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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규제
  • 통상·규제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김소영
  • 2022-11-21
  • 출처 : KOTRA

스위스 연방정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0) 목표

달성방안은 배출 절대량 의무 감축,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탄소세 네 가지로 구분

스위스 Klik재단의 프로젝트, 국제 온실가스 감축 시장 진출 희망기업 벤치마킹 가능

스위스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9년 8월 스위스 연방의원회는 2050년까지 스위스의 온실가스 순(net)배출량을 zero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건물·수송·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농업· NETs*를 통해 상쇄할 예정이다.

  주*: NETs(Net Zero): 배출원이 배출한 만큼을 흡수원이 다시 흡수하도록 해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듦.


좀 더 단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국내외 활동을 통해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0% 감축하고 이 목표량 전체의 최소 75%는 스위스 내에서 감축할 것이라는 세부목표를 제정했다.

 

달성 방안 및 규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스위스 탄소법(CO Act)과 시행령(CO Ordinance)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산업분야별로 크게 배출 절대량 의무 감축, 배출권거래제(ETS), 상쇄제도, 탄소세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건물·차량) 배출 절대량 의무 감축

 

건물분야는 스위스의 전체 탄소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각 지방(칸톤)정부와 협력해 건물 프로그램(Das Gebäuedeprogramm)을 시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더 나은 단열재를 사용해 건물 내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난방 시 재생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에 자금을 일부 지원한다.


주: 건물 프로그램 진행 예시, 지역난방 시스템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인 아파트

[자료: www.dasgebaeudeprogramm.ch]


또한, 2017년 7월 유럽연합(이하 EU)의 규정과 유사하게 신규 차량의 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2020년부터 스위스 차량 수입업체는 평균 km당 탄소배출량이 95g을 넘는 차량을 수입할 수 없다. 단, 배달용 밴과 경상용차의 기준은 147g으로 한다.

 

2. (탄소배출량 일정량 초과 업체 및 항공사) 배출권거래제(ETS)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이하 ETS)란 말 그대로 배출권리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하면 탄소 배출 감축 비용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감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매년 탄소 배출량이 2만5000톤을 초과하는 업체(시멘트, 화학, 제약, 정유, 제지, 지역난방, 철강 등)와 항공사는 의무 참가 대상이다.


현재 2025년까지의 배출권(가능 배출량)이 ETS 의무 참가업체별로 할당됐으며, 참가업체는 이 할당 받은 배출권 내에서 배출을 하고 과부족분은 ETS에서 매매하게 된다. 실제적인 매매는 양자 간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배출권 변동사항을 스위스 배출권 거래등록부(HER)에 등록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스위스 시장의 규모적 한계로 인해 2020년부터 EU의 ETS와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연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양 ETS간 배출권 매매 결과를 동기화하게 됐다.

 

3. (운송기계용 연료) 상쇄제도

 

매년 탄소 배출량이 1000톤 이상인 운송기계용 연료*수입업자는 매년 정해진 배출량 상쇄(Off set) 의무를 수행한 후 이행 실적(Attestation)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 운송기계용 연료(motor fuels) : 가솔린, 디젤, 천연가스, 등유 등


예를 들어, 취리히시에 소재한 가솔린 수입업자가 판매한 연료로 연간 온실가스 100톤이 배출됐다고 가정하면 취리히시는 가솔린 수입업체에 의무 상쇄비율 30%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는 연 배출량 100톤의 30%에 해당하는 연간 30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취리히 시청 환경부서로부터 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상쇄비율은 17%이나 내년에는 20%, 내후년은 23%로 인상될 예정이다. 업체들은 상쇄비용 충당을 위해 연료금액을 인상할 수 있으나 인상액은 리터당 최대 5센트로 제한된다.

 

Klik재단

 

이러한 상쇄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설립된 단체가 클릭재단(Foundation for Climate Protection and Carbon Offset, 이하 Klik 재단)이다. 이 재단은 회원사로부터 연료 판매량에 비례해 회비를 징수하고 회원사들을 대리하여 직접 탄소 배출 감축 국내외 프로젝트를 수행해 인증을 발급받거나 제3자가 보유한 인증을 구매한다. 2021년에 수행한 대표적인 국내(스위스 내) 프로젝트로는 기존 육로 운송을 위한 트럭을 화물열차로 대체한 건 축산업의 거름을 바이오가스 시설 내에서 처리해 메탄가스 배출 발생을 방지한 건 등이 있으며, 국제 프로젝트로는 도미니카 내 지열,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전기자동차 보급, 가나 내 통합 폐기물 관리 등이 있다.


주: Klik재단에서 진행한 국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예시

[자료: Klik재단]


2013~2020년에 운송기계용 연료로 인해 배출된 온실가스량은 1억2700만 톤이며, Klik 재단에서는 상쇄의무 부과량인 600만 톤(평균 상쇄율 4.85%)을 상쇄했다.  

 

4. (난방용 화석연료) 탄소세(CO2 levy)

 

탄소세는 2008년부터 난방유, 천연가스 등 열·열병합 발전용 화석연료에 부과한 세금으로, 2022년 현 기준 배출량에 대해 톤당 120스위스 프랑이 부과된다. 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방정부와 감축의무약정을 체결한 경우나 ETS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탄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탄소세의 연간 세수입은 약 14억 스위스프랑에 달하는데 이 중 2/3는 의료보험 등을 통해 국민과 경제에 재환원하고 있으며, 1/3은 위에서 언급된 건물 프로그램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 기술펀드 적립 등에 쓰이고 있다.

 

시사점

 

2021년 신기후변화 체제인 파리협정이 발효되면서 우리나라 또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배출량 40%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감축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 감축 목표량을 고려하면 해외 상쇄사업을 통한 감축 또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일본, 노르웨이 등이 파리협정 제6.2조*에 기반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이 기사에서 다룬 스위스의 Klik재단이 8개국 19개 프로젝트 시행으로 사업을 선도 중이다.

  주*: 파리협정 제6.2조: 당사국 간의 자발적 감축협력 활동을 통해 발생한 ITMO 사용·이전에 대한 규칙을 다루며, 이중계상 방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ITMO 이전  상응조정을 원칙으로 다. 따라서 KLIK재단이 시행하는 프로젝트는 국제 온실가스 감축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이다.

 


자료: 스위스연방환경청, Das Gebäuedeprogramm, Klik Foundation, KOTRA 취리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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