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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좁아지는 알제리 수출시장
  • 통상·규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박준한
  • 2022-03-28
  • 출처 : KOTRA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광범위한 수입규제 발동, 일시적 유가 상승에도 완화 조짐 없어

5년 사이 대알제리 수출액 85% 감소, 제조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알제리향 수출액의 급격한 변화


한국의 대알제리 수출액은 2002년의 미화 1억8600만 달러에서 8년만에 14억9600만 달러로 크게 성장했다. ‘09년부터 ‘17년 사이 한국의 대알제리 수출 규모는 산유국 알제리가 유가 급락으로 외환부족을 겪은 ‘15년을 예외로 하면 10억 달러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8년을 기점으로 수출 10억 달러 선이 깨진 후 대 알제리 수출액은 현재까지 감소 일로를 걷고 있으며 무역수지도 줄곧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1년 한국의 대 알제리 수출액은 1억9700만 달러를 기록, 같은 해 인구 규모가 4분의 1인 튀니지 향 수출액 2억1900만 달러를 밑도는 수준에 그쳤다. 이렇게 최근 대 알제리 수출액이 빠르게 하강한 원인으로는 알제리의 수입규제를 들 수 있다.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수입규제 확대 추세


알제리는 2018년부터 외환 보유고 방어와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본격적인 수입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간략히 살펴보면, ‘18년에는 877개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와 더불어 자동차 수입쿼터가 축소되었다. ‘19년에는 전년도의 수입금지 조치를 대체하는 임시추가수입관세(DAPS) 제도가 약 90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차량 국내생산을 위한 SKD/CKD키트 수입쿼터 축소와 동시에 메이커별 생산 차종을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2020년 1월에 집권한 테분(Tebboune) 정부는 보다 강력한 수입규제를 다방면으로 실시하고 있다. ‘20년에는 완성차 수입과 함께 SKD/CKD키트 수입도 금지하여 자동차 생산과 수입이 모두 중단되었으며, ‘21년에는 아래에서 살펴볼 수입 라이선스 발급 제한과 더불어 HS CODE ‘기타’ 수입금지 조치가 등장하였다. 올해에도 수입품 유통표준(GTIN) 바코드 부착 의무화 조치 조기시행, 임시추가수입관세(DAPS) 확대 개정이라는 굵직한 규제가 도입되어 수입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알제리 수입규제의 일차적 목적은 무역수지 개선과 외환보유고 방어이나, 근본적인 목표는 자국 내 생산 장려를 통한 제조업 육성이다. 수출의 95%를 석유/가스가 차지하는 경제 구조 탈피를 위해 자국 내 제조업을 육성하여 국내 수요 충당 및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대유럽, 아프리카 수출을 도모하려는 청사진인 것이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완제품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 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알제리 수출길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알제리 수입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최근 1년간 등장하여 이슈가 된 규제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수입 허가 제한 및 요건 강화


제일 먼저 이슈가 된 규제는 수입 라이선스 갱신 제한이다. 알제리 상무부는 ’21년 3월 전자 사업자등록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기존 업종분류상 ‘수출입업’을 차량부품, 화장품, 전자제품 등 품목별로 세분화하고, 수입업자들에게 한 품목에 해당하는 코드 하나만을 선택하여 ‘21년 10월 말까지 등록을 마치도록 하였다. 바이어는 수입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내역을 제시해야 하므로 자사의 취급품목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품은 수입할 수 없게 된 것과 마찬가지다.


동 조치는 재판매 목적의 수입에는 적용되지만, 바이어가 직접 제조하기 위한 수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특징이다. 완제품 수입을 타깃으로 삼은 반면 제조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원료 수입은 제외되었다. 이에 다양한 분야의 품목을 수입, 유통하던 ‘상사(商社)’ 유형 바이어들이 특히 곤란을 겪었다. 많은 바이어들이 기존에 수입하던 품목을 일부 포기하거나 길고 복잡한 절차를 감내하며 별도의 사업자 명의를 개설하였다. ‘21년 하반기 KOTRA 알제 무역관에서 접수한 바이어의 수입중지 관련 문의 중 다수가 수입 라이선스 제한 유형에 해당한다. 혼란 끝에 알제리 상무부는 사업자등록 완료 조치 기한을 ‘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으니 현재 진행형인 셈이다.


