 기입해야한다.


기재 문구

원산지결정기준

WO

협정 제3.1조 가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PE

협정 제3.1조 나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PSR

협정 제3.1조 다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Other

협정 제3(원산지규정)에 따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9. 제9란에는 제6란의 각 물품에 대해 사전심사를 받거나 비당사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되는 경우 등 이 증명서와 관련된 다른 참고사항이 있는 경우에 적는다.

10. 제11란에는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한다. 수출자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한다. 호주의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권한 있는 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권한 있는 기관은 이 란을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고, 관인을 날인해야 한다. 이 란의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이어야 한다.

 [자료: 한국관세청]

 

위와 같이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완료했다면 실질적으로 FTA 활용 마지막 단계인 ‘FTA 관세 혜택 신청’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호주 수입자의 FTA 관세 혜택 신청


<FTA 원산지증명서 입수 후 수입통관 및 FTA 특혜관세 신청 절차>

[자료: KOTRA 한-호주 FTA 실무활용 가이드]


① 협정세율 적용

    수입자가 수입시점에 특혜관세를 신청할 수 있다. 수출 기업은 준비한 원산지 증명서 작성 완료 시 호주 수입자가 수입신고 및 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서 스캔본을 전달한다.

 

② -호주 FTA 협정문 제3장 제17조에 따른 특혜관세 부여 요건

  - 수입자가 수입 시점에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하는 경우

  -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

  - 수입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상 요구되는 경우에는 세관 수입신고 당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는 경우

  - 수입당사국 관세행정기관의 요청에 대해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상품 수입에 관련된 그 밖의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한편, 한국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혜관세 사후 신청 가능하며, 납부한 MFN 실행 관세와 FTA 특혜관세의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③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관세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상품 수입의 경우 (호주로 수입되는 경우 1000호주달러)

  수입 당사국이 원산지증명서 요건을 면제한 상품 수입의 경우(다만, 수입(및 수입의 일부)이 제3.15조 및 제3.17조의 증명서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및 준비되었다고 간주되어서는 안됨.)


수입자가 특혜 관세 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해 전달했다면, 하기 FTA 협정 및 FTA 특례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원산지 관련 증빙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해야하는 의무를 가진다.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FTA 특례법 시행령 제 10조>

 

[자료: KOTRA - FTA  드, 기획재정부]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계 각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 주의 강화 추세에 따라 인도, 터키 등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후 검증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수출 이후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에 대비하여 FTA 활용을 위해 구비하였던 관련 서류를 필히 보관해야 한다.

 

시사점


지난 2021년 중소기업 FTA 수출활용률은 61.5%, 수출기업 중 약 39% FTA 특혜관세 혜택을 활용하지 않고 해외 수출을 진행했다. 또한, 산업통상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FTA 활용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원산지 증명을 위한 필수 서류 작성 및 구비였다. 이에 시드니 FTA해외활용지원센터는 전담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돕기 위해 한- FTA활용 방법, 필수 구비 문서 및 문서별 작성 방법을 정리해 배포한다.

 

 

자료: 기획재정부, 한-호주 FTA 협정문, 한국 관세청, 한국 관세청 FTA Portal, 한국 관세청 FTA PASS, 호주 외교통상부 FTA 포털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우리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FTA 활용 방법 및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방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