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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 중소감사법인 대상 통지 지침 도입 의무화
  • 투자진출
  • 일본
  • 나고야무역관 민현정
  • 2022-11-23
  • 출처 : KOTRA

2024년에 원칙의무화

투자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

금융청은 중소 감사 법인을 대상으로 통치 지침 도입을 의무화하여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의로 되어 있는 현행 지침을 개정한 후 2024년에 원칙·의무화한다. 감사 기업 수에 적합한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가 등 충실히 관련 정보를 개시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기업들에게는 기후 변동 또는 인적 자본의 공시가 요구되는 있는 한편, 일부 중소법인에서는 날림 감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해당 지침을 도입하고 투명성을 높여 투자가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치 지침인 ‘감사법인 거버넌스 · 코드’는 도시바의 부정회계사건이 계기가 되어 감사 법인의 조직력향상을 목적으로 금융청이 2017년 3월에 책정하였다. 규모가 큰 법인을 염두에 둔 지침이기 때문에 중소법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중소법인에서 업무개선명령이 나오는 등 처분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청은 감사법인의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장기업의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 법인은 빅 4라고 불리는 대기업과, 준 대기업이라 불리는 5법인, 그 이외 약 120개의 중소법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대기업과 준 대기업은 현행 지침의 도입을 표명하고 있으나, 중소 법인의 경우 9월 말 시점을 기준으로 9개 법인만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중소감사법인에 요구되는 개시(공시) 사항>

- 적절한 감사업무를 실시하기 위한 프로세스 또는 체제 확보

- 제 3자에 따른 평가 기능 등 거버넌스 충실화

- 사회의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ICT 실제 설치

- 일정규모 이상의 다양한 인재확보

- 특정 감사 보수(報酬)에 좌우되지 않는 재무 기반 확보

-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활동 대응

[자료: 금융청, 닛케이 정리]


금융청의 유식자회의에서 연말까지 통치 지침 개정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다. 상장기업 대상으로 감사를 담당하기 위한 등록제도 등을 정한 개정공인회계사법이 2023년 4월 시행되는 것과 맞춰 해당 지침도 적용할 것이다. 중소 법인에 대해 2024년 7월부터 지침 적용을 원칙의무화하고, 해당 기간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현행 지침 내 요구사항 중 ‘경영 기능의 실효성을 감독 · 평가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을 형식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지는 대신, 적정한 체제 하에서 감사가 시행되는 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보 공시도 충실해진다. 재무제표에 올바르게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충분한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는가, 사회의 디지털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실제로 설치하고 있는가 등을 홈페이지 등에서 개시할 필요가 있다.


감사에서 중소 법인의 역할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은 글로벌하게 활동하고 있고 감사업무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어 감사하는 기업의 수를 줄이고 있다. ‘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간 국내 상장기업 감사 법인이 대기업에서 중소법인으로 교체된 건수는 97건으로 5년 전과 비교해 4배 이상이다. 최근 중소 법인의 비중(회사 수 기준)은 20%를 넘고 있다.

 

<대기업에서 중소법인으로의 교체 현황>

(단위: 건)

*참고: 상장기업의 감사법인 교체 기준

[자료: 공인회계사·감사심사회]

 

상장기업을 감사하는 중소감사법인은 약 120개사다. 100인이 넘는 규모의 법인도 있는 한편, 개인사무소를 열어 공동으로 감사하는 경우도 있다.

신사복 대기업으로 알려진 코나카는 7일 감사 담당을 진치감사법인에서 감사법인위즈로 변경하겠다고 표명하였다. ‘사업환경의 이해, 대기업감사법인의 풍부한 경험, 감사 보수의 상응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선임하였다 담당자는 언급하였다. 12월에 정식으로 교체된다.


교체한 이유로는 금융청이 5월에 진치감사법인에 대해 신규 계약체결업무를 1년간 정지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이다. 개별 업무 절차의 이해부족이나 리더십의 결여 광범위, 다수의 미비한 부분이 있다 강하게 비판하였다. 6월에는 UHY 도쿄감사법인에도 업무개선명령을 하였다. 중소 법인의 날림식의 감사 체제가 여기저기서 보이는 상황이다.


중소 법인의 경영상황을 투명화하는 것으로 투자가의 신뢰도 얻기 쉬워진다. 어느 도쿄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감사 담당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 시장 관계자들이 자사의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걱정하게 되는 우려가 있다 언급하였다.


중소 법인의 체제 정비는 단번에 실현되지 않는다. 금융청간부는 ‘(자주규제단체의) 일본공인회계사협회가 중소 법인 대상으로 지원 지도를 강화해 법인의 주체성이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말하였다.

 


자료원: 금융청, 닛케이, 공인회계사·감사심사회, 나고야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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