수입 허가 갱신과 더불어 수입자가 갖추어야 할 존중 증명서(certificat attestant du respect) 발급 조건 역시 강화되었다. 존중 증명서는 원자재 및 재판매 목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이다. 수입한 제품을 보관할 창고의 적합성, 제품 운송방법, 상품 품질 유지 방안, 연간 수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부 사본을 제출하면 알제리 각 도(wilaya) 상무국에서 검토하여 근무일 15일에서 1개월 정도 소요기간을 거쳐 증명서를 발급한다. 존중 증명서는 같은 품목의 경우 한 번 발급받으면 2년 동안 유효하다.


수입 허가 갱신과 함께 발급 조건이 강화되면서 알제리 무역업 정부 포털 가입내역, 최소 2인 이상 직원의 사회보장세 납부 내역서 추가 제출과 더불어 앞서 언급된 사업자등록부 사본 역시 구 등록증 실물 사본 대신 전자 시스템 출력본만 제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재판매를 위한 수입업에 종사하는 업체는 감사 대상이 된다. 동 증명서의 발급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바이어의 준비가 미흡하여 발급 승인을 받지 못하면 거래가 더 지체될 수 있다.

 

HS 코드 ‘기타’ 수입 금지 조치


다음은 HS CODE ‘기타’ 분류 상품 수입금지 조치다. 알제리 재무부는 ’21년 10월, 알제리 은행연합회(ABEF)에 HS CODE 여덟 번째 자리 품목 분류가 “기타(Others)”로 된 품목 수입거래의 신용장 지급 장소 지정(domiciliation) 절차를 중지하도록 지시하였다. ‘기타’ 분류 품목의 수입대금 지급 절차를 막아 사실상 거래를 금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겪어 준비하던 수출 품목을 재분류해야 했다. 동 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기타’ 분류 품목 수입금지 조치의 명목은 수입품목 합리화이나 실제로는 자동차 부품 등 많은 영역에서 높은 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품목을 섞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기타’로 분류하는 관행을 방지, 관세 수입을 늘리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함이 주 목적이다. 수입자는 결국 높은 관세 또는 수입 불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단, 제조를 위한 소/부/장 수입, 가공 없는 재판매를 위한 수입, 의료기기 및 약품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사의 경우에도 제조 품목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입이 불허될 수 있으니 사전에 바이어와 확인이 필요하다.

 

임시추가수입관세(DAPS) 적용 범위 확대


알제리는 2018년 초 877개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도입하였으나 10개월 후 폐지하였다. 같은 해 7월, 수입금지 조치를 대체하는 임시추가수입관세(Droit additionnel provisoire de sauvegarde, DAPS) 도입이 발표되어 ‘19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21년 말 기준 적용 대상은 총 992개 품목이나 ‘22년에는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2,608개 품목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임시추가수입관세는 기존의 관세와는 별도로 추가 부과되며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한 유럽연합(EU), 아랍자유무역지대(GAFTA) 및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로부터 수입되는 일부 상품도 대상이 된다. 추가 관세로 인해 수입제품은 알제리 시장에서 중시되는 가격경쟁력에 타격을 입게 된다. 현행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200%이다. ‘22년 임시추가수입관세 확대에 따른 정확한 품목별 관세율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적용기한은 ‘22년 말이 될 예정이다.


