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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하이테크기업 신청 관련 정책 가이드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2-10-21
  • 출처 : KOTRA

린토우 중혜세무사사무소 세무사 (csfzh8@163.com) 

 

 

 

1. 하이테크기업 신청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1) 연한: 신청 기업은 영업 등록을 한지 1년 이상 된 기업이어야 한다.

 

(2) 지식재산권: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 양수, 증여, 인수합병 등의 방식을 통해 주요 제품(서비스) 기술의 핵심 지원 역할을 하는 지식재산권 소유권을 보유해야 한다.

 

(3) 하이테크 제품(서비스) 및 주요 제품(서비스): 하이테크 제품(서비스)은 제품(서비스)의 핵심 지원 역할을 하는 기술로 《국가 중점 지원 하이테크 분야》의 규정 범위에 속하는 제품(서비스)을 말한다. 주요 제품(서비스)은 하이테크 제품(서비스) 중 기술상 핵심 지원 역할을 하는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수입의 총합이 기업 동기간 하이테크 제품(서비스) 수입의 50%를 넘는 제품(서비스)을 말한다.

 

(4) 하이테크 제품(서비스)의 수입 비율: 최근 1년동안의 하이테크 제품(서비스) 수입 비율이 기업의 동기간 총수입의 60% 이상 이어야 한다.

 

(5) 기업의 과학기술 인원 비율: 기업의 연구개발 및 관련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 인원은 기업의 당해 연도 총 직원 수의 10% 이상 이어야 한다.

 

(6) 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 기업의 최근 3개 회계연도의 (실제 경영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실제 경영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이하 같음.) 연구개발비 총액이 동기간 매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최근 3개 회계연도의 연구개발비 총액이 동기간 매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최근 1년간 매출액이 5000만 위안 이하인 경우 비율은 5% 이상, 최근 1년 매출액이 5000만 위안에서 2억 위안 사이인 경우 비율은 4% 이상, 최근 1년 매출액이 2억 위안 이상인 경우 비율은 3% 이상이어야 한다.

 

(7) 기업혁신 능력: 기업혁신 능력 평가는 반드시 상응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8) 규범 경영: 기업은 전년도 1년 간 중대한 안전, 품질 사고 또는 심각한 환경적 불법행위 등이 있었는지에 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2. 하이테크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어떤 조세 우대 정책을 받을 수 있는가?

 

(1) 15%의 감면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 소득세를 과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소득세법>에 따라 국가가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하이테크기업은 15%의 세율을 감면해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2) 자본증가 개인소득세를 분할 납부

재세[2015]116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국가 자율혁신 시범구역 관련 조세 시범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중소형 하이테크기업이 미처분 이익, 잉여 적립, 자본적립으로 개인주주에게 자본을 증식할 때 개인 주주가 개인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에 확실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스스로 분할 납세 계획을 수립하여 5년 이내(포함)에 분할 납부할 수 있고 관련 자료는 주관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3) 지분 인상 장려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분할납부

재세[2015]116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국가 자율혁신 시범구역 관련 조세 시범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중소형 하이테크기업이 과학기술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는 기업의 관련 기술자에게 지분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 개인이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상황에 따라 스스로 분할 납부 계획을 수립하여 5년 이내(포함) 이내에 분할 납부 할 수 있고 관련 자료는 주관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4)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도시 토지 사용세를 징수

노재세(鲁财税)(2019)5호 <산둥성 재정청 국가세무총국 산둥성 세무국 산동성 과학기술청의 하이테크기업에 대한 도시 토지 사용세 문제에 관한 통지> 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인정된 하이테크기업은 하이테크기업 인증서에 명시된 발급 시점 소속 연도부터 현행 도시 토지 사용세 세액 기준의 50%로 도시 토지 사용세를 납부한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정된 하이테크기업은 2019년 1월 1일부터 현행 기준의 50%로 도시토지 사용세를 납부한다.

 

청재세(青财税)(2022) 3호 <칭다오시 재정국 국가세무총국 칭다오시 세무국 칭다오시 과학기술국의 하이테크기업의 도시 토지 사용세 우대 정책 연장에 관한 통지>는 하이테크기업이 현행 세액 기준의 50% 기준으로 도시 토지 사용세를 납부하는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월 결손금 연한을 연장

(재세[2018]76호) <하이테크기업과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이월 결손금 연한 연장 통지>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당년에 하이테크기업 또는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자격을 갖춘 기업은 자격 구비 전 5개 연도에 발생한 미 충당 결손금을 차 연도에 이월하여 충당하도록 하고 이월 연장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하이테크기업을 신청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가?

 

칭다오시 재정국은 새로 인정된 하이테크기업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하고 각 구()의 과학기술국에서도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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