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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국경무역 규제와 전망
  • 경제·무역
  • 미얀마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2022-12-08
  • 출처 : KOTRA

미얀마 상무부, 육로로 공급되는 태국제품 수입 제한

외환위기 해소 목적으로 확대 적용 가능성

최근 시행된 대태국 국경무역 규제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계속된 국제사회의 제재로 미얀마 경제는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의 투자기업이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현지에서 철수하고 대외교역이 위축되면서 외환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미얀마 정부도 지난 4월 3일 달러화 강제 환전을 포함한 외환 통제 조치를 발표하며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또한 무역으로 유출되는 외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입 규제안을 도입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인 11월 1일부터는 태국과의 국경무역에 ‘어닝 머니(Earning Money)’ 규정이 적용됐다. ‘어닝 머니(Earning Money)’는 자국 업체가 보유한 수출실적만큼만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미얀마 정부가 무역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과거에도 몇 차례 시행한 바 있는 규제안이다. 구체적으로 수입업자는 해외로부터 외화를 송금받았다는 입금 통보(Credit Advice) 서류와 은행 잔고증명서(Bank Statement)를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에 제출해 자신의 수출실적을 입증해야 하며, 인정된 실적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수입대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수출실적이 없는 수입 전문업체는 실적을 보유한 다른 수출기업으로부터 이를 구매해와야 하며, 이때 수입업체들은 달러화로 표기된 수출실적에 시장 환율보다 약 10~15% 높은 환율로 현지화를 지불하고 실적을 양도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체 수출실적 또는 구매한 실적을 준비해 상무부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수입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없다. 지난 4월 이후 거의 모든 품목이 라이선스 발급 대상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실적을 확보한 업체에만 수입을 허용하는 셈이다.

 

<규제 적용 이후 수입 라이선스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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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정리]

 

특히 이번 조치는 태국과의 국경무역 전체를 어닝 머니(Earning Money) 적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경을 통해 태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모든 업체는 이에 맞는 수출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 가능한 수출실적도 태국과의 국경무역을 통해 획득한 것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획득한 수출실적이나 태국과의 해상무역으로 얻은 수출실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2022년 4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수출실적도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상되는 규제의 영향력

 

이번 어닝 머니(Earning Money) 규제는 미얀마와 태국 간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양국 간 교역에서 국경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미얀마의 대외교역에서 육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5%이지만 태국과의 교역은 절반 이상이 국경무역으로 이뤄진다. 2021 회계연도에는 국경 수입액이 전체의 67.1%를 차지하는 등 최근 들어서는 수입의 국경무역 의존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태국에서 수입되는 상품 대부분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얀마-태국 간 국경무역 비중>

(단위: US$ 만, %)

구분

2018-2019

2019-2020

2020-2021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전체 교역액

327,758

218,760

314,166

202,583

328,758

198,700

국경무역

300,904

114,460

280,108

113,342

297,290

133,184

국경무역 비중

91.8

52.3

89.1

55.9

90.4

67.1

[자료: 미얀마 상무부]

 

국경무역으로 태국산 제품을 수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수출실적이 매우 작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는 태국과의 교역에서 매년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국경무역에서 기록하는 흑자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중 약 55%는 파이프라인으로 수출돼 국경무역액에 합산된 천연가스 수출실적이기 때문이다. 모두 국영기업에 예속되는 이 천연가스는 수출실적은 일반 수입업체가 구매할 수 없다. 상무부 고위 관계자도 “천연가스 수출실적은 이를 전담하는 국영기업들의 몫이므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태국 천연가스 수출 규모>

(단위: US$ 만)

회계연도

2018-2019

2019-2020 

2020-2021

수출규모

168,027

178,787

162,429

[자료: 미얀마 상무부]

 

천연가스를 제외한 국경무역 수출실적은 아래 표에 표시된 적색 막대에 해당하며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금액과 비슷하거나 더 적다. 여기에 천연가스 외의 품목에서 태국향 수출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4월 이후를 기준으로 한다면 수입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출실적은 훨씬 더 작아질 수 있다.

 

<실제 활용 가능한 수출실적과 태국산 제품 수입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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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얀마 상무부, KOTRA 양곤 무역관 정리]

 

국경무역 규제의 배경

 

미얀마 정부는 이번 규제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의 권고를 준수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FATF는 지난 10월 21일 총회에서 미얀마를 ‘고위험국가’로 지정하며 자금세탁 예방과 테러자금 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경고한 바 있다. 미얀마 정부는 이번 규제로 수입대금 결제에 사용되는 자금의 출처가 적절히 검토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훈디(Hundi)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역외계좌 거래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 현지 바이어들은 규제의 실질적인 목적이 태국산 제품 수입에 사용되는 외화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고 추정했다. 미얀마 상무부 관계자도 실무적 목적은 외화 유출 방지에 있다고 전하며, 태국에서 육로로 수입되는 제품 대부분이 ‘비(非)필수소비재’이므로 시범적으로 도입된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 관계자는 태국산 페트(PET) 병을 예로 들며, “반드시 다른 나라 페트병이나 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물컵과 같이 완전히 다른 재화로 대체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현지 바이어들의 반응

 

태국에서 국경무역으로 상품을 수입해 공급 중이던 현지 바이어들은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먀와디(Myawaddy) 국경 게이트를 통해 가전제품을 수입 중인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상무역에서 획득한 수출실적을 제출했다가 라이선스 발급이 반려됐던 경험을 전했다. 해당 바이어는 “태국과의 국경무역에 역외 계좌거래인 훈디(Hundi)가 관례처럼 활용돼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며, 이번 조치로 훈디 거래가 어려워져 많은 수입업자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양곤 시내 대형매장에서 판매 중인 태국산 생활소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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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촬영]

 

우리나라 화장품을 태국으로부터 공급받아오던 바이어도 어렵게 다른 업체로부터 수출실적을 구매해 라이선스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또 “화장품은 원래부터 ‘비필수 사치품’으로 지목돼 수입 라이선스 발급이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절차도 더 복잡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라며 업계의 우려를 전했다. 태국과 중국, 인도로부터 다양한 상품을 공급받아 유통 중인 바이어는 수출실적 제출 절차가 복잡하고 이를 안내하는 은행도 수시로 지침을 변경하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 중에는 비료, 시멘트와 같이 비필수 소비재가 아닌 것들도 많다”고 말하며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시사점

 

이처럼 바이어들은 수출실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추정되나 가용 수출실적이 모두 고갈된 이후에는 태국산 제품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때 해상으로 수입되는 다른 나라의 소비재들이 대체재가 될 수도 있다. 태국에서 수입되는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품, 플라스틱류 및 생활잡화는 우리나라에서도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가인 우리 제품들이 수요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태국산 제품은 ‘한국산 소비재의 염가형 대체재’였으며,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구매력이 부족한 현지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에 미칠 영향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한편 상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 이후 발생하는 무역 여건 변화를 관찰하며 적용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번 규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을 전제하며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음을 피력했다. 즉 미얀마의 외환 사정이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된다면 앞으로 어닝 머니(Earning Money) 규제 대상에 해상무역 또는 다른 나라와의 교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건축자재나 기계류 외에도 미용제품과 가전제품 등 현지 정부가 비필수 소비재로 지정한 품목을 주력상품으로 하는 우리나라도 규제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자료: 미얀마 상무부, 통계청,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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