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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FTA 발효, 對이스라엘 진출 확대의 신호탄
  • 통상·규제
  • 이스라엘
  • 텔아비브무역관 황현규
  • 2022-11-29
  • 출처 : KOTRA

12월 1일 발효, FTA가 양국 교역에 미치는 영향

이스라엘 시장개방 확대와 한-이스라엘 FTA

한-이스라엘 양국 간 FTA 협상은 2016년 5월 24일에 시작해 총 6차례의 실무 협상을 거쳐 2019년 8월에 협상 타결을 공동으로 선언다. 이후 2021년 5월에 정식 서명을 하고 2022년 상반기 중 이스라엘 의회(Knesset)의 비준과 9월 27일 우리 국회의 비준을 통과 마침내 2022년 12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다.


[한-이스라엘 FTA 체결 경과]

[자료: 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3/il/1/]


이 FTA 협정문은 서문과 총 22장의 분야별 합의사항 본문 및 부속서로 구성돼 있으며, 장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한-이스라엘 FTA 협정문의 구성]


 구성

 서문

 본문

 제1장 최초 규정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양허표(한국)/양허표(이스라엘)

 제3장 원산지 규정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다. 원산지 증명서/ 
              라. 제3, 19조에 따른 인증 수출자 신고서/
 제3, 20조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정부조달

 제9장 투자

 제10장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제11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부속서한

 제12장 통신

 제13장 전자상거래

 제14장 지적재산권

 제15장 무역과 환형

 제16장 투명성

 제17장 기술 협력

 제18장 경쟁

 제19장 협정의 운영

 제20장 분쟁 해결

 제21장 예외

 제22장 최종 규정


 부속서
 부속서 1 대한민국 현재 유보

 부속서 1 이스라엘 현재 유보

 부속서 2 대한민국 미래 유보

 부속서 2 이스라엘 미래 유보

[자료: 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3/il/2/]

 

FTA 체결 주요 내용 및 유망 분야


한-이스라엘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2%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이스라엘은 97.4%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게 됐다. 이로써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은 한국이 99.9%, 이스라엘은 100%에 이르게 된다.


한국은 대이스라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7%) 및 자동차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 품목의 관세가 FTA 발효와 함께 즉시 철폐로, 이스라엘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러, 반도체·전자·통신 분야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대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수입금액 중 17.6%)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수입금액 중 16.0%) 관세를 3년 이내 철폐하게 다.


한편, 이스라엘 측의 관심 품목이자 우리의 민감 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 의료기기(9%, 최대 10년), 복합비료(6.5%, 5년) 등은 철폐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우리 시장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 양국은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 WTO 서비스협정(GATS) 수준 이상의 개방을 상호 약속으며, 또한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도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의 적용을 인정 ‘설립 후 투자’만을 적용대상으로 인정한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03년 발효)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 내 외국인 체류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우리나라 주재원의 이스라엘 체류기간은 최대 63개월로 제한돼 있는 것을 이스라엘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 기간 연장이 가능함을 명시*으며, 이 부속서한도 이번에 서명다.(제11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부속서한 포함) 이로써 우리 주재원들의 현지 체류기간 제한요건이 완화될 수 있게 됐다.


이번 FTA의 특징이기도 한 기술협력 분야에서 한-이스라엘 FTA는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연구인력 교류, 법·제도·지재권 정보교류 등을 통해 항공, 보건·의약, 빅데이터, 재생에너지,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협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스타트업 벤처 강국 이스라엘과의 창업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부속서와 정보 교환, 신생기업 간 합작투자 창출 지원, 벤처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등 협력활동을 포함했다. 한편, 국제연합(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의 ‘67년 이후 점령 지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등 동 FTA의 적용을 배제키로 다.(단, FTA 체결 이후, 이스라엘측이 자체적으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하고 표준개혁안을 공표*함에 따라 특혜관세 수준은 아니지만 관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는 일정부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점령지역과 거래 시 원래 제품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이스라엘 측이 민감해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

    · 이스라엘 표준개혁안 발효로 수입규제 대폭 완화(2022.6.10. 게재 해외시장뉴스 본문내용 참조)

 

FTA 체결의 의미와 기대효과


한-이스라엘 FTA 체결 의미를 살펴보자면, 첫째,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이스라엘 시장 선점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대이스라엘 수출액 중 46.9%(‘20년 기준)를 차지하는 자동차(7%) 및 자동차 부품(6~12%) 관세가 즉시 철폐 이스라엘 시장점유율 1위*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 이스라엘 FTA 체결 현황: 미국(1985년 발효), EFTA(1993), 캐나다·터키(1997), EU·멕시코(2000), 메르코수르(2009), 콜롬비아·파나마(2020), 영국·우크라이나(2021) / 요르단·이집트와 QIZ(관세 및 쿼터면제지역) 체결

 * 이스라엘 승용차(HS 8703) 수입현황, 2019년 ITC 기준): ① 한국(17.6%), ② 일본(15.2%), ③ 튀르키에(13.1%)

