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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계약법과 인력 고용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최주희
  • 2022-10-17
  • 출처 : KOTRA

인도 계약법(Indian Contract Act, 1872)

한국인 및 인도인 직원 고용 시 참고사항

인도에 처음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문의하는 질문 중 하나는 직원 채용, 고용 계약서 작성, 노무 관련한 주의사항 등이다. 신규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 시 출장자나 주재원이 모든 업무를 보기에 한계가 있고, 현지의 사정과 여건을 잘 아는 직원들의 도움이 당연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복잡한 노동 법규를 가진 인도에서 해당 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채 직원 채용한다면 기업에는 굉장히 큰 노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진출기업들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인도 계약법과 인력 고용'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글은 고용계약서 작성 시 영향을 미치는 인도 계약법(Indian Contract Act, 1872)을 다루는 Part 1과 한국인 및 인도인 직원 고용 시 전반적인 참고사항을 다루는 Part 2로 구성된다. Part 1은 무역관에서 자체 조사한 내용이며, Part 2는 올해 2월 24일에 KOTRA 뉴델리 무역관과 현지 로펌인 Suri & Company가 공동 개최한 '노무 웨비나(Essential Element Of An Employment Contract In India)'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본 글에 앞서, 대한민국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과 민법이 적용되는 고용계약 두 가지 용어가 있다. 다만, 네이버 실무노동용어사전에서 ‘근로계약(勤勞契約)’은 ‘고용계약(雇傭契約)’의 분리 독립된 개념이나 양 계약을 성질상 다른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했으므로, 민법에서 사용되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인 ‘고용계약’이라는 용어를 채택해 글을 작성했음을 알린다.


Part 1 - 인도 계약법(Indian Contract Act, 1872)


Legal Service India E-Journal의 Historical Background Of Indian Contract Act 1872에 따르면, 1872 인도 계약법(Indian Contract Act, 1872)은 1872년 4월 25일에 제정돼 1872년 9월 1일에 발효되었다. 이 법은 일상적인 거래에서 다국적 기업의 비즈니스 증빙에 이르기까지 계약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인도 계약법은 식민 지배 당시 1861년 영국에서 제3차 인도인 법률위원회(the third Indian Law Commission)에 의하여 거래 관계의 일반 원칙이 포함돼 있는 영국 관습법(English Common Law)을 모델로 초안(The Indian Contract Bill)이 제정됐고 1872년 발효됐다. 원래는 계약 관련 법규, 동산 판매, 배상, 보증, 대리인, 파트너십, 보석금 등의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으나, 이후 76조~123조가 폐지되고 1930 상품 판매법(Sales of Goods Act 1930)으로 분화됐으며, 파트너십 관련 조항 239조~266조 또한 폐지된 이후 1932 인도인 파트너십 법(Indian Partnership Act 1932)으로 분화돼 현재의 형태로 개정되었다. 


1872 인도 계약법(Indian Contract Act, 1872)의 원문은 인도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72 인도 계약법(Indian Contract Act, 1872)’ 바로가기 


현재까지 인도에서는 고용계약을 구체적으로 논하는 특정적이고 세부적인 법규는 구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고용계약 또한 계약서의 일환으로, 계약의 일반적인 원칙만큼은 인도 계약법(Indian Contract Act, 1872)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인도 현지 로펌 Suri & Company에서 지칭한 고용 계약은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모든 요구 사항과 표준 조건이 포함돼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설명된다. 자칫 가볍게 생각하여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인도의 경우 직원의 영업 기밀 및 독점 사항 유출 처벌을 다루는 별도 법규가 없다. 물론 고용주와 직원 간 묵시적 약속이 있어 기밀 유지를 해야 하지만, 이직 등의 과정에서 이를 어기는 경우가 피치 못하게 생기고, 만약 고용계약서 상 이러한 처벌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해당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참고로 여기서의 ‘영업 기밀’이란 상업적 가치가 있어 유출될 경우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실제로 과거 한 진출 기업은 현지 직원이 이직을 하며 타 경쟁사에 기밀 사항을 유출했다고 전하며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다. 하지만 계약서 및 사내 규정 상 처벌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확실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웠다. 내부 규정이나 계약서 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위험성은 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결국 해당 기업에 대한 로펌의 자문은 차후 고용 계약서 상 ‘기밀 사항’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의하고, 내부 규정을 재정비하고 보안 서약에 대한 서명을 받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렇듯 우리는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된 가장 강력한 증빙임을 알아야 한다. 


