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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덴마크 일자리 동향
  • 투자진출
  • 덴마크
  • 코펜하겐무역관 홍두영
  • 2022-10-13
  • 출처 : KOTRA

덴마크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 확대 예상

덴마크 고용시장 현황


덴마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록다운과 규제완화 등의 조치를 반복하였다. 2021년부터 2022년 2월 전까지는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유지하면서 경제회복에 집중하는 정책을 이어왔다. 2022년 2월부터는 코로나19 관련 모든 규제를 해제하였다. 


고용시장의 경우 2020년 6.1%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 이후 완화된 규제를 통해 실업률은 급격히 낮아졌다. 2022년 2분기에는 4.2%의 실업률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인력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2년에는 고용인력 310만 명까지 증가하였다.(덴마크 인구는 약 580만 명) 


덴마크는 러-우 전쟁으로 인해 1983년 이후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고 임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 덴마크 고용주협회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시간당 임금이 3.8% 증가해 13년만에 가장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덴마크 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덴마크 통계청]


<덴마크 노동인구>

(단위: 천 명)

[자료덴마크 통계청]


외국인 노동시장


이전 코로나19 록다운 시 비서구 이민자들은 덴마크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업으로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덴마크 이민부는 더 많은 비서구권 이민자들을 일자리로 끌어들이기 위해 했던 몇 년간의 노력이 무산될 것을 우려했다. 다행히 이와 같은 우려는 실현되지 않았고 현재는 외국인 노동력의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민자 및 외국인 인력은 주로 청소 등 낮은 급여를 받는 직군과 고학력자 등 높은 급여를 받는 직군으로 나누어져 있다. 


유럽연합(EU)이 아닌 시민으로서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칙이 있다. 덴마크는 Positive List*라는 부족 인력군을 설정해 외국인 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Positive List에는 '고학력자(People with higher education)'와 '숙련노동자(Skilled workers)'로 나뉘며, 이 리스트는 현재 고용시장에 적합하도록 1년에 두 번 갱신된다.

    주*: Positive list : https://www.nyidanmark.dk/en-GB/You-want-to-apply/Work/The-Positive-Lists


이 리스트에는 많은 직업들이 포함돼 있고 각각의 경우에 개별적인 판단이 내려진다. 현재 최저 임금은 연간 44만8000DKK(약 US$ 64,000)로 규정돼 있으며, 매년 갱신된다. 


<Positive List 웹사이트 화면>

[자료www.nyidanmark.dk]


<덴마크의 외국인 취업현황>

(단위: 명)


[자료덴마크 통계청]


덴마크 고용시장의 주요 변화


(온라인 인터뷰의 일상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이 온라인 면접을 통한 채용이 일반화되고 있다. 온라인 취업 면접은 고용주와 지원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채용 과정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근무 장소의 확대) 많은 기업이 탄력근로제 정책을 펴고 있어 회사의 위치는 더이상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 코로나19로 인해 호텔, 외식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지원자들의 관심도 이들 분야에서 보다 안정적인 IT 업계로의 이동이 증가하였다. 


덴마크 취업허가


(단기체류) 보통 덴마크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와 거주지 증명이 필요하나 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취업비자는 필요없다. 예를 들어 3개월 미만의 방문 기간 동안 회의, 협상, 훈련 및 교육에 참여할 수는 있다. 그러나 3개월 미만의 경우라도 실질적인 제품 생산 등 기업활동을 할 경우에는 취업비자(Work permit)가 필요하다.


(장기체류) EU 국적자가 아닌 경우,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연봉이 44만8000DKK 이상이어야 한다. 체류기간은 계약기간 또는 최대 4년까지이다. 이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한 6개월의 구직 허가증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 3개월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향후 전망


2013년 이후 고용시장에서 고령직원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층의 증가로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연금수령 나이를 늦추고 있으며(2022년 기준, 67세) 자연스럽게 퇴직연령도 연장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덴마크인들은 덴마크 내의 다양한 연금 프로그램을 통해 67세 이전에 퇴직하해 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덴마크 중앙은행은 앞으로 경제성장률은 다소 둔화돼 1%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여전히 고용인력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등의 이유로 기업은 지속적으로 인력난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최근 덴마크는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노동시장의 호황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인력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판단이다. 


덴마크 공영 TV 방송에서는 덴마크 기업들은 직원 부족으로 전체 매출의 5% 손실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극복을 위해서는 노동허가 규제완화를 통한 외국인 노동력 유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도 최소 임금 수준을 현재 연간 44만8000DKK에서 36만 DKK로 낮추어 외국인 노동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 덴마크 통계청, Danish Industry, Danish Business Association, 덴마크 고용부, European Labour Market Authority,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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