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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전기/가스 요금 상한제 도입
  • 외부전문가 기고
  • 슬로바키아
  • 브라티슬라바무역관 윤지용
  • 2022-11-23
  • 출처 : KOTRA

MWh당 가정 및 산업 전기요금은 199유로, 가스요금은 99유로를 상한 가격으로 함

윤상원 전무 Raiffeisen bank(타트라은행) 한국데스크

 

폭등하는 에너지 가격에 대한 대응으로 가격상한제를 논의했던 EU가 10월 중순 경 회원국간 합의를 도출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가운데 슬로바키아 정부의 전기 및 가스요금 상한제가 발표되었다. 슬로바키아 Eduard Heger 총리는 10월 말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전기 및 가스요금 상한제 내용을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은 MWh당 가정 및 산업 전기요금은 199유로, 가스요금은 99유로를 상한 가격으로 22년 9월부터 소급해 내년 1분기까지 적용한다는 것이다. 

동 조치를 위해 슬로바키아 정부는 금년도 4분기 3억 유로, 내년도 1분기 예산으로 5억 유로를 배정하였다. 내년도 예산안 중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가격안정화 정책과 관련하여 배정된 지원예산은 총 35억 유로다. 이 중 5억 유로의 사용 계획의 구체적 내용이 결정된 것이다. 동 조치에 대해 여론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정부의 조치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4개국간의 지역협력기구인 비셰그라드 그룹내 다른 회원국들도 폭등하는 전기 및 가스 요금에 힘겨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슬로바키아가 발표한 요금 상한제와 같이 요금 상한제 정책을 체코, 폴란드, 헝가리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내용은 상이하다. 인근 국가들의 가격 상한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체코 정부는 전기요금 상한선을 kWh당 0.24유로로 정하고 가스 요금은 MJ당 0.12유로를 상한선으로 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조치는 22년 10월부터 2023년까지 실행된다. MWh로 환산할 경우 체코의 전기 요금 상한선은 240유로다. 폴란드의 경우 산업용은 MWh당 156.61유로, 가정용은 MWh당 143.4유로를 가격 상한선으로 결정하였다. 시행 기간은 2023년까지다. 헝가리의 경우 가정용 에너지 월 평균 사용량인 210kWh 전기와144 cubic meters 가스에 대해서만 정부가 가격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헝가리 소재 기업들의 경우 별도의 상한제 없이 MWh당 500유로 가까운 현물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동 지원조치만으로는 폭등 중인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한 대응방안을 고민 중이다. 그 중 하나가 EU의 탄소배출 감축 가이드 라인에 대한 임시 완화조치이다. 슬로바키아는 독일, 네덜란드 등 다른 EU회원국들과 연대하여 EU의 탄소 중립 정책 가이드라인에 대한 완화조치를 실시할 것을 EU집행위원회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임시 완화조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전기 생산에 대한 원가를 낮출 수 있어 전기요금을 다소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슬로바키아의 발전 에너지원 중 하나는 석탄이다. 슬로바키아의 최대 교역국인 독일의 경우도 전체 발전량의 약 33%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탄소 배출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톤당 약80유로를 다시 상회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대비 약 5배가 상승한 금액이다. 2019년 12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탄소중립 정책인 그린딜('Green Deal') 정책은 2030년까지 '90년 대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유럽 대륙의 탄소 중립을 실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동 탄소중립 정책이 현재의 에너지 위기상황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EU 탄소배출권 가격 추이('22.10.28까지)>

(단위 : MWh당 유로)

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20/20221028232926336_RXBF151C.jpg

[자료 : Trading Economics]

 

 

발전업체들이 석탄을 이용하여 발전을 할 경우 탄소배출 허용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탄소배출권을 매입하여 배출초과량에 대한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데 해당 비용이 급상승했기 때문에 발전 원가가 대폭 상승한 것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슬로바키아를 중심으로 EU내에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 조치가 실제화 될 경우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영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일부 업종 및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연간 허용된 탄소배출량을 초과하는 경우 탄소 배출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만약 일시적이긴 하나 완화조치가 시행될 경우 기업경영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에너지 가격 안정화 조치 등 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자료 : 슬로바키아 정부 발표(10월 24일자), ESG경제,Trading Economics, CarbonCredits, EURACTIV(썸네일)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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