만약 해당 기업이 고용 계약서 작성 시 이미 기밀 유출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상세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었다면,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조항에 영향을 받는 인도 계약법(Indian Contract Act, 1872)이 적용되어 직원에게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나 범죄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Part 2 - 한국인 및 인도인 직원 고용 시 참고사항


이번 Part 2에서는 직원 고용 시 참고할 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하여 인도 현지 로펌 Suri & Company의 웨비나 자료를 토대로 개조식으로 작성하였다. 다만 본문과 참고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참고 자료로 기업유형, 규모, 채용인원 등에 따라 세부 적용 항목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결코 일반화될 수는 없다. 


고용계약의 주요 요소


고용계약의 주요 요소에는 직위(Job Title), 근무 시간(Working Hours), 휴가 정책(Leave Policy), 보수(Remuneration), 근무지(Place of Work)가 필수로 포함되어야 한다. 

  • 직위(Job Title) 직원의 지위와, 책무가 상세하고 명확해야 함.
  • 근무 시간(Working Hours) 주간 업무시간, 휴식 시간, 휴가가 상세하고 명확해야 함.
  • 휴가 정책(Leave Policy) 직원의 휴가가 유급인지, 반액 지급인지, 보너스나 성과급 등 상세하고 명확해야 함.
  • 보수(Remuneration) 급여사항, 수당을 받는 경우(특수지 근무수당, 주거보조비, 추가 지급급여 등)가 상세하고 명확해야 함.
  • 근무지(Place of Work) 통근하며 근무를 개시할 장소가 상세하고 명확해야 함.


한국인 고용 시 참고 사항


인도에서 외국인 직원 고용은 외국인법(Foreigners Act, 1946)과 외국인 등록법(Registration of Foreigners Act, 1939)을 따른다. 고용주는 외국인 직원 고용 시 비자(VISA Requirements), 외국인 등록(FRRO Registration), 세액 지불 번호 발급(Tax Registration Number), 사회보장협정(SSA; Social Security Agreement), 세금에 대한 책무(Tax Liability), 부양가족 현황(Dependent Status)을 고려해야 한다.  

  • 비자(VISA Requirements) 고용주는 직원에 대한 고용비자(E-1) 자격요건을 보장해야 함. 명확하게는 Ministry of home Affairs에서 명명하는 비자 발급에 대한 최저 연간 급여는 2만5000달러이며, 이를 충족시켜야 고용 비자 발급이 가능함
  • 외국인 등록(FRRO Registration) 인도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은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FRRO 등록이 필요하며, 재직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함.
  • 세액 지불번호 발급(Tax Registration Number) 세액 지불번호는 Permanent Account Number(PAN)로, 법적 책임이 있는 양수인(직원)은 Income Tax Authorities의 세금에 대한 지급 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PAN 번호는 FRRO 외국인 등록 시 필요하기 때문에 도착 즉시 발급 신청을 해야 함
  • 사회보장협정(SSA; Social Security Agreement) 인도는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2011.11.1)국으로, 직원은 입사연도 기준 한국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인도의 연금 시스템 EPF(Employment Provident Fund)에 가입되어야 함.
  • 세금에 대한 책무(Tax Liability)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법에 명시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 또는 여타 조건 충족 시 이중과세방지협정(DTAA; Double Taxation Avoidance Agreements)에 명시된 183일(보편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금 면제 혜택을 수혜할 수 있음. 또한 외국인 정부 직원은 인도 정부와 함께하는 교육을 받거나 인도 정부에서 착수한 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세액에 대한 특별 면제도 가능함
  • 부양가족 현황(Dependent Status) 직원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경우 Indian Mission에서는 X-VISA(Dependent VISA)를 발급해 주기도 함. 비자 기간은 직원의 고용 비자의 기간과 같거나 짧으며 발급 여부는 Indian Mission에서 관여. 비자 발급을 위하여는 통상적 보안검사를 받아야 함.


인도인 고용 시 참고 사항


인도에서는 실지 관례 상 정규 고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용주와 직원이 임명장(Letter of Appointment)을 작성하고 서명해야 함.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사항에는 직위(Job Title), 근무시간(Working Hours), 수습기간(Probation), 보수(Remuneration), 기밀성(Confidentiality), 비경쟁 조항(Non-compete), 해고(Termination), 근무지(Place of Work), 휴가 정책(Leave Policy), 사회보장 혜택(Social Security Benefit)이 있으며, 고용주가 해당 직원의 고용을 확정한 것이 아닐 경우 임명장에는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을 포함 함


임명장(Letter of appointment)의 주요 요소


임명장에는 직위(Job Title), 근무 시간(Working Hours), 수습기간(Probation), 보수(Remuneration), 기밀성(Confidentiality), 비경쟁 조항(Non-compete), 해고(Termination), 휴가 정책(Leave Policy), 사회보장 혜택(Social Security Benefits)이 포함되어야 한다.