- FTA FTA , (ICT), (BT), , 엘과의 기술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셋째로는 벤처, 스타트업 강국인 이스라엘과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모범사례 정보 교환 등 양국 간 협력방안이 기술협력 챕터에 포함해 규정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유망 스타트업, 벤처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한-이스라엘 FTA 체결까지의 과정과 FTA 협정문의 구성, FTA 체결에 따른 효과와 유망품목/분야 등 FTA 체결의 의미와 기대효과 등을 소개했다. 이 FTA의 발효로 이스라엘 시장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로써 양국 간의 교역 확대 및 다방면에서의 기술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FTA의 발효를 계기로 이스라엘 시장진출이 한층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시장은 주변의 아랍국들과의 오랫동안 갈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립돼 확장 가능성이 낮은’ 협소한 시장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대인 고유의 Kosher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요인이 가장 크고, 이 밖에도 이스라엘 내수시장에만 적용되는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및 요건 등이 우리 기업들의 진출에 걸림돌이 돼왔다. 비록 FTA의 발효로 식품 및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관세율이 인하되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보건부의 승인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인허가 절차는 우리 기업들이 살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

 

FTA와 함께 찾아온 이스라엘 시장환경의 변화


한-이스라엘 FTA 발효와 맞물려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들과의 관계 변화에 따른 이스라엘 시장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함께 주목해야 한다. 2020년 9월 15일에 발효된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이 그 토대인데, 이스라엘과 UAE, 바레인이 미국의 중재로 실현됐으며, 이 시점을 계기로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들 간의 지속적인 반목과 갈등을 청산하고, 아랍권 최초로 UAE와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이스라엘의 대미사일 지대공 방어 시스템 구축에 합의하는 한편, 방산 및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 UAE 측은 방산분야 및 ICT보안, 농업, 바이오 분야 등에서 이스라엘 측과 기술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어 한-이-UAE 삼각 협력 형태의 Joint Project를 통한 진출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10월 12일,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해상국경선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에 지속돼 온 해상국경 분쟁을 종식시켰으며, 이를 계기로 경계지역에 위치한 해상 가스전*을 양국이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평화적으로 상호 간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에는 이스라엘 남부의 네게브 사막  키부츠인 Sde Boker에서 이스라엘, 바레인, 이집트, 모로코, UAE, 미국  6개국의 외교부장관들이 참여하는 Negev Summit을 개최했으며, 이 행사를 연례화해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공식적인 외교관계 수립이나 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선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으로 민간분야를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도 농업 및 바이오 분야를 비롯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 프랑스 국적 에너지기업인 Total Energy와 연계 또는 레바논 정부 및 민간 기업을 통한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 적극 검토 필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시장 여건은 과거 주변 아랍국들로 포위돼 고립된 ‘경제적 섬나라’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주변국들과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연결된’ 시장으로의 잠재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시기에 한-이스라엘 FTA가 발효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대이스라엘 진출 확대와 함께 이스라엘과 협력을 통해 인근 중동지역으로의 확대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1980년대 이후 중동지역은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이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잇달아 수주함으로써 플랜트 프로젝트 시장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가 과거보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중동지역의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2030년 이후 Post-Oil 시대를 대비한 핵심 산업 다각화를 모색하면서 첨단기술 확보 및 제조업 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에 단순히 건설 플랜트를 탈피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진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중동 아랍국들의 노력과 맞물려 이란 및 시리아를 주축으로 한 시아파 벨트의 위협에 직면한 이스라엘이 주변국들과 수니파 벨트를 구축해 대항한다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로써 주변국들과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이스라엘 시장이 단지 ‘고립된 시장’이 아닌 주변국으로의 우회진출 확대까지 도모할 수 있는 전초기지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정치와 외교 측면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민간분야에서는 이스라엘과 UAE, 이집트, 바레인, 사우디 등의 기업 간 비공식적인 비즈니스가 지속 왔으며, 이로 인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 있기에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이스라엘을 기반으로 인근 아랍국들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

 

시사점


이처럼, 이스라엘의 전략적인 활용 가치가 높은 점을 인식하고 우리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유대인들과의 비즈니스 협상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언급코자 한다. 


대표적인 것이 무역관의 활동 과정에서 빈번하게 체험한 유대인들의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이다. 유대인들의 잠재의식 속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민의식과 유대인 특유의 생활방식 및 교육방식에서 비롯된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외국인들에 대해 친절하고 개방적이지만,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유대인 이외의 타민족보다 우월하다고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인식이 표출된 사례로, 자신은 영세 중소기업의 임직원인데 한국 기업과 거래를 희망하니 한국 대기업 본사 마케팅 책임자와 직접 협상코자 하니 책임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한국 기업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유망 기업을 추천하면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거나, 중국기업이 요구하는 가격조건에 맞춰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에 상대가 논리적으로 합당한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인다. 그러므로 초기에 실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것이 상호 신뢰 구축에 효과적이다.


또다른 측면에서, 유대인들의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이 누구든 공감하면서도 선뜻 실현시키지 못하는 신박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제시하며 조직의 위계질서를 무시하거나 때론 형식적인 절차나 틀을 뛰어 넘으려는 모습이 일반적인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다소 무례하다거나 당돌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별다른 악의가 없으며, 단순히 생각한 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단편적인 면임을 이해하고 상호간의 차이점을 잘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이스라엘 FTA의 발효는 분명, 우리 기업들이 이스라엘 시장에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요인이 분명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거래를 시도하는 것은 적지않은 시행착오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중동지역에서 산유국의 석유자원 소득가치를 제외하고 드물게 1인당 GDP 4만 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양질의 내수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화는 소비의 양극화로 이어지며 선진국형 소비와 후진국형 소비가 혼재돼 있기도 하다.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은 제품의 포지셔닝을 명확히 설정하고, 현지 유통시 요구되는 인증 및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준비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현지의 수입 승인 절차 및 유통을 위한 인허가 등의 절차는 현지의 수입상이나 유통업체 등의 거래선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지 거래선과 협의 후 필요시 무역관과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함을 유념해야 한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FTA 홈페이지,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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