‘22년도 임시추가수입관세는 알제리 상무부, 농어업부 및 산업부가 ‘21년 7월 지정한 국내생산 장려 및 수입금지 고려 품목 리스트를 반영하였다. 주 대상은 육류, 유제품류, 채소 및 과일, 캔에 포장된 음식물류, 소스류, 알코올류, 담배 등 식품 및 기호품과 더불어 가재도구, 플라스틱 제품, 직물, 의류, 가방, 신발, 도자기 등 소비재와 일부 차량부품, 변압기, 발전기, 세라믹, 대리석, 철강 일부 등 건축자재, 일부 의료기기, 일부 백색가전 완성품 및 SKD/CKD 키트다. 식품류와 더불어 자국 내 생산 가능한 공산품 및 장비에 대해서도 부과되는 점이 특징이다.


알제리 국내에서 임시추가수입관세에 대한 이견이 없지는 않다. 대표적인 예로, 알제리 장인연합회(UGCAA)가 임시추가수입관세 확대에 반대하며 품목 재선정을 주장하였다. 국내에서 수요를 전부 충당할 수 없는 직물(textile)을 예로 들며, 일부 품목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조치는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논지이다. 실제로 반대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생산자 측에서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싶어도 소재/재료의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밝힌 부분이 눈길을 끈다.


동 조치로 인해 한국의 대알제리 수출에서 거의 비중이 없던 식품류는 당분간 완제품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장비 및 의료기기 역시 규제대상이 된 만큼, 시장성이 있으며 알제리 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알제리 제조기업과 협력하여 원료/부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바코드 규정‘ 조기 시행


2022년 1분기 현재 알제리 수입 현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조치가 바로 바코드 규정이다. 제조기업 또는 수출기업이 알제리에 수출할 상품의 정보를 국제 표준인 GTIN(Global Trade Item Number) 바코드에 입력하고 상품 포장에 부착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바코드 규정의 도입 목적은 통관 효율화 및 위조상품 단속이나, 수입/수출자 모두에게 추가 부담이 되어 실질적인 수입규제로 작동하고 있다.


바코드 규정은 ‘21년 3월 말 관보를 통해 발표되었으나 2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조항이 존재한다. 그러나 알제리 상무부는 ‘21년 12월 말 보도자료를 통해 동 규정의 시행시점을 ‘22년 1월 2일로 앞당기며, 이후 L/C가 개설되는 거래품목에 대해서는 바코드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연초의 코로나19 확산과 세관원 교육 등의 사유로 ‘22년 3월까지도 통관 현장에서 바코드 검수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바이어들도 ‘22년 1월 중순부터 갑작스러운 바코드 규정의 시행을 인지하여 수출자에게 바코드 생성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3월부터는 정착 단계에 접어들어 2분기부터는 세관의 검수(휴대용 스캐너 또는 직원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및 단속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바코드 규정은 예정보다 일찍, 갑작스레 도입되어 혼란을 야기하여 수입규제와 같이 작용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다른 규제와는 달리 국제 표준인 GTIN 코드 도입을 내용으로 하며 목적도 비교적 명확하다. 따라서 기존에 알제리에 수출하던 기업은 물론 향후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은 바코드 규정을 임시 조치가 아닌 알제리 수출 절차의 특징으로 이해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알제무역관은 상공회의소 관계자 면담과 법령 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절차를 정리하였다.


알제리 바코드 규정 흐름

[자료: KOTRA 알제무역관]


우선 수출자는 품목별로 GTIN 바코드를 국가별로 인증된 기관에서 발급받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코리안넷(http://gs1.koreannet.or.kr)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회원 가입 시 납부해야 할 회비는 연매출액에 따라 상이하며 가입안내 페이지(http://www.gs1kr.org/Service/Barcode/appl/03.asp)에서 확인 가능하다. 입력해야 할 내용은 비(非)식품류 기준 10가지로 ①상품 분류, ②수출자 또는 제조사의 상호명, 주소, 등록 상표명, ③원산지, ④인증 정보, ⑤수출허가 증빙, ⑥제품 낱개의 양(quantity), ⑦취급 시 주의할 안전 관련사항, ⑧제품 구성(성분) 및 보관 방법, ⑨제품 사진, ⑩기타 정보이다. 주의할 점은 알제리 수출 시에는 상기 정보를 반드시 아랍어로 입력하여야 하며 프랑스어 또는 영어 병기 여부는 선택 사항이다. 실무에서는 영어나 프랑스어로 내용을 작성한 후 바이어에게 아랍어로 번역을 요청하는 편이 용이할 것이다.