ㅇ 직위(Job Title) 직원의 지위와, 책무가 상세하고 명확해야 함.

ㅇ 근무시간(Working Hours) 주간 업무시간, 휴식 시간, 휴가가 상세하고 명확해야 함.

ㅇ 수습기간(Probation) 임명장 앞부분에 명시돼 있어야 하며, 수습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음.

ㅇ 보수(Remuneration) 직원이 수취하는 실수령 급여(Gross Salary)와 공제되는 급여사항(세금, 보험 등)이  상세하고 명확해야 함.

ㅇ 기밀성(Confidentiality) 고용주는 업무 보안성 유지를 위하여, 기밀유지 조항이 상세하고 명확해야 함.

ㅇ 비경쟁 조항(Non-compete) 직원은 근무 시 주요 업무와 상충되거나 유사한 여타 고용 활동에 참여가 불가능함을 명시해야 함.

ㅇ 해고(Termination) 기업에서 고용계약 종료(해고)에 대한 합법적 상황과 자발적 사임이 가능한 상황 및 절차를 명시해야 함.

ㅇ 휴가 정책(Leave Policy) 조항은 정부 공휴일을 포함한 회사에서 채택하는 휴일과 휴가 및 병가에 대한 사항이 상세하고 명확해야 함.

ㅇ 사회보장혜택(Social Security Benefits) 직원의 사회보장을 위하여 현행법상 요구되는 법규 이행과 그 혜택을 명시해야 함.


직원 채용 시 고용주가 이행해야 할 절차


기업은 수습 기간 시 최종 채용을 위하여 직원에 대한 배경 검증을 해야 하며, 임명장(Letter of Agreement)에는 해당 결과에 따라 최종 결과가 결정됨을 명시해야 한다. 검증 사항으로는 소셜미디어 체크, 범죄 이력 확인, 약물복용 여부 검증, 레퍼런스 체크, 의료기록 확인, 학업 사항 확인, 신용 증명서, 고용확인 등이 있다. 회사는 행동 강령(Code of Conduct) 휴가 정책, 근무시간, 기밀정보, 보너스 및 자격사항, 성과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행동 강령 예시는 아래와 같다.


기본 준수 사항


1. 모든 직원은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해야 한다.

2. 모든 직원은 내규 혹은 허가에 따라 회사 자산을 업무 목적으로 정당히 사용해야 한다.

3. 모든 직원은 다음의 행동수칙을 따라야 한다.  

 1) 불법자금 세탁 관련 일체의 행위에 연루되지 않는다. 

 2) 자금 세탁 혹은 범죄 및 테러에 대한 자금조달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의심스러운 행위가 있다면 무조건 보고한다.


기본 주의사항


직원은 외설적인 의복, 청바지, 티셔츠, 반바지, 야구모자, 그와 유사한 업무와 무관한 평상복을 입지 않는다. 

직원은 무역, 사업, 고객, 벤더, 공급처, 협력사 등 일체 기업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직원은 주류, 불법 약물, 무기 등을 근무지에서 소지할 수 없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초안 작성 및 서명 후 보관하고, 급여 인상/승진 여부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수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2. 직원의 동의 없이 계약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재고하여 작성해야 한다. 

3. 법적 세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한 서면 내용을 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고용주는 직원 고용 시 해당 직원에게 계약서를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5. 1872 인도 계약법(Indian Contract Act, 1872)가 고용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해당 법에 대한 내용은 고용계약서 상에도 적용이 됨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인도 현지 로펌 Suri & Company 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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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우리 한국 기업은  금번 다룬 인도 계약법과 인력 고용 외에도 실지 업무 및 기업 운영 상 많은 노무 문제에 직면한다. 현재 KOTRA 뉴델리 K-Move 취업거점은 현지 자문변호사 운영을 통하여,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구직자에게 노무 자문, 한국인과 인도인 인력채용, 노무 웨비나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노무 애로가 발생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KOTRA 온라인 상담(VOC)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하기의 연락처로 연락하기 바란다.

KOTRA 뉴델리 K-MOVE 취업거점: 최주희 대리 +91 11 4230 6336 joohee.kotra@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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