이어, 수출자는 코리안넷에서 발급받은 바코드를 알제리 바이어에게 송부한다. 바이어는 해당 바코드를 알제리 상공회의소에 제출하고 수수료 1,000디나르(약 7달러)를 납부한 후 승인을 요청하고 알제리 상공회의소는 바코드 정보를 확인한 후 승인 서류를 발급한다. 바이어는 승인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은 바코드 정보 승인 내역을 확인 후 L/C 개설 등 대금지급 절차 진행을 승인한다. 한편 수출자는 바이어에게 알제리 상공회의소의 승인여부를 확인 후 바코드를 인쇄하여 제품 포장에 부착한다. 한 포장에 여러 품목이 섞여 있으면 각각 해당되는 바코드를 모두 붙여야 한다. 이상의 절차가 완료되면 선적과 수출이 진행된다.


바코드 규정 조기시행 발표 후 초반에는 알제리 유관기관의 명확한 안내가 부재하여 바이어와 수출자 모두 혼선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수출자가 코리안넷을 이용하지 않고 바코드를 직접 생성할 수 있는 것인지, 바이어가 정보를 입력하고 알제리 상공회의소가 바코드를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빈번하게 제기되었다. 두 질문 모두 답은 ‘아니오’ 이다. 수출자에게는 바코드 발급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제도 시행 초기이며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 시 정석대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바이어 역시 소액이지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수출기업과 바이어는 사전에 바코드 관련 비용에 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바코드 정보입력, 번역, 생성, 승인, 은행 제출, 인쇄 및 부착에 드는 추가 시간 소요도 고려해야 한다.

 

시사점


이상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도입된 알제리의 수입규제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22년 3월 들어 국제정세로 인해 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알제리의 규제 기조에 변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여러 규제의 도입 목적을 살펴보면 궁극적으로는 알제리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산업 보호로 귀결된다. KOTRA 알제 무역관은 이에 따라 한국의 우수한 소재/부품/장비를 알제리 제조기업에 소개하여 한-알제리 기업 간 ‘제조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관심있는 우리 기업을 상시 모집 중이며, 알제리 상공회의소(CACI) 및 알제리 기업인연합회(CGEA)와 협력하여 바이어를 발굴하고 있다. 관심있는 기업은 알제무역관 담당자 이메일(parc@kotra.or.kr)로 연락할 수 있다.


알제리는 매력적이지만 레드 테이프(red tape)*가 많은 까다로운 시장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복잡한 규제가 수시로 출현하며, 규정 변동의 허점을 노리는 무역사기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 불미스러운 사고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거래 진행 단계에서 KOTRA 알제 무역관에 연락하여 조언을 얻을 필요가 있다. 거래 및 바이어 관련 문의는 담당자 메일(parc@kotra.or.kr) 또는 KOTRA Q&A (https://www.kotra.or.kr/biz/trade/onlineConsult.do) 코너를 통해 가능하니 대알제리 수출 및 수출 예정 기업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주*: 레드 테이프 : 세세하고 복잡한 규제를 의미하며, 옛날 유럽에서 방대한 양의 공문을 묶어 보관할 때 붉은 띠를 쓴 데서 유래



첨부 : 알제리 바코드 규정 원문 및 번역문

자료: El Watan, Algerie 360 등 현지 언론, KITA 수출입통계 및 KOTRA 알제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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